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84.03.05
서명일자 1984.03.0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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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하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으로서 동 부속서 및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비준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과 동 장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영국의 경우에는 상무장관과 동 장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를 의미한다.라.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바. "운임"이라 함은(1) 정기 국제항공운송상 여객과 여객의 수하물의 수송에 대하여 항공사가 부과하는 여객운임과 또한 그러한 여객운임에 대한 조건(2) 정기 국제항공운송상 화물(우편물 제외)의 수송에 대하여 항공사가 부과하는 화물운임율과 또한 그러한 화물운임율에 대한 조건(3) 정기 국제항공운송상 운송대리점에서 판매한 항공권 또는 운송대리점에서 작성한 항공운송장에 관하여 항공사가 대리점에 지불하는 수수료율과 또한 그러한 수수료율에 대한 조건항공기의 운항계절, 요일 또는 시간, 여행방향 또는 기타 요인에 따라 여객운임, 화물운임율 또는 수수료율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 다른 여객운임, 화물운임율 또는 수수료율은 각기 관련조건과 함께 관계 항공당국에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별개의 운임으로 간주된다.제2조시카고협약의 적용이 협정의 규정은 동 규정이 국제항공업무에 적용되는 한 협약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제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정기 국제항공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부여한다. 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을 무착륙 비행할 권리나. 비운수목적으로 동 영역에 착륙할 권리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에 부속된 노선 구조상에 명시되어 있는 노선에서의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할 목적으로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동 항공업무와 노선은 이후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한다. 특정노선상 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본조 제1항에 명시된 권리에 추가하여 여객 및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을 적재하고 하륙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협정 부표의 노선상 명시된 지점에 착륙할 권리를 향유한다.3. 본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전세 또는 유료로 운송되고 또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과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4조항공사의 지정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2개 이내의 항공사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2. 동 지정을 받은 후에 타방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행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행에 있어서 협약의 제규정에 준거하여 항공당국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운행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이 협정 제3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가진다.5. 이렇게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운행되어지는 동 항공업무에 관하여 이 협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요금이 유효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합의된 업무의 운행을 개시할 수 있다. 제5조운행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각 경우에 운행허가를 취소하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이 협정 제3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가진다.가. 동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그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나. 동 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다. 동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본조의 제1항에서 언급된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부과가 그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요하지 아니하다면, 동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를 거친 후에만 행사될 수 있다.제6조장비, 연료와 비품등에 대한 면세1.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행되는 항공기 및 동 항공기상에 적재되는 정규장비, 예비부속품, 연료와 윤활유의 공급품 및 항공기비품(식품, 음료 및 담배포함)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도착시 모든 관세, 검사 수수료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이 면제된다. 단, 여사한 장비와 공급품은 재반출시까지 계속 항공기에 적재되어야 하거나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상에서 행해지는 여정의 일부에 사용되는 경우이어야 한다.2. 또한 제공된 서비스에 근거한 요금은 제외하고,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관세, 수수료와 부과금은 다음의 경우에 면제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반입되거나 공급되며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출국항공기의 사용을 위하여 적정한 범위내에서 탑재된 항공기 비품나.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국제항공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반입된 엔진을 포함한 예비부속품 다.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 반입되거나 공급된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 이들 공급품은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상에서 행해지는 여정의 일부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됨.3.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장비 및 공급품은 관계당국의 감독 또는 통제하에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4.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공급품과 정규항공장비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영역 세관당국의 승인하에 하륙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동 물품은 재반출시까지 또는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전기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제7조합의된 업무의 운행원칙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그들 각자 영역간의 특정노선상 합의된 업무를 운행하기 위한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2. 합의된 업무를 운행하는 데 있어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동일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행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동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 노선에서의 수송에 대한 일반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여객 및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현행 및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수요량을 수송하는데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이외의 기타 국가 영역내 특정노선상의 제지점에서 적재 및 하륙되는 여객과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의 운송에 대한 규정은, 수송력이 다음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교통량의 소요나.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이 속해있는 국가의 항공사에 의하여 확립된 타항공 수송업무를 고려한 그 지역 교통량의 소요 및다. 통과항공사 운행의 소요제8조운임1.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송에 대하여 부과하는 운임은 운행비, 적정이윤, 타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2.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운임은 가능하면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행하는 타 항공사와의 협의후 양 체약당사국의 관련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되어야 한다.3.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의 시행예정일보다 최소 90일전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이 기간은 양 항공당국의 합의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4. 동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으며, 만일 어느 항공당국도 본조 제3항에 따른 제출일자로부터 30일이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않으면 이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3항에 규정된 제출기간 단축의 경우에는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이 30일 이내로 됨에 합의할 수 있다.5. 본조 제2항에 따라 운임을 합의하지 못하거나 본조 제4항에 따른 기간동안에 일방 항공당국이 타방 항공당국에 본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합의된 운임의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은 유용한 권고를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타국의 항공당국과 협의후 상호합의로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6. 항공당국이 본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운임 또는 본조 제5항에 의한 운임결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분쟁은 이 협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7. 본조 제8항을 조건으로 본조 제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8. 다음 경우에 운임은 본조 제7항에 의하여 연장하지 못한다.가. 운임 종료일자가 있는 경우 동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상 지났을 경우나. 운임 종료일자가 없는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의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서면으로 새로운 운임을 제의한 일자로부터 12개월이상이 지났을 경우제9조통계자료의 제공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요청하면 자국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관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할 목적으로 적절히 요구되는 정기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에는 합의된 업무에 관하여 동 항공사에 의하여 수송되는 교통량 및 그러한 운송의 출발지점과 목적지점을 정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제10조수익금 송금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획득한 수입중에서 지출에 대한 초과분을 당해본사에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경우의 송금절차는 수입이 발생한 영역내 체약당사국의 외환법령에 따라야 한다.제11조항공사 대표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입국, 거주 및 고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항공업무에 필요한 동 항공사의 경영, 기술, 운항 및 기타 전문직원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입국, 체류시킬 수 있다.제12조협의1. 긴밀한 협조정신으로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시행 및 만족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호 협의하고 필요시 개정을 제시하기 위하여 협의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양 체약당사국이 기간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는 서면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기간내에 시작된다.제13조분쟁의 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에 체약당사국은 우선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체약당사국이 교섭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개인 또는 기구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하도록 합의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합의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각 체약당사국이 지명한 각1인의 중재인과 이들 2명의 중재인에 의하여 선임된 제3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3인의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된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중재재판소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고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이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며 제3의 중재인은 그후 60일의 기간내에 선임되어야 한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명시된 기간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제3의 중재인이 정해진 기간내에 선임되지 못할 경우에 일방 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경우에 따라 1인의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소의 의장으로 행동한다.3.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복종한다.제14조개정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규정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러한 개정은 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되면 동 개정이 각서교환으로 확인된 때 발효한다.제15조종료 일방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통고할 수 있다. 동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된다. 이 경우, 이 협정은 종료통고가 기간만료전에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12개월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확인이 없는 경우에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동 통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6조발효1. 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과 제14조에 의한 각서교환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3월 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