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for the Ab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84.08.22
서명일자 1983.05.1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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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2) 법인세 및(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방글라데시에 있어서는소득세(이하 "방글라데시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현행조세에서 추가하여 또는 현행조세를 대체하여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의 세법에 있었던 중요한 변화에 관하여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일반적 정의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가. "한국"이라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나. "방글라데시"라 함은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방글라데시를 의미한다.라. "조세"라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방글라데시의 조세를 의미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들의 단체를 의미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및 단체자.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만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리인을 의미하며,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국가세입청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의미한다.2.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동 용어가 이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은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인은 동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 점다. 사 무 소라. 공 장마. 작 업 장바. 타인을 위하여 보관시설을 제공하는 인과 관련된 창고사. 광산, 유전 또는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183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이 된다.4. 본조 전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보관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보관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재고의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마.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연구 또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바.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5. 본조 전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수시인도를 위한 동기업에 속하는 시설의 사용 또는 동 재화나 상품의 재고의 보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 동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면 동인이 동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동 기업은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동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 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 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한, 동인이 동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또 평소에 이를 행사하는 경우나. 동인이 그러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동 기업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인도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동 일방체약국에 평소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7.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인들이 그들의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에 동 기업은 동 체약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부동산 소득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한다)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댓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불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이나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부동산으로부터의 기업의 소득 및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부동산으로 부터의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제7조사업소득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기업의 이윤은, 동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그와 동일 유사한 조건하에서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행정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발생하였는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제규정의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 국제운수상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행으로 타방체약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소득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동 조세의 50 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경감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의 참가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사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동 기업이 방글라데시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고, 동 기업이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장차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로부터 또한 면제된다.제9조계열기업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일인들이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또한 두 경우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양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그와 같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윤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제10조배당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만일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본항은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또한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의 소득과 동일한 과세취급을 받는 기타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 고,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각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그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이나 동 법인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또한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0조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동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한 과세될 수 있으나 만약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이자의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치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동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동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의하여 수취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수출입은행에 의하여,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방글라데시 은행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되는 차관 또는 여신에 관하여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다.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 및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는 수혜자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참여할 권리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발행 유가증권 또는 사채로부터의 소득과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동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동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각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혹은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한 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후자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타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제12조 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3. 본조에 있어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사용료의 수익전 소유자가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서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해당되는 각 경우에 따라 적용 된다.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거주자일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동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의 또는 그들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 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후자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타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3조양도소득1.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양도 또는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양도소득은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과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가 되는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의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행위와 관련하여 얻은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한 전문직업적인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행위와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가. 동거인이 당해 과세연도중 총 12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거나, 또는나. 동 개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동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3.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 외에도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화,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그러한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며나. 그 보수가 동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동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다. 그 보수가 동 고용주가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본조의 전 규정들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 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16조이사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젼의 예능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그와 같은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동인의 그와같은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연예인이나 체육인 자신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것이 타방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을 포함한 동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보수 또는 이익,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활동과 관련한 비영리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동 소득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동 단체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8조연금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19조정부용역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 단체에 의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개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2) 오직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가. 일방체약국 또는 동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나. 그러나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국민이고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4.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기타 정부소유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방글라데시은행 및 기타 정부 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제20조학생 및 훈련생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이 동 일방체약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또는 사업 또는 기술 훈련생으로서 동 일방체약국내에 첫 도착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동 개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지급되는 모든 지급금 및 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이용 가능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2.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학술, 교육, 종교 또는 자선기관으로부터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서 시행되는 기술지원 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 조사 또는 훈련만의 목적으로 동 방문과 관련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처음 도착한 날로부터 동 타방체약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그러한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나. 동 개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지급되는 모든 지급금.제21조교직자일방체약국 거주자이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동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 기관의 초청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교육 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그의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22조기타소득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협약의 전 각조에서 규정되어있지 아니하고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23조이중과세회피방법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 해야할 조세의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방글라데시와 한국 양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어왔던 방글라데시내의 원천으로 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지, 방글라데시법 및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방글라데시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납부세액을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에 대한 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는 방글라데시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에 과세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방글라데시이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방글라데시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방글라데시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한에서 동 법을 수정하거나 또는 동법에 추가하여 방글라데시에서 추후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글라데시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다면 방글라데시의 세법에 따라 납부하였을 방글라데시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단, 이 조항에서 언급된 조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배당의 경우, 제10조 제2항 "가"에 규정된 배당은 그 배당 총액의 10%의 금액, 제10조 제2항 "나"에 규정된 배당은 그 배당 총액의 15%의 금액나. 이자의 경우, 그러한 이자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다. 사용료의 경우,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3. 방글라데시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방글라데시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방글라데시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방글라데시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이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한국과 방글라데시 양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어왔던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방글라데시의 거주자가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지 한국법 및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납부세액을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방글라데시의 조세에 대한 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는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방글라데시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방글라데시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4. 제3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한에서 동법을 수정하거나 또는 동법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추후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 조세의 면제나 경감에 없었다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하였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된 조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배당의 경우, 제10조 제2항 a)에 규정된 배당은 그 배당 총액의 10%의 금액, 제10조 제2항 b)에 규정된 배당은 그 배당 총액의 15%의 금액나.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다.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제24조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역시 적용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부과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그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 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일방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 결정의 목적상, 동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이 항의 규정은 이자, 사용료, 기타 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의 공제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 그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제25조상호 합의절차1. 어떤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 동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 또는 만일 그의 사건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사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사건은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발생시킨 처분을 최초로 인지한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본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각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제26조정보교환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본 협약에 배치되지 않은 한에 있어서,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모든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마찬가지로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또는 강제집행이나, 소송,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그러한 관련자나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재판절차나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동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과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동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무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이 협약의 여하한 규정도 국제법이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28조발효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다카에서 교환된다.2.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3.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서명한 해의 1월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2) 기타 조세에 있어서는 서명한 해의 1월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나. 방글라데시에 있어서는:서명한 해의 7월1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제29조종료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으로부터 5번째 연도다음의 어느 역년의 6월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종료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동 통고가 있은 역년의 익년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2) 기타 조세에 대하여는 동 통고가 있은 역년의 익년 1월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나. 방글라데시에서는동 통고가 있은 역년의 익년 7월1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1983년 5월 10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