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09 말라위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말라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AWI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발효일자 2022.07.02
서명일자 2022.03.03
관보 게재 2022.07.01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11월 2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3월 3일 서울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Nancy Tembo 말라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7월 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말라위공화국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07월 0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말라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말라위공화국 정부(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들", 단수로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그들 각 국의 경제 및 기술 발전의 증진에서 발생하는 상호 이익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들은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호혜적 방식으로 양국 간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확대하며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1. 당사자들은 그들의 현재 경제 관계를 고려하여, 장기적 협력을 위한 상호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양국 정부기관, 기구 및 기업 간 소통과 협력의 장려 및 촉진 나. 양국 자연인 및 법인의 공동 사업 시행 가능성 모색 장려 다. 우호적인 투자 여건 조성 라.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문가, 기술자, 학생 및 훈련생의 교류 장려 마.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에 양국 자연인 및 법인의 참여 장려, 그리고 바.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협력 3.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는 경우, 제3국의 기술 전문가 및 기관이나 국제기구를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을 위하여 파견된 인원은 접수 당사자의 국내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이러한 인원은 당사자들의 사전 허가 없이 접수 당사자의 국가 영역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기능 이외에 어떠한 활동도 수행하지 않는다. 제4조 이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제공된 모든 정보 및/또는 문서와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결과는 당사자들 간 상호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공개된다. 제5조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자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가.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증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고 나. 당사자들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분야의 발굴 다. 이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성과의 검토, 그리고 라.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 4. 공동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5. 공동위원회는 자체적인 절차 규칙을 정한다. 6. 공동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과 다른 쪽 당사자의 수락에 따라 대한민국과 말라위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7. 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 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이 양국 각자의 법령에 따라 체결될 수 있다. 제6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접촉처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외교부, 그리고 나. 말라위공화국 정부의 경우: 외교부 2. 한쪽 당사자의 접촉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필요한 통보를 한다. 제7조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9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자들 간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그들 각자의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로에게 통보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해당 기간의 만료일부터 최소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기간씩 연속하여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고 이 협정의 종료 당시 완료되지 않은 모든 협력 활동의 유효성이나 존속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3월 3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라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