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35 노르웨이 조세

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Norway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84.03.01
서명일자 1982.10.05
서명장소 오슬로
관보 게재 1984.02.10

조약 내용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i) 소득세(ii) 법인세 및(iii)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노르웨이에 있어서는(i) 중앙정부 소득세(ii) 군소득세(iii) 지방소득세(iv) 조세형평기금에 대한 국가기여금(v) 해저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과 이와 관련된 제 활동 및 작업 -산출된석유의 송유관 수송을 포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앙정부세(ⅵ) 비거주 예술가에 대한 소득세 및(ⅶ) 선원세(이하 "노르웨이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한다.제3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의 목적상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가) "노르웨이"라 함은 노르웨이왕국이 노르웨이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 하층토 및 그 자연자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노르웨이왕국의 영해밖 여타지역을 포함한 노르웨이왕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스발바드 쟌 메이엔 및 노르웨이 속령(빌란드)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나) "한국"이라 함은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자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노르웨이 또는 한국을 의미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노르웨이의 조세 또는 한국의 조세를 의미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기타 실제를 의미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된다.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ⅰ)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ⅱ)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조합 및 단체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ⅰ)노르웨이에 있어서는 재무 관세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ⅱ)한국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경우에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그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효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 및바) 광산, 유전이나 깨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나 조립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4.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라)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어떤 다른 활동의수행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바) 상기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을 위하여 사업상 또는 산업적 활동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 인한 사업상 활동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경우이어야 한다.6.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계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인이 그들 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행한다면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한다.제6조 부동산소득 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농업과 임업소득 포함)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의거하여 갖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불확정적인 또는 확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전 각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적 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제1항의 규정은 공해상에서 어업, 고래잡이나 물개잡이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역시 적용된다.제9조 특수관계 기업 1. 아래 두 경우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양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 때문에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본 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광업권·주·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서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들이 사정에 따라 적용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발생하는 경우, 비록 그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이나 그 법인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이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다.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역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 그 이자가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하는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나 그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을 포함함)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유되거나, 그들에 의해 보증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부증권·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가) 제3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또한나) 제3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사용할 권리, 또한나)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이나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동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서 말한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얻은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이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5. 다음의 경우, 본조제4항의 규정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의 상당한 부분의 양도로부터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일방체약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 이러한 법인의 자산이 주로 동 일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되어 있거나나)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러한 주식의 양도 직전 5년중 어느 때에 동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경우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인 성격의 다른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그의 활동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가 이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과 함께 특히 독립적인 학술상, 문학상, 예술상, 교육상의 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임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본조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나) 그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 고용주를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본조의 선행 규정에 불구하고,가) 국제운수상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서 운행되는 선박에 탑승하여 수행되는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나)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7조 예능인 및 운동가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이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나 이윤,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 대한 그들의 방문이 어느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의 법적 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이거나 이러한 공공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용역이 어느 체약국의 비영리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8조 연금 및 사회보장 지급금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법에 의거해서 주어지는 연금 및 기타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9조 정부기능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이러한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ⅰ)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거나ⅱ)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않은 경우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그에 의해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이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해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용역에 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20조 학생 및 훈련생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 또는 사업이나 기술의 견습생으로서 동 방문과 관련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잠정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동 개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소용되는 재원을 보충하고자 동 타방체약국에서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받는 어느 역년중 20,000놀웨이 끄로네 또는 이에상당하는 한국 화폐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2.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어느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또는 학문, 교육, 종교 또는 자선단체로부터 또는 어느 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기술지원 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을 받으면서 동 방문과 관련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연구·조사 또는 훈련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잠정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다음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그러한 교부금·수당 또는 장려금나) 동 개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동 개인의 연구·조사훈련에 관하여수행되거나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이러한 용역과관련하여 받는 어느 역년중 20,000노르웨이 끄로네 또는 이에 상당하는한국화폐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3.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동 타방체약국의 정부나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그외의 계약에 의하여 동 방문과 관련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기술상, 전문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잠정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나) 동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동 개인의 연구나 훈련과 관련하여수행되거나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이러한 용역과관련하여 받는 어느 역년중 20,000노르웨이 끄로네 또는 이에 상당하는한국화폐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제21조 기타소득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본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경우 및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이와 같은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22조 이중과세 방지 1. 노르웨이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가 세항 나)와 다)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르웨이의 거주자가 이 협약 제조항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는 경우에 노르웨이는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 면세한다.나) 노르웨이의 거주자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는 경우에, 노르웨이는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되는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로서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는 그 공제가 되기 전에 계산된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귀속되는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다) 본 협약의 어느 조항에 따라서 노르웨이 거주자에 의해 발생된 소득이노르웨이에서 면세되는 경우에, 노르웨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주자의나머지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면세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라) 세항 나)의 목적상 소득에 관한 한국의 조세가 특별감면법에 의거해서 면제 또는 경감되었던 경우(그 특별감면법이 이 협약의 서명일에 시행되고 있거나 동법의 일반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만큼 사소한 부분만이 수정된 경우에 한함)"한국에서 납부되는 조세"라 함은 당해 도입된 자본 차관 또는 기술이 한국의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한국에서 새로운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또는 교육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입증되는 한 배당·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20퍼센트에 상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이 조항의 제규정은 이 협약이 유효한 최초 10년간 적용된다.그러나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협의할 수 있다.2.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해야 할 조세에 대한 한국 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 노르웨이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공제에 의해서든간에 노르웨이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노르웨이의 조세는(배당의 경우에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조세는 제외함),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한국의 조세를 부담하는 전체소득에서 노르웨이 원천소득이 부담하는 한국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23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서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약국의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또한 적용한다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당해 국가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이와 관련된 요건을 어느 체약국에서도 부담하지 아니한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의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동 타방체약국은 동 타방체약국의 법인 거주자의 유보이윤에 적용되는 율로 그 고정사업장에 과세할 수 있다.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나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4. 제9조, 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을 동 기업의 과세이윤 결정 목적상, 동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5.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의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6.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4조 상호 합의 절차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 인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또는 만일 그의 사인이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당국에게, 그의 사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사건은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발생시킨 처분을 최초로 인지한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만족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토록 노력한다. 합의된 합의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도 불구하고 시행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그들 양 당국은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 상호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접적으로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러한 요건 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제25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협약의 제 조항 및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본 협약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조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러한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한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하에서 취득된 정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그 조세에 관한 강제집행이나 소추 또는 조세와 관련된 불복의 결정에 관련된 자나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이러한 관련자나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나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동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동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하에서나 행정의 일상적인 과정에서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6조 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의 여하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조세상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27조 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째되는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가) 이 협약이 서명된 년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및나) 이 협약이 서명된 년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기타 조세제28조 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체약국이든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으로부터 5년째 되는 어떤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종료 통지를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가) 통고가 있은 역년의 익년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나) 통고가 있은 역년의 익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기타 조세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일천구백팔십이년 시월 오일 오슬로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노르웨이왕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