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28 칠레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Basic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발효일자 1983.12.05
서명일자 1982.11.0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3.12.10

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는, (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또한 그들 각국의 현행법령에 의거하여 경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각 개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 분야를 확대시킬 것에 합의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자국의 현행법규에 따라 편의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양당사국은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출원에 관한 승인 및 결정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명단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한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특히 연수생, 기술전문가 및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한 모든 가능한 필요조치를 취한다.2.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법인과 전문기관간의 다방면한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편의를 제공한다.3. 연수생과 기술전문가는 그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국제전문가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 및 협약에 의거하여 가능한 최대의 편의를 향유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전기조항에 규정된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협정 또는 보충 약정을 체결한다.제6조제5조에서 예정된 협력사업의 협의 및 시행은 양국의 외무부를 통하여 실현한다.제7조1. 본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2. 동 혼성위원회는 원칙적으로 2년에 일회씩 합의된 일자에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교대로 개최된다.3. 동 혼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체약당사국은 각서교환을 통하여 혼성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제8조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본 협정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준하였음을 최종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다.본 협정은 5년간에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본 협정의 폐기의사를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본 협정의 폐기는, 폐기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보한 후 6개월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체약당사국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에 의거하여 진행중에 있는 협력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서명자는 그들의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본 협정은 1982년 11월 8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서반아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이들은 동등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칠레공화국 정부를위하여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