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시장개방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Market Access
발효일자 1983.11.24
서명일자 1983.11.23
서명장소 캔버라
관보 게재 198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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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호주 1차산업성장관으로부터 주호주 대한민국대사에게캔베라, 1983년11월23일각하,본인은 캔버라에서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어업협정과 호주산 수산물의 수출을 위한 대한민국의 시장개방 문제에 관한 양국 관리간의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외국 어선이 호주 어업수역내에서 조업하도록 허용된 경우에 동 외국은 호주산 어류 및 어류제품에 대하여 시장개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호주 정부의 정책을 유념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수입제도하에서 관세, 쿼타 및 기타 비관세규제를 받는 어류 및 어류제품의 품목과 동규제의 성격을 호주 정부에 통보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어류 및 어류제품에 대한 시장개방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전에 가능한 빨리 호주 정부에 통보한다.3) 양국 정부는 일방 정부가 요청할 경우에 호주산 어류 및 어류제품에 대한 대한민국의 시장개방의 수준에 대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동 약정은 양국 정부간의 별도의 각서 교환으로 이루어진다.4) 양국 정부는 일방 정부가 요청할 경우에 호주산 어류 및 어류제품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의 진전과 관련하여 수시로 제기되는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협의한다.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가 귀하의 회답각서와 함께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발효일자에 발생하여 동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갖게 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호주 대한민국대사로부터 호주 1차산업성장관에게캔베라, 1983년11월23일각하,본인은 호주산 수산물의 수출을 위한 대한민국의 시장개방 문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호주측 제안각서".........."본인은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고 각하의 각서가 본확인 회답각서와 함께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발효일자에 발효하여 동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갖게 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