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 개정의정서
PROTOCOL TO AMEND THE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GREEMENT
발효일자 2021.12.26
서명일자 2018.10.12
관보 게재 2022.07.18
조약 내용
[공고문]
2018년 3월 14일 비엔티안에서 채택되어 2018년 10월 12일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서명하고, 2019년 12월 24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년 3월 24일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한 후 2021년 12월 26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비축 협정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7월 1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10호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회원국인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함께 "아세안 회원국들" 또는 개별적으로 "아세안 회원국"이라 한다)의 정부
그리고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인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대한민국(이하 함께 "한ㆍ중ㆍ일 국가들" 또는 개별적으로 "한ㆍ중ㆍ일 국가"라 한다)의 정부는,
이하 함께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 또는 개별적으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라 하며,
2011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을 상기하고,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 부속서 2에 명시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비축(APTERR) 운영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금의 최초 5년 기간(2013∼2017)이 2017년에 만료되었음을 주목하며,
APTERR의 운영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금을 향후 5년 단위 기간들로 연장하기를 바라고,
APTERR 협정의 개정을 규정한 APTERR 협정 제10조제5항과 제6항을 참조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APTERR 협정 부속서 2는 이 의정서의 첨부 1에 명시된 새로운 부속서 2로 대체된다.
제2조
이 의정서는 모든 APTERR 당사자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8년 10월 1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단일 정본인 영어로 작성되었다.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태국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2
APTERR 기금 분담금
APTERR 협정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기부기금에 대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자본 분담금과 APTERR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용에 대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연간 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표1 : 2013∼2017년 기간 동안 기부기금에 대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자본 분담금
표2 : 최초 5년(2013∼2017)과 그 후의 5년(2018~2022)의 기간 동안 운영비용에 대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연간 분담금
2022년 후 다음 5년 단위 기간들과 관련하여, 운영비용에 대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연간분담금은 다음 각 5년 단위 기간이 시작되기 최소 1년 전에 APTERR 협정 제6조제3항 및 제7조 제3항에 따라 APTERR 위원회가 결정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