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간의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f Economic, Technical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Qatar
발효일자 1984.06.16
서명일자 1984.04.2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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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양국에서 공히 적용할 수 있는 법령에 따라 자본투자와 합작사업 설립을 장려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인력훈련 및 기술전문가와 제반 분야의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각국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4조본 협정에 의한 모든 거래에 대한 지불은 각 체약당사국의 외국환 규칙에 따라 미불이나 기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태환성 통화로 행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나 양국간의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련된 기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전 조항들에 규정된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련하여 양국간에 합의될 특정사업에 대한 세부 협정을 체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7조1. 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하여 최초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최소한 유효 기간종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매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2. 본 협정이 종료한 경우에도 본 협정에 따라 이행되는 투자와 합작사업에 관한 협정조항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4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타르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