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해운협정
Maritim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발효일자 1984.04.01
서명일자 1984.03.03
서명장소 이슬라마바드
관보 게재 198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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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본 협정에서1. "선박"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의 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상선으로서 동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을 의미하며, 다음의 선박은 제외된다. (1) 군함 또는 전적으로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는 선박(2) 수로측량, 해양학 또는 과학연구목적에 사용되는 선박(3) 어선(4) 각 체양당사국의 연안교역에 종사하는 선박, 그리고(5) 도선, 예선, 구조선 및 항계내 운항선박2. "승무원"이라 함은 선장 및 체약당사국 선박에 실제 취업근무중인 사람으로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선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3.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해운항만청을 의미하며,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의 경우 교통체신성 항만해운국을 의미한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1974년 4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국제연합 정기선동맹의 행동규범에 관한 협약의 제원칙에 유념하여, 양국간 정기선 교역에 있어 각 체약당사국의 국적선이 동률적취를 할 것에 합의한다.2. 각 체약당사국 선박은 일방 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의 정기선 교역에 있어 전체 교역량의 20%범위내에서 참여가 허용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국내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해상운송을 촉진하고 선박의 불필요한 지체를 방지하며, 항구에서의 통과 및 기타 제반절차를 가능한 한 촉진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호혜주의 원칙에 의거, 해운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장려하며 또한 해운분야에서의 공동운항을 포함한 상업적 해운협력의 발전을 장려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 국제안전협약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대한 검사를 행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대외통상과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자국 항구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선박에 대하여 내국민 또는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 본조는 통관수속, 제세 및 항만사용료부과, 접안 및 항만사용의 자유와 아울러 선박의 항해 및 상업적 운영,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제공되는 제반편의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특히 이는 부두정박소, 선박 및 하역시설과 항만용역의 할당에 적용된다.제6조본 협정의 제규정은 연안항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수입화물을 양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여객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또는 수출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그리고(또는) 외국행 여객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타방당사국의 한 항구로부터 다른 항구로 항해할 때에는 연안항해로 간주되지 않는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되고 유효한 선박 국적증명서, 톤수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선박관계 서류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반 항만사용료 및 비용은 동 서류를 기초로 하여 징수된다.제8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정당하게 발급한 승무원 신분증명서를 인정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동 증명서는 여권 그리고(또는) 선원수첩이라 하며,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의 경우 승무원에 대하여는 선원증명서 그리고 승무원 가족에 대하여는 여권이라 한다.2. 제1항에 언급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승무원들은 소속 선박이 항구에 정박중 승무원 명단이 관계당국에 제출된 경우 각 체약당사국의 관계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상륙 및 체류할 수 있다.3. 일방 체약당사국 승무원중 일원이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내에서 입원을 하여야 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의 관계기관은 동 선원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동국내에 체류할 것을 허용한다.4. 제1항에 언급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승무원은 타방 체약당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사증을 발급받은 후 타방 체약당사국에 정박중인 소속선박에 재승선할 수 있으며 귀국목적이나 타항구에서의 승선을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또는) 타방 체약당사국 관계기관이 수락할 수 있는 다른 이유로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를 통과할 수 있다.제9조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제공된 해운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당해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당해국 영역내에서의 지불에 사용될 수 있거나 당해국으로 부터 이전할 수 있다.제10조각 체약당사국 선박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해 또는 항구내에서 해상재난을 당하였을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선박, 승무원, 화물 및 여객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계 체약당사국의 적절한 당국에 가능한 한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제11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과 승무원은 영해, 내수 및 항구를 포함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동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선박의 운항을 촉진하고 선박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해운기관은 적절한 시기에 그들의 대표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파견한다.제12조1. 본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양국간 해운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대표로 구성되는 합동협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합동협의위원회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된다.2. 합동협의위원회는가) 본 협정의 원칙에 따른 화물 적취문제를 포함하여 본 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상호이해문제를 처리하고,나) 해운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며, 그리고, 다) 해운관계의 발전과 관련된 기타사항을 토의한다.3.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논쟁은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3조각 체약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고로서 타방 체약당사국에 본 협정의 개정 또는 수정을 제의할 수 있다.제14조본 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체약당사국이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만일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본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종료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 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3월 3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 화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