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42 말레이시아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er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84.06.13
서명일자 1984.06.13
서명장소 쿠알라룸푸르
관보 게재 1984.06.25

조약 내용

말레이시아외상으로부터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에게쿠알라룸프르에서, 1984년 4월 13일말레이시아 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84년 4월 2일자 말레이시아 외무부 각서(DO 19/84) 및 1984년 4월 3일자 대한민국 대사관 각서(KML 84-51)에 언급하고, 1967년 3월 2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명된 말레이시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항공협정 제4조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4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에 운행되는 항공기 및 동 항공기상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속품,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품과 항공기 비품(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도착할 때 모든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 과징금 또는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단, 그러한 장비와 공급품은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상에 남겨두어야 한다.(2)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도입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지정항공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상에 적재된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 정규 장비 및 항공기 비품의 공급품으로서 국제항공업무의 운행에 전적으로 사용될 것은 동 공급품이 적재되어 있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위에서 행하여지는 여정의 일부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부과되는 관세 및 검사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내국세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상기한 물품은 세관검사 및 통제하에 두도록 요구할 수 있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보유되어 있는 정규항공기 장비, 예비부속품, 항공기 비품과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품은 이러한 물품을 재반출하거나 또는 세관규칙에 따라 별도로 처분할 때까지 그들의 감시하에 두도록 요구할 수 있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의 승인을 얻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하륙될 수 있다.(4)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적재된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 정규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 비품은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 유사한 국세 및 지방세와 과징금에 관하여 이러한 비행을 운행하는 내국 항공사 또는 최혜국 항공사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허여받는다.말레이시아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말레이시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말레이시아 외무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로부터 말레이시아외상에게쿠알라룸프르, 1984년 6월 13일대한민국 대사관은 말레이시아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84년 4월 13일자 말레이시아 외무부 각서(DO 21/84)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말레이시아측 제안각서………………………………"대한민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말레이시아 외무부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본 협정은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말레이시아 외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