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51 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개정 및 제3.28조제4항라호 정정(한국-중국 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 결정)

AMENDMENT TO THE CERTIFICATE OF ORIGIN OF ANNEX 3-C AND CORRECTION OF PARAGRAPH 4(d) OF ARTICLE 3.28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DECISION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JOINT COMMISSION)

발효일자 2022.06.12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2.06.02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3월 14일 서울 및 베이징에서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과 Chen Ning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간에 서명하여 2022년 6월 1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개정 및 제3.28조제4항라호 정정(한국-중국 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 결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51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개정 및 제3.28조제4항라호 정정(한국-중국 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 결정) [/조약번호] [전문] 공동위원회는, 관세위원회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이하 "원산지 증명서"라 한다)를 개정하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79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3.28조(원산지규정소위원회)제4항라호의 오기를 정정하기로 2020년 7월 29일 합의했음을 주목하고, 원산지 증명서 개정 및 제3.28조(원산지규정소위원회) 정정이 해당 상품에 관한 협정상의 특혜대우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인정하며, 공동위원회가 협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협정 제19.2조(공동위원회의 기능)제1항가호 및 나호와 제2항다호 그리고 제19.3조(공동위원회의 절차 규칙)제1항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전문] [본문] 1. 원산지 증명서 제6란의 "최대 20"이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제6란에 관한 원산지 증명서 뒤쪽 설명의 "물품의 연번을 기재하며,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문구는 "물품의 연번을 기재한다"로 대체한다. 2. 제3.28조(원산지규정소위원회)제4항라호의 "제3.4조와 제3.5조"라는 문구는 "제3.5조와 제3.6조"로 대체한다. [/본문] [서명] 이 결정은 서명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위에 언급된 개정 및 정정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022년 3월 14일,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한국-중국 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      한국-중국 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 한국대표단을 대표하여      중국대표단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한국수석대표      중국수석대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