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발효일자 1984.02.03
서명일자 1984.02.03
서명장소 로마
관보 게재 198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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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과학·기술 개발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용이하게 한다.제2조 본 협정에 의거하여 이행되는 과학·기술협력은 양국간의 합의 및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가. 과학·기술정보 및 자료의 교환나. 대학원생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대표단, 과학자, 연구원 및 기타 과학· 기술계 인사의 교환방문다. 양국간의 과학·기술 세미나 개최라. 상호 관심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마.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의 각급 수준의 훈련과정제3조 1.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입각하여 그 범위내에서 개별 협력사업에 관한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2. 개별사업상의 협력의 내용·범위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약정에서 규정한다.제4조 체약당사국은 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함에합의한다. 공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며 그 결과를 평가한다. 공동위원회는 협력에 관한 제의를 검토하고, 협력계획을 작성하며, 필요한 조치 및 재정수단을 결정하기 위하여 2년마다 교대로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회합을 가진다.제5조 양국의 외무부는 본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6조 양국의 대학, 단체 및 전문기관은 본 협정에 입각하여 그 범위내에서 과학· 기술 연구분야에 있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대학· 단체 및 전문기관은 그러한 약정을 체결할 의사를 사전에 자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 1. 본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2.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적당하다고 간주할 때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3.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게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 갱신된다.4. 본 협정에 의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나 본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사업완료시까지 계속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2월 3일 로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이태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태리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