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Trade Promo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
발효일자 1984.02.01
서명일자 1983.08.08
서명장소 쿠웨이트시
관보 게재 198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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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칭함)는 그들 각국의유효한 법령에 따라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양국간 경제·기술 및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각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서 경·중공업, 광업, 에너지, 건설, 농업 및 임업등을 포함한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회사 및 기업체간의 합작사업을 장려하고 촉진함에 중점을 두고 각자의 영역내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자본투자를 장려한다.제3조 1. 체약당사국은 특히 훈련생, 기술전문가 및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양국간의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가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체약당사국은 그들 회사 및 전문기구간에 제반 분야의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4조 양국간 교역을 조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법령 및 규칙에 따라서 그들 각자의 영역내에서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모든 편의를 상대방의 국민, 기구 또는 단체에 부여한다.제5조 양국간의 지불은 양 체약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자유태환성통화로 행한다.제6조 체약당사국은 필요시 본 협정의 전조에 규정된 협력과 관련한 세부협정을 체결한다.제7조 1. 본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함에 합의한다.2. 공동위원회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과 쿠웨이트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8조 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달로부터 3번째 달의 첫날에 발효하여 5년간 유효하며, 양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타방체약당사국에 본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다음 5년의 기간동안 갱신된다. 상기 통고는 적어도 협정 유효기간 종료 6개월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8월 8일 쿠웨이트에서 영어로 2부 작성, 서명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