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54 미국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TO EXTEND THE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2022.06.29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2.07.05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6월 28일 및 6월 29일 워싱턴에서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과 미합중국 국무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2년 6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54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 각서) KAM 20220602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협정")에 대하여, 이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협정을 2022년 7월 2일부터 유효하게 1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회답각서가 앞서 언급한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귀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미합중국 국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워싱턴, 2022년 6월 28일 (미국측 회답 각서) 미합중국 국무부는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협정")을 2022년 7월 2일부터 유효하게 1년간 연장하는 제안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2년 6월 28일자 대한민국 대사관의 각서 KAM 20220602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협정")에 대하여, 이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협정을 2022년 7월 2일부터 유효하게 1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회답각서가 앞서 언급한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귀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미합중국 국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대한민국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협정을 2022년 7월 2일부터 1년간 연장하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국무부 2022년 6월 29일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