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AMENDING THE PRODUCT SPECIFIC RULES SET OUT IN ANNEX 3-A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발효일자 2022.08.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2.07.28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12월 14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22일 서울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Nguyen Hong Dien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2022년 8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07월 2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12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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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 측 제안각서)
서울, 2021년 12월 22일
각하,
본인은 2015년 5월 5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규정)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가 도달한 양해에 기반하여 그리고 협정 제17.5조에 따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2에 기반한 기존의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규정)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7에 기반하며 수정된 의류와 그 부속품에 관한 적용 가능한 원산지 규정(제6101호 ~ 제6117호, 제6201호 ~ 제6212호, 제6215호 ~ 제6217호)을 포함하는, 이 각서의 첨부에 제시된 개정된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규정)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 및 첨부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 및 첨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협정 제17.5조에 따라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필요한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나중의 서면 통보일 후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각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각서의 첨부는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입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문승욱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응우옌 홍 지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산업무역부장관
첨부:
개정된 협정 부속서 3-가(한국어)
개정된 협정 부속서 3-가(베트남어)
개정된 협정 부속서 3-가(영어)
(베트남 측 회답각서)
서울, 2021년 12월 2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1년 12월 2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15년 5월 5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규정)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가 도달한 양해에 기반하여 그리고 협정 제17.5조에 따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2에 기반한 기존의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규정)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7에 기반하며 수정된 의류와 그 부속품에 관한 적용 가능한 원산지 규정(제6101호 ~ 제6117호, 제6201호 ~ 제6212호, 제6215호 ~ 제6217호)을 포함하는, 이 각서의 첨부에 제시된 개정된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규정)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 및 첨부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 및 첨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협정 제17.5조에 따라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필요한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나중의 서면 통보일 후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각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각서의 첨부는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입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 및 첨부와 이 회답각서 및 첨부가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가 협정 제17.5조에 따라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필요한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나중의 서면 통보일 후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각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각서의 첨부는 베트남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입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응우옌 홍 지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산업무역부장관
문승욱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
개정된 협정 부속서 3-가(베트남어)
개정된 협정 부속서 3-가(한국어)
개정된 협정 부속서 3-가(영어)
이하 부속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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