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우편연합헌장 제11추가의정서
ELEVENTH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VERSAL POSTAL UNION
발효일자 2022.07.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2.08.26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8월 26일 아비장에서 채택되고, 2022년 8월 2일 제3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8월 10일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22년 7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1추가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8월 2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14호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1추가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1추가의정서
목 차
조항
제1조 (전문 변경)
제2조 (제1조 개정) 연합의 범위와 목적
제3조 (제1조의2 개정) 정의
제4조 (제4조 개정) 예외적 관계
제5조 (제8조 개정) 지역우편연합. 특별약정
제6조 (제9조 개정) 국제연합과의 관계
제7조 (제11조 개정) 연합에의 가입 또는 가입승인. 절차
제8조 (제12조 개정)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절차
제9조 (제21조 개정) 연합의 경비. 회원국의 분담금
제10조 (제22조 개정) 연합조약
제11조 (제25조 개정) 연합조약의 서명, 정본인증,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제12조 (제26조 개정) 연합조약의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의 통보
제13조 (제27조 삭제) 약정에의 가입
제14조 (제28조 개정) 연합약정의 폐기
제15조 (제29조 개정) 제안의 제출
제16조 (제30조 개정) 헌장의 개정
제17조 (제31조 개정) 총칙, 협약 및 연합약정의 개정
제18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기간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1추가의정서
아비장 총회에 모인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30조제2항을 고려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헌장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전문 변경)
우편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 간의 통신을 증진시키고, 문화, 사회 및 경제 영역에서 국제협력이라는 숭고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이 헌장을 채택하였다.
만국우편연합(이하 "연합")의 사명은 전세계 주민들 간의 통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을 통해 효율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양질의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 상호 연결된 단일우편영역에서 우편물의 자유로운 유포 보장
- 공정한 공통 표준의 채택 및 기술이용 촉진
-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및 상호작용 보장
- 효과적인 기술협력 증진
- 변화하는 고객 요구 충족 보장
제2조 (제1조 개정) 연합의 범위와 목적
1. 이 헌장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우편물을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만국우편연합이라는 정부 간 기구 아래 단일우편영역을 구성한다. 중계의 자유는 만국우편연합조약 및 이에 대한 모든 추가의정서(이하 함께 "연합조약"이라 한다)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연합의 전 영역에 걸쳐서 보장된다.
2. 연합은 우편서비스의 조직과 개선을 확보하고, 이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합은 가능한 한 회원국이 요청하는 우편기술원조에 참여한다.
제3조 (제1조의2 개정) 정의
1. 연합조약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1.1 우편서비스: 모든 국제우편서비스를 말하며, 그 범위는 연합조약에 따라 결정되고 규제된다. 우편서비스의 주요 의무는 우편물의 수집, 처리, 운송 및 배달을 보장함으로써 회원국들의 특정한 사회적 및 경제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
1.2 회원국: 헌장 제2조의 조건을 갖춘 국가
1.3 단일우편영역(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우편영역): 연합조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중계의 자유를 포함한 우편물의 상호 교환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에서 온 중계 우편물을 자국의 우편물과 차별 없이 취급해야하는 연합조약 체결당사자의 의무
1.4 중계의 자유: 연합조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다른 회원국을 향해 통과 중인 우편물이 중계국가에 전달되었을 때 국내우편물을 취급하는 것과 유사하게 취급하면서 해당 우편물의 운송을 보장해야 할 중계국가의 의무
1.5 (삭제)
1.6 (삭제)
1.6의2 우편물: 만국우편협약(이하 "협약"), 연합약정(헌장 제22조에 명시된) 및 관련 규정에 기술된 대로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하는 모든 것(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우편환 등)을 총칭하는 용어
1.7 지정우편사업자: 자국 영역에서 우편서비스를 운영하며 연합조약에 정한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정부 또는 비정부 실체
1.8 유보: 회원국이 자국에 적용할 때 헌장과 총칙을 제외한 조약 조문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려는 예외 조항. 모든 유보는 헌장 전문과 제1조에서 정한 연합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유보는 관련 조약의 동의에 요구되는 다수로부터 정당화 및 승인이 있어야 하고, 해당 조약의 최종의정서에 추가된다.
제4조 (제4조 개정) 예외적 관계
1. 지정우편사업자가 연합에 속하지 않는 영역을 대신하여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중계자로 행위할 의무가 있다. 협약 및 그 규칙의 규정은 이러한 예외적 관계에 적용된다.
제5조 (제8조 개정) 지역우편연합, 특별약정
1. 회원국 또는 회원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지역우편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우편서비스에 관한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그 특별약정은 회원국이 당사자인 조약 규정보다 공중에게 불리한 규정을 항상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
2. 지역우편연합은 총회,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그리고 연합에서 주최하는 그 밖의 회의 및 모임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다.
3. 연합은 지역우편연합의 총회, 회의 및 모임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제9조 개정) 국제연합과의 관계
연합과 국제연합의 관계는 이 헌장에 부속되어 있는 협정에 따라 규율된다.
제7조 (제11조 개정) 연합에의 가입 또는 가입승인. 절차
1. 모든 국제연합의 회원국은 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주권국가는 연합의 회원국으로서 가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3. 연합에의 가입이나 가입승인 신청은 연합의 헌장 및 의무조약에 대한 공식 가입선언을 수반해야 한다. 해당 국가의 정부는 이를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며, 사무총장은 사안에 따라 가입을 통보하거나 가입승인 신청에 대하여 회원국과 협의한다.
4.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그 신청에 대하여 연합 회원국의 최소 3분의 2의 찬성이 있는 경우, 회원국으로 승인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의일부터 4개월의 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서 회답을 받지 못한 회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위의 회답은 실물 또는 안전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제출되며 관련 회원국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 당국 대표자가 서명한다. 이 항의 목적상, "안전한 전자적 수단"은 정보의 처리ㆍ저장ㆍ전송에 활용되는 모든 전자적 수단으로서 회원국이 위의 회답을 제출하는 동안 그러한 정보의 완전성ㆍ진실성ㆍ기밀성의 유지가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5. 회원 가입이나 가입승인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그 효력은 통보일부터 발생한다.
제8조 (제12조 개정)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절차
1. 각 회원국은 해당 국가의 정부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헌장의 폐기통보를 하는 경우 탈퇴할 수 있고, 사무총장은 이에 대한 통지를 회원국 정부에 전달한다.
2.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제1항에서 규정한 폐기통보를 수령한 날 후 1년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9조 (제21조 개정) 연합의 경비, 회원국의 분담금
1. 각 총회는 다음 경비의 최고한도액을 정한다.
가. 연합의 연간 경비
나. 다음 총회의 개최 비용
2. 제1항에서 언급된 경비의 최고한도액은 사정상 필요한 경우, 총칙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초과될 수 있다.
3. 적용 가능한 경우 제2항에서 상정된 비용을 포함하여, 연합의 경비는 연합 회원국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러한 목적상, 각 회원국은 총칙에 규정된 관련 조항에 따라 포함되려는 분담등급을 선택한다.
4. 제11조에 따라 연합에 가입 또는 가입승인을 하는 경우에 관계 국가는, 총칙에 규정된 관련 조항에 따라 동등하게, 연합의 경비분담을 위하여 그 국가가 배치되기를 원하는 분담등급을 선택한다.
제10조 (제22조 개정) 연합조약
1. 헌장은 연합조약의 기초가 된다. 헌장은 연합의 기본적 규칙을 포함하고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총칙은 헌장의 적용과 연합의 운용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총칙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협약 및 우편규칙은 우편서비스 전반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들 조약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회원국은 자국의 지정우편사업자가 협약과 우편규칙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4. 연합약정 및 약정규칙은 협약 및 우편규칙의 당사자인 회원국 간에 해당 협약과 우편규칙에서 정의되고 규제되고 있는 업무 외의 업무를 각각 정의하고 규제한다. 이 약정 및 약정규칙은 그 회원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서명한 회원국은 자국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연합약정과 약정규칙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5.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에서 채택한 결정을 유념하여, 협약과 연합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적용규칙을 포함하고 있는 약정규칙을 작성한다.
6.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언급된 연합조약에 부속된 최종의정서는 해당 조약의 유보를 포함한다.
제11조 (제25조 개정) 연합조약의 서명, 정본인증,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총회에서 채택한 연합조약은 회원국의 전권대표가 서명한다.
2. 규칙은 우편운영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이 인증한다.
3. 서명한 회원국은 각각의 자국 헌법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연합조약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다.
4. (삭제)
5. 어떤 회원국이 그 국가가 서명한 연합조약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조약은 이를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여전히 유효하다.
6. 총회 의사규칙에 규정된 관련 절차에 따라 회원국은 서명하지 않은 연합조약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7. 회원국의 연합조약 가입은 제26조에 따라 통보된다.
제12조 (제26조 개정) 연합조약의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의 통보
1. 연합조약의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문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은 회원국 정부에 해당 문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13조 (제27조 삭제) 약정에의 가입
(삭제)
제14조 (제28조 개정) 연합약정의 폐기
1. 각 회원국은 제12조에서 규정된 조건을 유추적용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합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제15조 (제29조 개정) 제안의 제출
1. 회원국은 그 국가가 당사자인 연합조약에 관한 제안을 총회 또는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
2. 다만, 헌장과 총칙에 관한 제안은 총회에만 제출할 수 있다.
3. 또한 규칙에 관한 제안은, 국제사무국을 거쳐 우편운영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6조 (제30조 개정) 헌장의 개정
1. 총회에 제출된 헌장에 관한 제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가진 연합 회원국의 최소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총회가 채택한 헌장 개정은 추가의정서라는 제목의 형식을 취하며, 해당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추가의정서에 명시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22조제1항에서 규정된 헌장의 구속적 성격을 침해하지 않고, 회원국은 해당 개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하도록 한다. 그러한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 문서는 제26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제31조 개정) 총칙, 협약 및 연합약정의 개정
1. 총칙, 협약 및 연합약정은 이에 관한 제안의 승인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을 규정한다.
2. 총칙, 협약 및 연합약정의 개정은 추가의정서라는 제목의 형식을 취하며, 총회에서 결정한 날부터 발효한다. 제22조에서 규정된 위의 연합조약들의 구속적 성격을 침해하지 않고, 회원국은 해당 개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하도록 한다. 그러한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 문서는 제26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조항은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채택된 협약 및 연합약정 개정사항에도 준용한다.
제18조 만국우편연합 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
이 추가의정서는 2022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갖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헌장 본문 자체에 규정이 삽입되는 것과 같이 동등한 효력과 유효성을 갖는 이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이 추가의정서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그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이 각 회원국에 전달한다.
2021년 8월 26일 아비장에서 작성하였다.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