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ellen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2022.07.3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2.07.29
조약 내용
[공고문]
⊙조약 제2511호
2013년 11월 26일 제5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8월 22일 및 2017년 8월 23일 아테네에서 안영집 주그리스대사와 Georgios Katrougalos 외교부교체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2년 7월 3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7월 2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11호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전문]
[본문]
(한국 측 제안각서)
아테네, 2018년 8월 22일
각하,
본인은 1995년 1월 25일 아테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6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2012년 3월 7일부터 8일까지 아테네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표단에 의하여 합의된 대로, 협정의 기존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10조를 이 각서의 부속서 1에 첨부된 문안으로 대체할 것과 이 각서의 부속서 2에 첨부된 새로운 조항 제15조의2, 부속서 Ⅰ 및 부속서 Ⅱ를 협정에 삽입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을 그리스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부속서 및 수락을 의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양국 정부가 발효를 위한 내부절차를 완료했다는 통보 중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부속서 1 및 부속서 2 (한국어본, 그리스어본, 영어본)
안영집
주그리스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Georgios Katrougalos
그리스공화국
외교부 교체장관
부속서 1
제1조 정의
1. 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하며, 다만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나.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그리스공화국의 경우 민간항공청장을 의미하거나 두 경우 모두 상기 당국이 현재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항공업무 운영을 위하여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통보로 지정하고,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 항공사를 의미한다.
라.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항공기와 관련된 "수송력"이란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의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한다.
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된 "수송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의 그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아. "화객의 수송"이란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의미한다.
자.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6조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차. "협정"이란 협정 및 협정의 부속서, 현 협정 또는 부속서를 개정하는 의정서 또는 유사한 문서를 의미한다.
카. "합의된 업무"란 여객, 화물 및 우편의 분리 또는 혼합 수송을 위한 이 협정의 부속서에서 명시된 노선상의 정기편 항공업무를 말한다.
타. "운임"이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대리인 및 항공사가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그 밖의 보조 서비스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보상과 조건은 제외된다.
파. "사용료"란 공항, 항공운항이나 항공보안 자산 또는 시설 제공에 대하여 항공사에 부과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하. "EU 조약"이란 유럽연합 조약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의미한다.
제3조 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부속서 Ⅰ의 노선구조에 명시된 각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지정은 서면으로 행해진다.
2. 그러한 지정의 접수 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허가 및 승인을 부여한다.
가. 그리스공화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EU 조약에 따라 그리스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갖는 경우
2)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시행되고 유지되며,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및/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및/또는 부속서 II에 명시된 다른 국가 및/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나.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보유 및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둘 다에게 귀속되며,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신청 또는 신청들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도록 자격을 갖춘 경우
라.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15조(보안)와 제15조의2(항공 안전규정)에 명시된 안전과 보안 관련 기준을 유지 및 이행하는 경우
마. 항공사가 그렇게 지정되고 허가받은 경우,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의 거부, 취소, 정지 또는 제한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 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가 또는 기술승인을 거부,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그리스공화국 지정 항공사의 경우
1) EU 조약에 따라 그리스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시행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운항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및/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및/또는 부속서 II에 명시된 다른 국가 및/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이미 대한민국과 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협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허가되고 대한민국이 이 협정에 따라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지점을 포함한 노선상의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서 부과된 운수권의 규제를 피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발급한 항공운항증명서를 가지며,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 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운수권을 거부한 경우
나.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둘 다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그리고 이 조 가목5) 및 6)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항공사들 간에 국적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
다. 그 항공사가 권리를 부여한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통상적,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라. 그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더 이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적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제1항의 어떠한 내용도 체약당사자가 사전협의 없이 제1항에 언급된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항공운송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의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가격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다.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 및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신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 또는 제출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고도 허용될 수 있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부과하도록 제안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내에 이루어진다. 그러한 상호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부속서 2
제15조의2 항공안전규정
1. 각 체약당사자는 승무원,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항공사에 대해서 유지되는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와 관련하여 적어도 그 당시 협약에 따라 확립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1항의 안전기준이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실의 발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들에 대하여 통보를 해야 하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15일 내에 또는 합의된 기한 내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협정 제4조의 적용 근거가 된다.
3.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나 항공사들이 운영하거나 또는 이러한 항공사나 항공사들을 대리하여 운영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그 항공기의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항공기 및 항공기 승무원의 증빙서류의 유효성 그리고 항공기 및 항공기 장비의 외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항공기 내부와 주변에서 행하는 검사(이 조에서는 "지상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합의한다.
4. 어떠한 지상점검 또는 일련의 지상점검으로 인하여 다음의 우려가 발생한다면:
가. 항공기 및 항공기의 운항이 그 당시 협정에 따라 확립된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나.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준의 효과적인 유지 및 관리가 부족하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점검을 수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을 위하여, 그 항공기 또는 그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증명서 또는 면허가 발급된 요건이 유효한 것으로 또는 그 항공기가 운항되는 요건들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5. 이 조 제3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항공기에 대한 지상점검의 시행을 위한 접근이 그 항공사나 항공사들의 대표에 의하여 거부되었을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 것으로 추론하며, 그 항에 언급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6. 지상점검 또는 일련의 지상점검들의 결과, 지상점검을 위한 접근 또는 협의가 거부되거나 달리 항공사 운항 안전을 위해서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첫 체약당사자가 결론내린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해당 조치를 하는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8. 그리스공화국이 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규제관리가 시행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협정의 안전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는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한 안전 기준의 채택, 시행 또는 유지에 있어서 그리고 그 항공사의 운항허가에 있어서 동등하게 적용된다.
부속서 I
노선구조
노선구조 I
그리스공화국의 지정항공사(들)가 운항하는 노선구조 :
노선구조 II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들)가 운항하는 노선구조 :
주: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는 그 노선 상에서 합의된 서비스가 각자의 영역 내 출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모든 또는 일부 운항에 대해, 상기 지점 중 어느 지점에서도 운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제5의 자유운수권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 후 시행될 것이다.
부속서 II
가. 아이슬란드공화국(유럽경제지역 협정에 의거)
나. 리히텐슈타인공국(유럽경제지역 협정에 의거)
다. 노르웨이왕국(유럽경제지역 협정에 의거)
라. 스위스연방(항공운송에 관한 유럽공동체와 스위스 간 협정에 의거)
(그리스공화국측 측 회답 각서)
아테네, 2017년 8월 23일
각하,
본인은 다음 내용의 2017년 8월 22일자 각하의 각서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1995년 1월 25일 아테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6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2012년 3월 7일부터 8일까지 아테네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표단에 의하여 합의된 대로, 협정의 기존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10조를 이 각서의 부속서 1에 첨부된 문안으로 대체할 것과 이 각서의 부속서 2에 첨부된 새로운 조항 제15조의2, 부속서 Ⅰ 및 부속서 Ⅱ를 협정에 삽입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을 그리스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부속서 및 수락을 의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양국 정부가 발효를 위한 내부절차를 완료했다는 통보 중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부속서 1 및 부속서 2 (한국어본, 그리스어본, 영어본)"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그리스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며, 그리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 및 부속서와 이 회답 각서가 동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양국 정부가 발효를 위한 내부절차를 완료했다는 통보 중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Georgios Katrougalos
그리스공화국
외교부 교체장관
안영집
주그리스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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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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