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AJI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DUSHANBE ON JULY 31, 2013
발효일자 2022.06.11
서명일자 2021.11.29
관보 게재 2022.06.02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10월 6일 제4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1월 29일 두샨베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Fayziddin Kakhhorzoda 타지키스탄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6월 11일자로 발효되는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6월 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07호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이하 "양 체약국")은,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약의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은,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사안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가 간접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조세감면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의 편의적 선택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나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약 제25조(상호 합의 절차)제1항의 첫 번째 문장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자신에게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구제수단과 무관하게,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제28조(혜택의 제한)를 삭제하고 다음의 새로운 제28조(혜택에 대한 자격)로 대체한다.
"제28조
혜택에 대한 자격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은 소득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제4조
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법이 요구하는 절차의 완료를 다른 쪽 체약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한다.
2. 이 의정서는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역년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역년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그리고
다. 이 의정서의 제2조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이 의정서의 발효일이나 그 후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되는 사안
3. 이 의정서의 규정은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1년 11월 29일 두샨베에서 한국어, 타지크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세 언어본은 모두 동등하게 정본이다. 언어본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