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15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Universal Postal Convention and Final Protocol to the Universal Postal Convention Universal Postal Convention

발효일자 2022.07.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2.08.26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8월 26일 아비장에서 채택되고, 2022년 8월 2일 제3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8월 10일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 및 최종의정서에 대한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2022년 7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8월 2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15호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목 차 제1편 국제우편업무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제1조 정의 제2조 협약준수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단체의 지정 제3조 보편적 우편업무 제4조 중계의 자유 제5조 우편물의 귀속.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소 및/또는 수취인 성명[법인 명칭, 또는 성, 이름 또는 (있는 경우) 부칭]의 변경 또는 정정. 전송. 배달불능우편물의 발송인에 대한 반송 제6조 우표 제7조 지속가능한 개발 제8조 우편안전 제9조 위반사항 제10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 군대와의 폐낭우편물 교환 제12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 제13조 연합 서식의 사용 제2편 서비스품질 기준과 목표 제14조 서비스품질 기준과 목표 제3편 요금, 부가요금 및 우편요금의 면제 제15조 요금 제16조 우편요금의 면제 제4편 기본 및 부가업무 제17조 기본업무 제18조 부가업무 제5편 금지품 및 세관 사안 제19조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금지품 제20조 세관검사. 관세 및 그 밖의 수수료 제6편 책임 제21조 행방조사 제22조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 손해배상 제23조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의 면책 제24조 발송인의 책임 제25조 손해배상금의 지불 제26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손해배상금 제7편 정산 제1장 중계료 제27조 중계료 제2장 배달국가취급비 제28조 배달국가취급비. 일반규정 제29조 배달국가취급비.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 요금에 대한 자기공시 제30조 배달국가취급비. 목표시스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 간 우편물 이동에 적용되는 규정 제31조 배달국가취급비. 과도시스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유출입되고 그들 간 교환되는 우편물에 적용되는 규정 제32조 서비스품질기금(QSF) 제3장 소포우편요금 제33조 소포우편의 육로 및 해로 운송료 제4장 항공운송료 제34조 항공운송료의 기본요율 및 규정 제5장 회계 정산 제35조 국제우편교환을 위한 회계 및 지급 정산에 적용되는 규정 제6장 요금 및 요율 결정 제36조 우편운영이사회의 요금 및 요율 결정권 제8편 선택적 업무 제37조 국제특급우편(EMS) 및 통합 물류 제38조 전자우편업무 제9편 최종규정 제39조 협약 및 우편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 조건 제40조 총회에서의 유보 제41조 협약의 발효와 유효기간 만국우편협약 아래에 서명한 만국우편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제3항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그리고 헌장 제25조제4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만국우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국제우편업무 전반에 적용되는 규칙을 작성하였다. [본문] 제1편 국제우편업무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제1조 정의 1. 협약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한 의미를 갖는다. 1.1 통상우편물: 협약 및 우편규칙에 기술되고 그 조건에 따라 운반되는 우편물 1.2 소포우편물: 협약 및 우편규칙에 기술되고 그 조건에 따라 운반되는 우편물 1.3 EMS 우편물: 협약, 우편규칙 및 관련 EMS 문건에 기술되고 그 조건에 따라 운반되는 우편물 1.4 서류: 수기, 그림, 인쇄 또는 디지털 정보의 내용물로 구성된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또는 EMS 우편물로서, 그것의 물리적 사양이 우편규칙에 명시된 제한규격의 범위에 있는 상품은 제외한다. 1.5 물품: 돈을 제외한 유형의 운반할 수 있는 물건이 들어있는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또는 EMS 우편물로서, 그것의 물리적 사양이 제1.4항에서 규정된 "서류"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편규칙에 명시된 제한규격의 범위에 있는 상품을 포함한다. 1.6 폐낭우편물: 납으로 또는 납 없이 봉함한 국명표를 부착한 우편용기로서 속에 우편물을 담고 있는 것 1.7 잘못 도착된 우편용기: 우편(용기) 국명표에 기재된 교환우체국이 아닌 다른 교환우체국에 도착한 우편물 용기 1.8 개인정보: 우편업무 이용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 1.9 잘못 도착된 우편물: 교환우체국에 도착한, 다른 회원국 교환우체국으로 가야하는 우편물 1.10 중계료: 통상우편물의 육로, 해로 및/또는 항공 중계와 관련하여 중계국의 운송자(지정우편사업자, 그 밖의 사업자 또는 이 둘의 결합)가 제공한 업무에 대한 보상 1.11 배달국가취급비: 통상우편물의 배달국가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송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배달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보상 1.12 지정우편사업자: 자국 영역에서 우편업무를 운영하고 연합조약에서 발생하는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정부 또는 비정부 실체 1.13 소형포장물: 협약 및 우편규칙의 조건에 따라 운반되는 우편물 1.14 배달국가육로취급비: 소포우편물의 배달국가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송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배달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보상 1.15 육로중계취급비: 중계국 영역을 통한 소포우편물의 육로 및/또는 항공 중계와 관련하여 중계국의 운송자(지정우편사업자, 그 밖의 사업자 또는 이 둘의 결합)가 제공한 업무에 대한 보상 1.16 해로운송료: 소포우편물의 해상 운송에 참여하는 운송자(지정우편사업자, 그 밖의 사업자 또는 이 둘의 결합)가 제공한 업무에 대한 보상 1.17 행방조사: 협약 및 우편규칙의 조건에 따라 제출된 우편업무 이용 관련 민원 또는 문의 1.18 보편적 우편업무: 회원국 전 영역에 걸쳐 모든 고객에게 적정한 가격에 영구적으로 제공되는 양질의 기초 우편업무 1.19 개낭중계: 우편물의 수량이나 무게가 도착국가의 폐낭우편 구성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중간경유국가에서 우편자루(용기)를 열어 중계하는 것 제2조 협약준수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실체의 지정 1. 회원국은 총회 폐회 후 6개월 내에 우편사무를 담당할 정부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회원국은 또한 총회 폐회 후 6개월 내에, 그 영역에서 우편업무를 운영하고 연합조약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공식 지정된 하나 또는 복수의 운영자의 명칭과 주소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총회와 총회 사이에 발생한 정부기관의 변경사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공식 지정우편사업자와 관련된 변경사항 또한 국제사무국에 가능한 한 조속히 통보하며, 되도록 해당 변경사항이 시행되기 최소 3개월 이전에 통보한다. 2.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신규 사업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가 연합조약에 따라 제공할 우편업무의 범위와 더불어 회원국 영역 내 해당 사업자의 지리적 서비스 범위를 명시한다. 제3조 보편적 우편업무 1. 연합의 단일우편영역 개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자국의 전 영역에 걸쳐 적정한 가격에 영구적으로 양질의 기초 우편업무가 제공되는 보편적 우편업무에 대한 권리를 모든 이용자/고객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회원국은 국내우편법령의 범위에서 또는 그 밖의 관례적 방법을 통하여 국민의 필요와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우편업무의 범위와 품질 및 적정한 가격의 요건을 정한다. 3. 회원국은 보편적 우편업무 제공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달성할 우편업무 제공 및 품질기준을 보장한다. 4. 회원국은 보편적 우편업무가 실행 가능한 원칙에 기초하여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우편업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제4조 중계의 자유 1. 중계의 자유 원칙은 헌장 제1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 원칙은 각 회원국이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보낸 자국을 경유하는 폐낭우편물 및 개낭 통상우편물을 자국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자국 우편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가장 빠른 경로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발송하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수반한다. 이 원칙은 잘못 도착한 우편물 및 우편용기에도 적용된다. 2. 전염성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우편물의 교환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들 우편물의 개낭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 이는 그 내용물이 중계국의 발행 또는 유통조건을 규율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인쇄물, 정기간행물, 잡지, 소형포장물 및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에도 적용된다. 3. 소포우편물에 대한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모든 영역에서 보장된다. 4. 어느 회원국이 중계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다른 회원국은 해당 회원국에 대한 우편업무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 우편물의 귀속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소 및 /또는 수취인 성명[법인 명칭, 또는 성, 이름 또는 (있는 경우) 부칭]의 변경 또는 정정·전송·배달불능우편물의 발송인에 대한 반송 1. 우편물은 접수국이나 배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압류되는 경우와 중계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19조제2.1.1항 또는 제19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배달되기 전까지 발송인에게 귀속된다. 2. 우편물의 발송인은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돌려받거나 우편물의 주소 및/또는 수취인 성명[법인 명칭, 또는 성, 이름 또는 (있는 경우) 부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요금 및 그 밖의 조건은 우편규칙에서 정한다. 3. 회원국은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만일 수취인이 주소를 변경하였다면 우편물을 다시 전송하고, 배달불능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하도록 보장한다. 요금 및 그 밖의 조건은 우편규칙에서 정한다. 제6조 우표 1. "우표"라는 용어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며 이 조와 우편규칙의 조건에 부합하는 우표만을 지칭한다. 2. 우표는, 2.1 연합조약에 따라 회원국 또는 영역의 권한하에서만 발행되고 유통된다. 2.2 주권의 표시이며, 연합조약에 따라 우편물에 부착되었을 경우 고유의 가치에 상당하는 우편요금을 선납했음을 증명한다. 2.3 국내법령에 따라, 발행 회원국 또는 영역에서 우편요금의 선납 또는 우표 수집 목적으로 유통되어야 한다. 2.4 발행 회원국 또는 영역의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우표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3.1 로마자로 표기한 발행 회원국명 또는 영역명이나 발행 회원국 또는 영역이 연합의 국제사무국에 요청하는 경우, 우편규칙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 발행 회원국 또는 영역의 공식 약어나 머리글자 3.2 우편 액면가 표시 3.2.1 원칙적으로 액면가는 발행 회원국 또는 영역의 공식통화로 표시하거나 글자나 상징으로 표시 3.2.2 그 밖의 확인용 특징을 통한 표시 4. 우표에 표시한 국가의 표장, 공식적인 관리 마크 및 정부간 기구의 로고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의 의미 내에서 보호된다. 5. 우표의 주제와 디자인은, 5.1 헌장 전문에 나타나는 정신과 연합 기관이 채택한 결의에 부합한다. 5.2 회원국 또는 영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문화의 전파 또는 평화유지에 기여한다. 5.3 기념하려는 주요 인물이나 사건이 회원국 또는 영역 본래의 것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영역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5.4 개인이나 국가에 대하여 적대성을 지닌 정치적 인물이나 주제는 배제된다. 5.5 회원국 또는 영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6. 우편요금선납인영, 요금계기인영, 인쇄기로 만든 인영이나 연합조약에 따른 다른 인쇄 또는 스탬프 날인 방법으로 만든 인영은 회원국 또는 영역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될 수 있다. 7. 새로운 소재 또는 기술을 사용한 우표를 발행하기 전에 회원국은 우편처리기계와의 호환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국제사무국에 제공한다. 국제사무국은 다른 회원국 및 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린다. 제7조 지속가능한 개발 회원국 및/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모든 우편운영단계에서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제8조 우편안전 1.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만국우편연합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요건을 준수하고 관련된 모든 직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모든 우편운영단계에서 지정우편사업자가 제공하는 우편업무에 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사전 안전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이 전략은 우편규칙에 정의된 목표와 더불어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가 연합의 기술 메시지 전송 표준에 따라 채택한 규정(우편물의 유형 및 기준 포함)을 이행할 때 식별된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 준수의 원칙을 포함한다. 전략은 또한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 간 우편물의 안전하고 확실한 운송 및 중계의 유지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한다. 2. 국제우편 운송과정에 적용되는 모든 안전조치는 직면한 위험 또는 위협에 상응해야 하고, 우편망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운데 범세계적인 우편물 흐름이나 교환을 방해하지 않고 이행되어야 한다. 우편송달에 잠재적으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전조치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국제적으로 조율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제9조 위반사항 1. 우편물 1.1 회원국은 다음의 죄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이를 예방, 기소 및 처벌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1.1.1 우편물에 넣는 것이 협약 및 우편규칙에서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및 위험품을 우편물에 넣는 것 1.1.2 소아성도착물 또는 어린이를 이용한 포르노물을 우편물에 넣는 것 2. 우편요금선납 및 우편요금의 지불 수단 2.1 회원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우편요금선납수단에 대한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이를 예방, 기소 및 처벌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2.1.1 유통 중인 우표 또는 유통 철회된 우표 2.1.2 요금선납인영 2.1.3 요금계기인영 또는 인쇄인영 2.1.4 국제반신우표권 2.2 이 협약에서 우편요금선납 수단에 대한 위반이란,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로 누군가가 행하는 아래에 기술된 행위를 말한다. 아래의 행위는 처벌된다. 2.2.1 우편요금선납 수단에 대한 모든 종류의 왜곡, 모조 또는 위조 행위나 이러한 물품의 허가되지 않은 제작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불법적 또는 비합법적 행위 2.2.2 왜곡, 모조 또는 위조된 모든 우편요금선납수단의 제조, 사용, 유통, 매매, 분배, 유포, 수송, 전시 또는 게시 행위(또한 카탈로그의 형태와 홍보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2.3 이미 사용된 우편요금선납 수단을 우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행위 2.2.4 위의 위반 행위 중 하나라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시도 3. 상호주의 3.1 제재와 관련하여, 제2항에서 제시된 행위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관련된 우편요금선납 수단이 국내 수단인지 또는 해외 수단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법적인 또는 협약상의 상호주의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처리 1.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적용 가능한 국내법령에 따라 수집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2.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적용 가능한 국내법령에 따라 접근이 허용된 제3자에게만 공개된다. 3.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자신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의 기밀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그들의 개인정보의 이용, 그리고 이를 수집한 목적에 대하여 자신의 고객에게 알린다. 5. 위의 내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지정우편사업자는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도착국 또는 중계국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제11조 군대와의 폐낭우편물 교환 1. 폐낭통상우편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국가의 육로, 해로 또는 항공 업무의 중계를 통하여 교환될 수 있다. 1.1 회원국의 우체국과 국제연합의 관할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간의 교환 1.2 국제연합의 관할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간의 교환 1.3 회원국의 우체국과 외국에 주둔하는 자국의 해군, 공군 또는 육군 부대,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 간의 교환 1.4 동일한 국가의 해군, 공군 또는 육군 부대,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 간의 교환 2. 제1항에서 규정된 우편물에 포함된 통상우편물은 우편물을 상호 교환하는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함 또는 군용기의 장교와 승무원이 보내고 받는 우편물로 한정된다. 이러한 우편물에 적용되는 발송 요금 및 조건은 군대를 파견한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나 군함 또는 군용기의 소유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그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3.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군대를 파견한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나 군함 또는 군용기의 소유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관련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우편물 중계료, 배달국가취급비 및 항공운송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 1. 지정우편사업자는 지정우편사업자의 회원국 영역에 거주하는 발송인이 보다 유리한 요금조건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외국에서 발송하거나 발송하도록 한 통상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송달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제1항의 규정은 통상우편물이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마련되어 국경을 넘은 경우와 외국에서 마련된 경우에 모두 구별 없이 적용된다. 3.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요금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이 요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우편물을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반송하고 그 전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달국가의 국내법령에 따라 그 우편물을 처리할 수 있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받게 될 배달국가취급비가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우편물이 발송되었으면 받았을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송인이 다량으로 부치거나 부치도록 한 통상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송달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다음의 두 가지 금액 중 더 높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동종우편물에 대한 국내요금의 80퍼센트, 또는 제29조, 제30조제5항부터 제30조제11항까지, 제30조제12항 및 제30조제13항 또는 제31조제17항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는 요율.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청구금액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우편물을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반송하고 그 전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달국가의 국내법령에 따라 그 우편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연합 서식의 사용 1. 연합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지정우편사업자만이 연합조약에 따른 우편업무 운영 및 우편물 교환을 위한 연합 서식과 양식을 사용한다. 2. 지정우편사업자는 앞서 언급한 우편업무 운영 및 우편물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6항에서 상세히 정의된 바와 같이 역외교환국(ETOEs) 및 지정우편사업자의 자국 영역 밖에 설치된 국제우편물처리센터(IMPCs)의 운영을 위해서 연합 서식 및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제2항에서 명시된 가능성의 행사는 역외교환국 또는 국제우편물처리센터가 설치된 회원국 또는 영역의 국내법령이나 정책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2항의 지정 의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지정우편사업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다른 지정우편사업자 및 국제사무국과의 모든 관계에 대하여 완전한 책임을 진다. 4. 제3항에서 명시된 요건은 역외교환국 및 국제우편물처리센터로부터 우편물 수취에 관하여 도착회원국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5. 회원국은 역외교환국 또는 국제우편물처리센터로부터 전송 및/또는 수령한 우편물과 관련된 정책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해당 정보는 연합의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6. 엄격하게 이 조의 목적에 따라, 역외교환국은 회원국 이외의 국가 또는 영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설치되고 지정우편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 책임하에서 운영되며, 자국 영역 이외의 시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의 교환국 또는 시설로 정의한다. 국제우편물처리센터는 발송 또는 수취를 위한 국제우편물의 교환절차 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 간 교환되는 국제우편물의 중계를 위한 국제우편처리시설로 정의한다. 7.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역외교환국 또는 국제우편물처리센터(자국 영역 이외의 지역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연합조약에 따라 해당 시설이 설치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역외교환국 또는 국제우편물처리센터를 해당 시설이 설치 및 운영된 영역의 지정우편사업자로 인식할 법적인 의무를 다른 회원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편 서비스품질 기준과 목표 제14조 서비스품질 기준과 목표 1.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에 도착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에 대한 송달기준과 목표를 우편규칙에 명시한 대로 관련 편람에 수립 및 공표하고 현행화한다. 2. 이러한 기준 및 목표는 통관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늘어나나 국내업무에서의 상응하는 우편물에 적용하는 기준 및 목표보다 불리하지 않다. 3. 접수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또한 소포 및 보통/수륙로 소포뿐만 아니라, 또한 우선취급 및 항공 통상우편물에 대해서도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기준을 수립하고 공표한다. 4.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서비스품질 기준 적용을 측정한다. 제3편 요금, 부가요금 및 우편요금의 면제 제15조 요금 1. 협약에 정의된 다양한 우편업무에 관한 요금은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그 국내법령에 따라 정하되, 협약과 우편규칙에서 정한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요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의 제공비용과 연계된다. 2. 우편물 접수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통상 및 소포우편물 운송에 대한 우편요금을 정한다. 우편요금은 우편물을 주소지에 배달하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 배달서비스가 해당 우편물 도착국가 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조약에 지침 목적으로 규정된 요금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요금은 적어도 동일한 특성(분류, 수량, 취급시간 등)을 지닌 국내우편물에 징수하는 요금과 동등해야 한다. 4.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조약에 규정된 지침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5.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회원국 영역에서 접수된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제3항에서 규정된 요금의 최저수준을 초과하여 인하된 요금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체국의 주요 이용자에 대하여 우대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6. 조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요금도 징수할 수 없다. 7. 조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징수한 요금을 보유한다. 제16조 우편요금의 면제 1. 원칙 1.1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경우란 우편요금선납의 면제를 의미하며, 협약에 명확히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규칙에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 및 지역우편연합이 보내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선납 면제와 중계료, 배달국가취급비 및 배달국가육로취급비 지급의 면제를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연합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역우편연합,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송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에는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우편물 접수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소포우편물에 대하여 항공부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전쟁포로와 민간인 피억류자 2.1 직접 또는 협약의 우편규칙 및 우편송금업무협정에 규정된 관서를 통하여, 전쟁포로에게 보내거나 전쟁포로가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우편송금업무에 관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중립국에서 체포되거나 억류된 교전자는 위 규정의 적용과 관련되어 있는 한 정당한 전쟁포로로 분류된다. 2.2 제2.1항의 규정은 직접 또는 협약의 우편규칙 및 우편송금업무협정에 규정된 관서를 통하여 다른 국가로부터 발송되어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규정한 민간인 피억류자에게 보내거나 민간인 피억류자가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우편송금업무에 관한 우편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3 협약의 우편규칙 및 우편송금업무협정에 규정된 관서는 제2.1항 및 제2.2항에서 규정한 자와 관련되어 직접 또는 중계자로서 발송하거나 인수하는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우편송금업무에 관한 우편물에 대해서도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2.4 소포에 대해서는 중량 5킬로그램까지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이 중량 한계는 내용물을 분할할 수 없는 소포와 포로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소 또는 포로 대표자("선임자")에게 발송되는 소포의 경우에는 10킬로그램까지로 한다. 2.5 지정우편사업자 간 정산처리에 있어 우편사무 소포와 전쟁포로와 민간인 피억류자의 소포에 대해서는 항공소포에 적용하는 항공운송료를 제외하고는 요율이 할당되지 않는다.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3.1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직으로 보내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직이 보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든 우편물, 또는 시각장애인에게 보내거나 시각장애인이 보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든 우편물은 발송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업무에서 이러한 우편물이 허용되는 범위까지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3.2 이 조에서 3.2.1 시각장애인은 자국에서 시각장애인 또는 약시로 등록된 사람이나 국제보건기구의 시각장애인 또는 약시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3.2.2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직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공식적으로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기관 또는 협회를 의미한다. 3.2.3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은 우편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신문, 녹음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쇄물 및 시각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개조된 모든 종류의 장비 또는 재료를 포함한다. 제4편 기본 및 부가업무 제17조 기본업무 1. 회원국은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통상우편물을 접수, 처리, 운송 및 배달하는 것을 보장한다. 2. 서류만 포함하고 있는 통상우편물은 다음과 같다. 2.1 2킬로그램까지의 우선취급우편물과 비우선취급우편물 2.2 2킬로그램까지의 서장, 우편엽서 및 인쇄물 2.3 7킬로그램까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2.4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로 지칭되는 30킬로그램까지의 동일 주소지의 동일 수취인 앞으로 가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및 유사한 인쇄 문서를 담고 있는 특별우편자루 3.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통상우편물은 다음과 같다. 3.1 2킬로그램까지의 우선취급 및 비우선취급 소형포장물 3.2 7킬로그램까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우편규칙 명시에 따른다) 3.3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로 지칭되는 30킬로그램까지의 동일 주소지의 동일 수취인 앞으로 가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및 유사한 인쇄 문서를 담고 있는 특별우편자루(우편규칙 명시에 따른다) 4. 통상우편물은 우편규칙에 따라 우편물의 취급 속도 및 우편물의 내용물 두 가지 모두를 근거로 하여 분류한다. 5. 제4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류체계 안에서 통상우편물은 또한 형태에 따라 소형통상(P), 대형통상(G), 규격 외 통상(E) 또는 소형포장물(E)로 분류될 수 있다. 크기와 중량 제한은 우편규칙에 명시한다. 6.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는 중량한계는 우편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특정 통상우편물 범주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7. 회원국은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20킬로그램까지의 소포우편물을 접수, 처리, 운송 및 배달하는 것을 또한 보장한다. 8.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중량한계는 우편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특정 소포우편물 범주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제18조 부가업무 1. 회원국은 아래의 의무적인 부가업무 제공을 보장한다. 1.1 외국행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 통상우편물에 대한 등기업무 1.2 도착하는 등기 모든 통상우편물에 대한 등기업무 2. 선택적 부가업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지정우편사업자 간 관계에 따라 회원국은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1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보험 2.2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대금교환업무 2.3 통상우편물에 대한 종추적 배달서비스 2.4 등기 또는 보험 통상우편물에 대한 수취인 본인 배달 2.5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배달요금 및 수수료 면제 업무 2.6 규격 외 소포 업무 2.7 화주가 외국으로 발송하는 집하물품에 대한 탁송업무 2.8 원 매도자의 위임에 따라 수취인이 원 매도자에게 상품을 반송하는 상품 반송서비스 3. 다음의 세 가지 부가업무는 의무사항과 선택사항을 동시에 지닌다. 3.1 기본적으로 선택사항인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IBRS). 다만, 모든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IBRS "회신" 업무를 의무적으로 운영한다. 3.2 모든 회원국에서 교환되는 국제반신우표권. 다만, 국제반신우표권의 판매는 선택사항이다. 3.3 등기우편물, 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의 배달통지. 모든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도착하는 배달통지를 수용한다. 다만, 외국행 우편물의 배달통지 서비스는 선택사항이다. 4.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세부사항 및 요금은 우편규칙에 정한다. 5. 아래의 업무 성격이 국내 업무에서의 특별요금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규칙에 정한 조건하에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동일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5.1 500그램을 초과하는 소형포장물의 배달 5.2 마감시간 후 접수된 통상우편물 5.3 정상적인 창구 업무시간 외에 접수된 우편물 5.4 발송인 주소지에서의 수집 5.5 정상적인 창구 업무시간 외에 통상우편물의 반환 5.6 보관교부우편물 5.7 500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은 예외로 한다)과 소포의 보관 5.8 도착 통지에 응한 소포의 배달 5.9 불가항력적인 위험의 감수 5.10 정상적인 창구 업무시간 외에 통상우편물의 배달 제5편 금지품 및 세관 사안 제19조 허용되지 않는 우편물. 금지품 1. 일반사항 1.1 협약 및 우편규칙에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우편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조장하거나 적정한 요금의 완전한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발송된 우편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1.2 이 조에서 포함된 금지품에 대한 예외는 우편규칙에 정한다. 1.3 모든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금지품의 범위를 이 조에서 정한 것보다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조건표에 포함되는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수입(또는 중계) 금지 또는 조건부 접수 품목 목록을 확대하거나 수정하려는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에 통보하며, 국제사무국은 관련 조건표를 이에 따라 현행화한다. 2.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서의 금지품 2.1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 아래 물품을 넣는 것을 금한다. 2.1.1 국제마약관리위원회가 정의한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또는 도착국가에서 금지한 그 밖의 불법 약품 2.1.2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2.1.3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 2.1.4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그 밖의 물품 2.1.5 내용물의 성질이나 그 포장이 직원이나 일반 대중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소포, 우편장비 또는 제3자의 소유물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할 수 있는 물품 2.1.6 발송인과 수취인이나 그들의 동거인 이외의 사람 간에 교환되는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을 띤 서류 3. 위험물품 3.1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 협약 및 우편규칙에 기술된 위험물품을 넣는 것을 금한다. 3.2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 모형, 비활성 수류탄, 비활성 포탄 및 유사 병기를 포함한 군수품, 모형 및 비활성 폭발장치를 넣는 것을 금한다. 3.3 예외적으로 위험물품에 대하여 상호간 또는 한쪽으로의 접수 의사를 밝힌 회원국 간에는 해당 위험물품을 접수할 수 있다. 단, 국내 및 국제 운송규정 및 규칙을 준수한다. 4. 살아있는 동물 4.1 살아있는 동물은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서 금지된다. 4.2 예외적으로 다음은 보험우편물 이외의 통상우편물에 넣는 것이 허용된다. 4.2.1 벌, 거머리 및 누에 4.2.2 해로운 곤충을 억제할 목적으로 공인기관 간에 교환되는 해로운 곤충의 기생충과 포식충 4.2.3 생의학 연구를 목적으로 공인기관 간에 교환되는 초파리과 곤충 4.3 예외적으로 다음은 소포로서 허용한다. 4.3.1 관련 국가의 우편규정 및/또는 국내법령상 우편으로의 운송이 허용되는 살아있는 동물 5. 소포에의 통신문 삽입 5.1 소포우편물에 아래의 물품을 넣는 것은 금지된다. 5.1.1 기록물을 제외한 발송인과 수취인이나 그들의 동거인 이외의 사람 간에 교환되는 통신문 6. 주화, 은행권 및 그 밖의 귀중품 6.1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을 다음의 우편물에 넣는 것은 금지된다. 6.1.1 비보험 통상우편물 6.1.1.1 다만, 접수국가 및 배달국가의 국내법령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물품은 등기우편물로서 봉함된 봉투에 넣어 보내질 수 있다. 6.1.2 비보험 소포. 다만, 접수국가 및 배달국가의 국내법령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1.3 보험소포를 허용하는 두 국가 간에 교환되는 비보험 소포 6.1.3.1 더욱이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영역에서 접수 또는 그 영역으로 배달되거나 그 영역을 통하여 개낭중계로 발송되는 보험 또는 비보험 우편물에 금괴의 동봉을 금할 수 있다.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 우편물의 실질가액을 제한할 수 있다. 7.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및 우편물 7.1 이 우편물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할 수 없고 어떠한 종류의 통신문도 포함하지 않는다. 7.2 이 우편물은 소인 여부를 불문한 어떠한 우표나 요금선납 표시 또는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우편물의 반송을 위하여 요금을 선납한, 발송인이나 접수국 또는 배달국의 발송인 대리자의 인쇄된 주소가 기입된 카드, 봉투 또는 포장물을 동봉한 경우는 예외이다. 8. 잘못 허용된 우편물의 처리 8.1 잘못 허용된 우편물의 처리방법은 우편규칙에 정한다. 다만, 제2.1.1항, 제2.1.2항, 제3.1항 및 제3.2항에서 규정된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지로 전달하거나 수취인에게 배달되거나 발송지로 반송하지 않는다. 제2.1.1항에서 규정된 물품이 중계 도중 발견되었을 경우 중계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3.1항 및 제3.2항에서 규정된 물품이 운송 도중 발견되었을 경우 관련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에서 해당 물품을 제거하고 이를 폐기할 권리가 있다. 이후 해당 지정우편사업자는 접수불가 물품의 폐기에 관한 정보와 함께 해당 우편물의 나머지 내용품을 도착지로 전달할 수 있다. 제20조 세관검사. 관세 및 그 밖의 수수료 1. 접수국과 배달국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에 따라 우편물을 세관검사에 회부할 권한이 있다. 2. 세관검사에 회부되는 우편물에는 통관절차대행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통관절차대행수수료의 지침 금액은 우편규칙에 정한다. 이 요금은 세관검사에 회부되어 통관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요금이 부과되는 통관우편물에 대해서만 징수된다. 3. 고객의 이름 또는 배달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의 이름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세관을 통하여 우편물 통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실제 비용에 근거한 통관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국내법령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포함하여 세관에 신고되는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다. 고객은 이러한 수수료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히 통보받는다. 4. 경우에 따라,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관세와 그 밖에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편 책임 제21조 행방조사 1. 만일 고객이 한 행방조사 청구가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제출된다면,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자체 업무 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의 업무로 접수한 소포,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를 수락할 의무가 있다. 지정우편사업자 간 행방조사의 전달 및 처리는 우편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행된다. 6개월의 기간은 청구자와 지정우편사업자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지정우편사업자 간 행방조사의 전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행방조사 청구는 무료이다. 다만, 국제특급우편으로 송달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22조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 손해배상 1. 일반사항 1.1 제23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1.1 등기우편물, 일반소포[전자상거래 배달 범주("ECOMPRO 소포")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편규칙에 자세히 정의된다] 및 보험우편물의 분실, 도난 또는 훼손 1.1.2 미배달 사유가 없는 등기우편물, 보험우편물 및 일반소포의 반송 1.2 지정우편사업자는 제1.1.1항과 제1.1.2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우편물 및 ECOMPRO 소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지정우편사업자는 이 협약에 정해지지 않은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 등기우편물, 일반소포 및 보험우편물의 분실 또는 전부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이 지불될 수 없는 경우, 발송인은 보험료를 제외하고 우편물발송을 위하여 지불한 요금을 환불받을 자격이 있다. 1.5 손해배상금액은 우편규칙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1.6 책임과 관련하여, 부수적인 손실, 이익의 손실 또는 정신적 피해는 지급될 배상금에 고려되지 않는다. 1.7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모든 규정은 엄정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완전하다. 지정우편사업자는 중대한 과실 등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과 우편규칙에 정한 바를 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등기우편물 2.1 등기우편물이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우편규칙에 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발송인이 우편규칙에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적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는다. 2.2 등기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된 실제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3. 일반소포 3.1 소포가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우편규칙에 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발송인이 우편규칙에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적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는다. 3.2 소포가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된 실제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3.3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상호간의 관계에서 중량에 관계없이 우편규칙에 정한 소포 개당 금액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4. 보험우편물 4.1 보험우편물이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SDR로 표시된 보험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4.2 보험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된 실제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SDR로 표시된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등기 또는 보험 통상우편물이 미배달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채 반송된 경우, 발송인은 오직 우편물 발송을 위하여 지불한 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6. 소포우편물이 미배달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채 반송된 경우, 발송인은 발송인이 소포발송을 위하여 발송국가에서 지불한 요금 및 배달국가로부터의 소포반송을 위하여 발생된 비용의 환불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7.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경우, 손해배상금은 운송을 위하여 물품이 접수된 장소와 시간에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SDR로 환산한 시가에 따라 산정된다. 시가가 없을 경우, 이 배상금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감정한 물품의 통상가격에 따라 산정된다. 8. 손해배상이 등기우편물, 일반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의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 때문인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은 등기료 또는 보험료를 제외한 해당 우편물 발송을 위하여 납부한 요금 및 수수료를 환불 받을 자격이 있다. 상태 부적합을 이유로 수취인이 거절한 등기우편물, 일반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에 대해서도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원인이 있고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9.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송인이 서면으로 수취인을 위하여 그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수취인은 도난, 훼손 또는 분실된 등기우편물, 일반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의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발송인과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 이러한 권리포기는 불필요하다. 10. 접수 지정우편사업자는 등기우편물과 비보험소포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규정된 손해배상금이 제2.1항 및 제3.1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그 손해배상금을 자국 내의 발송인에게 지불하는 선택권을 갖는다. 손해배상금이 수취인에게 지불되는 경우, 배달 지정우편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2.1항 및 제3.1항에서 규정된 금액이 계속 적용 가능하다. 10.1 책임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상환청구의 경우, 또는 10.2 발송인이 수취인을 위하여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11. 양자협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규칙에 정해진 기간 및 조건들을 포함하여 행방조사 마감기간의 연장 및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불 관련 유보를 만들지 않는다. 제23조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의 면책 1. 지정우편사업자는 동일한 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배달 완료한 등기우편물, 소포 및 보험우편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소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이 유지된다. 1.1 도난 또는 훼손이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에 또는 배달할 때에 발견된 경우 1.2 국내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되는 경우 발송인이 도난 또는 훼손된 우편물의 수취를 보류하는 경우 1.3 국내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등기우편물이 개인소유 우편수취함에 배달되었고,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선언한 경우 1.4 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되는 경우 발송인이 비록 정당하게 수취하였더라도 도난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우편물을 배달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그러한 도난 또는 훼손이 배달 이후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지체 없이"라는 용어는 국내법에 따라 해석된다. 2. 다음의 경우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는 책임이 없다. 2.1 제18조제5.9항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불가항력의 경우 2.2 그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공식기록이 파기되어 우편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는 경우 2.3 분실 또는 훼손이 발송인의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하거나 내용물의 특성에서 기인한 경우 2.4 제19조에서 규정된 금지품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경우 2.5 우편물이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되어 회원국 또는 그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이를 통보한 경우 2.6 내용물의 실제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속여 보험 취급된 보험우편물의 경우 2.7 발송인이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방조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2.8 전쟁포로나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의 경우 2.9 발송인의 행위가 배상금 수령을 위한 부정한 의도를 띤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경우 3. 회원국과 지정우편사업자는 작성 형식에 관계없이 세관신고서 또는 통관에 회부된 우편물의 검사에 관한 세관당국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 발송인의 책임 1. 우편물의 발송인은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발송하거나 접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서 우정직원에 끼친 모든 상해와 다른 우편물 및 우편시설에 끼친 모든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다른 우편물에 끼친 훼손의 경우 발송인은 지정우편사업자와 동일 범위에서 훼손된 각 우편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접수우체국이 이러한 우편물을 접수한 경우에도 발송인은 여전히 책임이 있다. 4. 다만, 발송인이 접수조건을 준수하였고 접수 이후에 우편물의 취급에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운송회사의 과실 또는 태만이 있었을 경우 발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 손해배상금의 지불 1. 책임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 지불 및 요금ㆍ수수료의 환불 의무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 또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에게 있다. 2.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발송인이나 권리를 포기한 경우 수취인은 국내법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손해배상금 1.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이후 이전에 분실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등기우편물, 소포, 보험우편물이나 내용물의 일부가 발견된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 수취인은 이미 지불받은 손해배상금을 반납함으로써 3개월의 기간 동안 해당 우편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는다. 이때 그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해당 우편물을 누구에게 배달할 것인지를 문의받는다. 정해진 기간 내에 회신을 거절하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일한 접근이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 발송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며 회신을 위하여 동일 기간을 해당인에게 부여한다. 2. 발송인 및 수취인이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거나 제1항에서 제시된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우편물은 손해를 부담한 하나 또는 경우에 따라 여러 지정우편사업자의 소유가 된다. 3. 나중에 보험우편물을 발견하고 해당 우편물의 내용물이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액보다 낮은 가치임이 판명되는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 수취인은 사기보험의 결과에 대한 불이익 없이 우편물의 반납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반납한다. 제7편 정산 제1장 중계료 제27조 중계료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제3자 서비스)의 업무에 따라 두 지정우편사업자 간 또는 동일 회원국의 두 교환국 간 교환하는 폐낭우편물과 개낭중계 우편물에 대하여 중계료를 지급한다. 중계료는 육로중계, 해로중계 및 항공중계와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구성한다. 이 원칙은 잘못 도착된 우편물 및 잘못 도착된 우편용기 우편물에도 적용된다. 제2장 배달국가취급비 제28조 배달국가취급비. 일반규정 1. 우편규칙에 정한 예외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통상우편물을 인수하는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도착 국제우편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우편물 발송국가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지정우편사업자의 배달국가취급비 지불과 관련한 규정 적용을 위하여, 결의 C 7/2016에서 총회가 이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목록에 따라 국가와 영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1 2010년 전 목표시스템 국가 및 영역(그룹 1) 2.2 2010년과 2012년 목표시스템 국가 및 영역(그룹 2) 2.3 2016년부터의 목표시스템 국가 및 영역(그룹 3) 2.4 과도시스템 국가 및 영역(그룹 4) 3. 배달국가취급비 지불에 관한 현행 협약의 규정은 과도기간 종료 시 국가별 지불제도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적 약정이다. 4. 국내업무로의 접수. 국내조건으로의 접수 4.1 원칙적으로 2010년 전에 목표시스템에 있던 국가의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고객에게 제시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국내업무에서 제공되는 모든 요율, 규정 및 조건을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발송지정우편사업자가 국내조건으로의 접수 조건을 충족시켰는지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 4.2 2010년 전 목표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고객에게 제시하는 것과 동일 조건으로 2010년 전에 목표시스템에 있던 국가의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업무에서 제공하는 요율 및 조건을 제공한다. 4.3 2010년부터 목표시스템에 편입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2년의 시험운용기간 동안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제한된 수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 국내조건 적용을 중단할 것인지 또는 모든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조건 적용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한다. 그러나 2010년부터 목표시스템에 편입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2010년 전에 목표시스템에 있던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조건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들은 국내고객에게 제시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모든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업무에서 제공하는 요율 및 조건을 제공한다. 4.4 과도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조건 적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과도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2년의 시험운용기간 동안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제한된 수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는 국내조건 적용을 중단할 것인지 또는 모든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조건 적용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한다. 5. 배달국가취급비 보상은 배달국가의 서비스이행 품질에 기초한다. 따라서 우편운영이사회는 감시 시스템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정우편사업자가 목표품질에 도달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하여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보상에 추가할 수 있다. 우편운영이사회는 또한 서비스품질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정할 수 있으나, 보상은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보다 적지 않다. 6. 지정우편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시한 지급액 전체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7. 5킬로그램 미만의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은 배달국가취급비 지불 목적상 5킬로그램으로 간주한다.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에 적용되는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은 다음과 같다. 7.1 2022년: 킬로그램당 1.016 SDR 7.2 2023년: 킬로그램당 1.044 SDR 7.3 2024년: 킬로그램당 1.073 SDR 7.4 2025년: 킬로그램당 1.103 SDR 8. 등기우편물에 대해서는 2022년에는 통당 1.463 SDR, 2023년에는 통당 1.529 SDR, 2024년에는 통당 1.598 SDR 그리고 2025년에는 통당 1.670 SDR을 추가 지불한다. 보험우편물에 대해서는 2022년에는 통당 1.777 SDR, 2023년에는 통당 1.857 SDR, 2024년에는 통당 1.941 SDR 그리고 2025년에는 통당 2.028 SDR을 추가 지불한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우편규칙에 명시된 부가적인 특징을 갖는 경우, 우편운영이사회는 이러한 그리고 다른 부가업무에 대하여 추가 정산을 할 권한이 있다. 9. 종추적 배달 서비스 우편물의 경우, 우편규칙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통당 0.400 SDR을 추가 지불한다. 우편운영이사회는 우편규칙에 명시된 대로, 정보의 전자 전송 실적을 기초로 종추적 배달 서비스 우편물에 대하여 추가 정산을 할 권한이 있다. 10. 바코드 인식자가 없거나 만국우편연합 기술표준 S10에 부합하지 않는 바코드 인식자가 부착된 소형포장물, 등기 및 보험 우편물 및 종추적 배달 서비스 우편물에 대해서는 양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통당 0.5 SDR을 추가 지불한다. 11. 우편운영이사회는 물품이 들어있는 통상우편물에 대한 지정우편사업자의 사전전자정보 제공 요건 준수와 관련하여 추가 정산 및/또는 불이익을 정할 권한이 있다. 12. 반송된 배달불능 통상우편물에 대한 정산은 우편규칙에 명시한다. 13. 배달국가취급비 지불 목적상 우편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여 다량으로 발송되는 통상우편물은 "다량우편"이라 한다. 다량우편에 대한 지불은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적합하게 명시한다. 14. 지정우편사업자는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근거하여 배달국가취급비의 정산을 위하여 다른 지불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5. 지정우편사업자는 우선취급 배달국가취급비율에서 10퍼센트 할인한 취급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비우선취급 우편물을 교환할 수 있다. 16. 목표시스템 국가 간 적용하는 규정은 목표시스템 편입을 희망한다고 선언한 과도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에 적용된다. 우편운영이사회는 우편규칙에 과도적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목표시스템 전체 규정은 과도적 조치 없이 그러한 전체 규정의 적용을 희망한다고 선언한 신규 목표시스템 지정우편사업자에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 배달국가취급비.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 요금에 대한 자기공시 1. 2021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요금을 시작으로 제30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 연도에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적용할 통당 및 킬로그램당 자기공시 요금을 국내 통화 단위 또는 SDR로 표기하여 해당 자기공시 요금이 적용될 연도의 앞선 연도 6월 1일까지 국제사무국에 통보할 수 있다. 국제사무국은 연도별로 국내 통화 단위로 제공된 자기공시 요금을 SDR로 환산한다. SDR 요금 산정을 위하여 국제사무국은 자기공시 요금이 적용될 연도의 앞선 연도 3월 31일로 종료되는 5개월 기간의 월평균 환율을 이용한다. 환산된 요금은 자기공시 요금이 적용될 연도의 앞선 연도 7월 1일까지 국제사무국 회람을 통해 통보된다.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 자기공시 요금은 협약 또는 우편규칙에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과 관련된 내용 또는 요금 산정에서 적절히 대체된다.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또한 상한요금 산정을 위하여 동등한 서비스의 국내요금 정보를 국제사무국에 제공한다. 1.1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라, 자기공시 요금은 아래 내용이 적용된다. 1.1.1 E 형태 평균 중량 0.158킬로그램에서 제1.2항에 따라 산정된 국가별 상한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1.1.2 지정우편사업자가 국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준하는 국내 단일 우편물에 대하여 자기공시 요금이 시행되는 연도의 앞선 연도 6월 1일자로 시행 중인 요금의 70퍼센트, 또는 제8항의 해당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1.3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의 최대 크기 및 형태 규격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서비스 내 우편물에 대하여 시행 중인 국내 단일 우편물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1.1.4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들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1.1.5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만 적용한다. 1.1.6 모든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 물량에 적용하되, 과도시스템 국가로부터 목표시스템 국가로 발송되는 물량 및 과도시스템 국가간 물량에 대하여 그러한 물량이 연간 100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1.1.7 모든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 물량에 적용하되, 2010년, 2012년 및 2016년부터 목표시스템에 편입한 국가 간 물량 및 이들 국가로부터 2010년 전에 목표시스템에 편입한 국가로 발송되는 물량에 대하여 그러한 물량이 연간 25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1.2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대한 통당 및 킬로그램당 자기공시 요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20그램, 35그램, 75그램, 175그램, 250그램, 375그램, 500그램, 750그램, 1,000그램, 1,500그램 및 2,000그램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대한 유사 국내서비스의 우선취급 단일 우편물 요금의 70퍼센트, 또는 제8항의 해당 비율에 상응하는 11개 지점의 선형 회귀 방식으로 산정된 국가별 상한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1.2.1 자기공시요금이 상한요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0.158킬로그램 중량 E 형태 우편물의 가장 최근 전세계 1킬로그램 평균 구성을 이용하여 평균 수입에서 확인한다. 자기공시요금이 평균 E 형태 중량 0.158킬로그램에서 상한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당 및 킬로그램당 상한요금을 적용한다. 그 대안으로서, 해당 지정우편사업자는 제1.2항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자기공시요금을 인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1.2.2 우편물 두께에 기반한 다중 우편물 요금을 적용할 시, 더 낮은 국내요금을 250그램 이하 우편물에 적용하며, 더 높은 국내요금을 250그램 초과 우편물에 적용한다. 1.2.3 구역별 요금을 동등한 국내 서비스에 적용할 때 중간지점 요금을 이용하며, 인접하지 않은 구역의 국내요금은 중간지점 요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 대안으로서, 구역별 요금 산정은 도착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의 실제 가중 평균 거리(가장 최근 연도)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1.2.4 동등한 국내서비스 및 요금에 기본 서비스(종추적, 배달서명 및 보험 서비스)의 일부가 아닌 부가 기능이 포함되며 그러한 기능이 제1.2항에서 명시된 모든 중량 증가에 걸쳐 확대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국내 부가 요금 또는 연합조약에 명시된 권고 기준 요금 중 낮은 금액을 해당 국내요금으로부터 차감한다. 모든 부가기능에 대한 총 차감 금액이 국내요금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3 위의 제1.2항에 따라 산정된 국가별 상한요금으로 0.158킬로그램의 E 형태 우편물에 대하여 아래에 명시된 요금을 기준으로 한 동일 중량의 동일 우편물에 대하여 산정된 수입보다 낮은 수입이 발생한 경우, 자기공시 요금은 아래의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1.3.1 2020년: 통당 0.614 SDR과 킬로그램당 1.381 SDR 1.3.2 2021년: 통당 0.645 SDR과 킬로그램당 1.450 SDR 1.3.3 2022년: 통당 0.677 SDR과 킬로그램당 1.523 SDR 1.3.4 2023년: 통당 0.711 SDR과 킬로그램당 1.599 SDR 1.3.5 2024년: 통당 0.747 SDR과 킬로그램당 1.679 SDR 1.3.6 2025년: 통당 0.784 SDR과 킬로그램당 1.763 SDR 1.4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적용되는 요금의 자기공시에 대한 추가 조건 및 절차는 우편규칙에 명시한다. 우편규칙 내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관한 모든 다른 규정들은 이 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공시요금에 적용된다. 1.5 배달국가취급비 과도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도착 물량의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자기공시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2. 위의 제1.2항에서 명시된 상한요금과 더불어, 통보된 자기공시요금은 아래와 같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에 대해 명시된 최대 수입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2.1 2021년: 자기공시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입은 0.158킬로그램 중량 E 형태 우편물에 대하여 15퍼센트 인상된 2020년 수입과 국가별 상한요금 둘 중 낮은 것으로 책정한다. 2.2 2022년: 자기공시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입은 0.158킬로그램 중량 E 형태 우편물에 대하여 15퍼센트 인상된 2021년 수입과 국가별 상한요금 둘 중 낮은 것으로 책정한다. 2.3 2023년: 자기공시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입은 0.158킬로그램 중량 E 형태 우편물에 대하여 16퍼센트 인상된 2022년 수입과 국가별 상한요금 둘 중 낮은 것으로 책정한다. 2.4 2024년: 자기공시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입은 0.158킬로그램 중량 E 형태 우편물에 대하여 16퍼센트 인상된 2023년 수입과 국가별 상한요금 둘 중 낮은 것으로 책정한다. 2.5 2025년: 자기공시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입은 0.158킬로그램 중량 E 형태 우편물에 대하여 17퍼센트 인상된 2024년 수입과 국가별 상한요금 둘 중 낮은 것으로 책정한다. 3. 2021년 및 그 후 연도에 시행 중인 요금에 대하여 통당 자기공시요금과 킬로그램당 자기공시요금 간 비율은 전년도 비율 대비 5퍼센트포인트 이상 상향 또는 하향 변경할 수 없다. 제7항에 따라 요금을 자기공시하거나 제9항에 따라 상호 간 그러한 요금을 적용하는 지정우편사업자의 경우, 2020년 시행 중인 요금은 2020년 7월 1일자로 수립한 통당 및 킬로그램당 자기공시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이 조에 따라 요금을 자기공시하지 않기로 선택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제30조 및 제31조에 포함된 규정을 온전히 적용해야 한다. 5. 전년도에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 요금을 자기공시하기로 선택하고 후속 연도 자기공시요금을 통보하지 않은 지정우편사업자의 경우, 이 조에서 명시된 조건을 미충족하지 않는 한 기존의 자기공시요금이 후속 연도에도 적용된다. 6. 국제사무국은 이 조에서 명시된 국내요금의 모든 차감 내역을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통보받아야 한다. 7.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총 연간 도착 통상우편물 물량을 75,000톤을 초과하여 수취한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는(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한 공식 정보 또는 국제사무국의 평가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에 따른다)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대한 요금을 자기공시 할 수 있되, 제1.1.6항 및 제1.1.7항에서 명시된 통상우편물 물량은 예외로 한다. 해당 지정우편사업자는 또한 해당 국가로부터 유출입되며 해당 국가와 다른 국가 간 이동하는 물량에 대하여 제2항에서 명시된 최대 수입 인상률 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8. 위의 제7항에서 명시된 선택을 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당국이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 취급 및 배달 관련 모든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2020년 후 연도에 대한 지정우편사업자의 자기공시 요금이 국내 단일 우편물 요금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용대비요금 비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비용대비요금 비율은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때 적용할 비용대비요금 비율이 70퍼센트 또는 현재 시행 중인 자기공시 요금 산정에 적용된 비용대비요금 비율 둘 중 더 높은 것보다 1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한도를 적용하고, 해당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제1항의 통보와 함께 그러한 모든 증빙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한 지정우편사업자가 감독 당국의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대비요금 비율을 인상할 경우, 국제사무국에 비율을 통보하여 그러한 비율을 적용할 연도의 앞선 연도 5월 1일까지 고시하도록 해야 한다. 특정 비용대비요금 비율의 산정에 반영할 비용 및 수입과 관련된 추가 요건은 우편규칙에 명시한다. 9.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가 제7항을 적용할 경우, 모든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들(면제되는 발송 물량이 제1.1.6항 및 제1.1.7항에서 언급된 지정우편사업자를 포함한다)은 제2항에서 명시된 최대 수입 인상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앞서 언급된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하여 이와 동일하게 하며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통상우편물 요금을 자기공시할 수 있다. 이 조 제8항 또한 모든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들에게 적용된다. 이 제9항에 따라 자기공시요금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들에 대하여(발송 물량이 제1.1.6항 및 제1.1.7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면제 자격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를 포함한다), 제7항을 적용하는 지정우편사업자의 자기공시요금은 상호 적용된다. 10. 제7항에서 명시된 가능성을 적용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초기 요금의 시행 연도에 5년 연속으로(제7항에서 명시된 선택사항을 적용하는 연도부터 시작한다) 연간 8백만 CHF, 총 4천만 CHF를 연합에 납부해야 한다. 5년 기간이 종료된 후 이 조에 따른 요금의 자기공시에 대하여 추가 지급이 요구되지 않는다. 10.1 위에 명시된 금액 부과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배타적으로 할당된다. 1천 6백만 CHF는 해당 지정우편사업자와 연합 간 시행하는 협정문에 따라 사전전자정보 및 우편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연합의 연계 자금에 할당된다. 2천 4백만 CHF는 해당 지정우편사업자와 연합 간 시행하는 협정문에 따라 연합의 장기 책임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 연계 자금에 할당되며, 관리이사회에서 추가로 명시한다. 10.2 이 조에서 명시된 금액 부과는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자기공시요금 옵션을 시행하는 데 따른 결과로 제9항에 따라 자기공시요금을 상호적으로 적용하는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0.3 위의 금액을 지급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연간 8백만 CHF의 총 금액이 어떻게 할당될지에 대하여 매년 국제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 5년에 걸친 전체 할당 금액은 협정문에 따라 위와 같이 분배된다. 제7항에 따라 요금을 자가공시하기로 선택한 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 지정우편사업자와 연합 간 시행된 협정문에 따라 송금된 금액과 관련된 지출 내역의 공식 보고를 이 조에 따라 제공받는다. 11. 지정우편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요금을 자가공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제9항에 따라 자기공시요금을 상호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자기공시요금의 도입과 동시에 해당 지정우편사업자는 연합 회원국 발송 지정우편사업자들에게 물량과 거리에 대하여 비율 조정된 요금을 비차별적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국내 규제 당국 규칙의 틀 내에서 상호 합의 가능한 양자 상업 협정하에서 유사서비스에 대한 수취 국가의 공식 국내 서비스에서 현실적이고 가능한 범위까지 한다. 12. 이 조에 대한 유보를 둘 수 없다. 제30조 배달국가취급비. 목표시스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 간 우편물 이동에 적용하는 규정 1.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과 IBRS 우편물을 제외하고, 다량우편물을 포함한 통상우편물에 대한 지불은 배달국가에서의 취급비용을 반영한 통당 요율 및 킬로그램당 요율의 적용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보편적 업무 제공의 일부인 국내 업무의 우선취급우편물에 해당하는 요금이 배달국가취급비 요율계산을 위한 근거로 사용된다. 2. 목표시스템의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은, 적용되는 국내업무가 있다면, 협약 제17조제5항에서 규정한 대로 우편물의 형태에 기초한 분류를 고려하여 계산된다. 3. 목표시스템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규칙에 정한 조건에 따라 형태별로 구분된 우편물을 교환한다. 4. IBRS 우편물에 대한 지불은 우편규칙에 정한 대로 한다. 5.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은 소형통상(P), 대형통상(G), 규격 외 통상(E), 소형포장물(E)으로 분류한다. 이 요율은 부가가치세 또는 그 밖의 세금을 제외하고 20그램 소형통상(P) 및 175그램 대형통상(G) 요금의 7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규격 외 통상(E)과 소형포장물(E)의 경우, 부가가치세 또는 그 밖의 세금을 제외하고 375그램 P/G 형태 기준선으로 산정한다. 6. 우편운영이사회는 형태별로 구분된 우편물 교환에 필요한 운영상, 통계상 및 회계상 절차뿐만 아니라 요율 계산의 조건을 정한다. 7. 해당 연도에 목표시스템 국가 간 이동하는 물량에 적용된 요율은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37.6그램의 P/G 형태 및 375그램의 E 형태의 통상우편에 대한 배달국가취급비 수입의 13퍼센트를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는다. 8. 소형통상(P) 및 대형통상(G) 우편물에 대하여 2010년 전 목표시스템 국가 간 이동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8.1 2022년: 통당 0.380 SDR과 킬로그램당 2.966 SDR 8.2 2023년: 통당 0.399 SDR과 킬로그램당 3.114 SDR 8.3 2024년: 통당 0.419 SDR과 킬로그램당 3.270 SDR 8.4 2025년: 통당 0.440 SDR과 킬로그램당 3.434 SDR 9.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대하여 목표시스템 국가 간 이동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9.1 2022년: 통당 0.864 SDR과 킬로그램당 1.942 SDR 9.2 2023년: 통당 0.950 SDR과 킬로그램당 2.136 SDR 9.3 2024년: 통당 1.045 SDR과 킬로그램당 2.350 SDR 9.4 2025년: 통당 1.150 SDR과 킬로그램당 2.585 SDR 10. 소형통상(P) 및 대형통상(G) 우편물에 대하여 목표시스템 국가 간 이동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아래 제시된 요율보다 낮을 수 없다. 10.1 2022년: 통당 0.272 SDR과 킬로그램당 2.121 SDR 10.2 2023년: 통당 0.292 SDR과 킬로그램당 2.280 SDR 10.3 2024년: 통당 0.314 SDR과 킬로그램당 2.451 SDR 10.4 2025년: 통당 0.330 SDR과 킬로그램당 2.574 SDR 11.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대하여 목표시스템 국가 간 이동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아래 제시된 요율보다 낮을 수 없다. 11.1 2022년: 통당 0.677 SDR과 킬로그램당 1.523 SDR 11.2 2023년: 통당 0.711 SDR과 킬로그램당 1.599 SDR 11.3 2024년: 통당 0.747 SDR과 킬로그램당 1.679 SDR 11.4 2025년: 통당 0.784 SDR과 킬로그램당 1.763 SDR 12. 소형통상(P) 및 대형통상(G) 우편물에 대하여 2010년과 2012년 목표시스템 국가 간, 그리고 이 국가와 2010년 전 목표시스템 국가 간 이동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12.1 2022년: 통당 0.342 SDR과 킬로그램당 2.672 SDR 12.2 2023년: 통당 0.372 SDR과 킬로그램당 2.905 SDR 12.3 2024년: 통당 0.404 SDR과 킬로그램당 3.158 SDR 12.4 2025년: 통당 0.440 SDR과 킬로그램당 3.434 SDR 13. 소형통상(P) 및 대형통상(G) 우편물에 대하여 2016년부터의 목표시스템 국가 간, 그리고 이 국가와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국가 또는 2010년과 2012년 목표시스템 국가 간 이동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13.1 2022년: 통당 0.313 SDR과 킬로그램당 2.443 SDR 13.2 2023년: 통당 0.351 SDR과 킬로그램당 2.738 SDR 13.3 2024년: 통당 0.393 SDR과 킬로그램당 3.068 SDR 13.4 2025년: 통당 0.440 SDR과 킬로그램당 3.434 SDR 14. 2010년, 2012년 및 2016년 목표시스템에 편입한 국가 간, 또한 이 국가와 2010년 전 목표시스템 국가 간 이동하는 연간 50톤 미만의 물량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및 통당 구성을, PㆍG 형태 우편물이 0.14킬로그램 3.97통을 차지하고 E 형태 우편물이 0.86킬로그램 5.45통을 차지하는 전 세계 킬로그램당 평균 통수에 기초하여, 킬로그램당 총 요율로 전환한다. 15. 제29조에 따라 자기공시한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적용되는 배달국가취급비는 이 조의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 관련 요금을 대체하며, 이에 따라 제7항, 제9항 및 제1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6. 2010년 전 목표시스템 국가로 보내진 다량우편물에 대한 지불은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또는 경우에 따라 제29조에서 정한 통당 요율 및 킬로그램당 요율을 적용하여 정한다. 17. 2010년, 2012년 및 2016년부터의 목표시스템 국가로 보내진 다량우편물에 대한 지불은 제5항 및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또는 경우에 따라 제29조에서 정한 통당 요율 및 킬로그램당 요율을 적용하여 정한다. 18. 이 조에 대한 유보를 둘 수 없다. 제31조 배달국가취급비. 과도시스템 내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유출입되고 그들 간 이동하는 우편물에 적용되는 규정 1. 배달국가취급비 과도시스템에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의 목표시스템 편입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통상우편물[다량우편물은 포함하나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과 IBRS 우편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불은 통당 요율 및 킬로그램당 요율을 기초로 정한다. 2. 제29조에 따라 자기공시된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적용되는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을 제외하고,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이 소형통상(P), 대형통상(G), 규격 외 통상(E),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적용되는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 산정에 적용된다. 3. 특정 연도의 과도시스템 내 국가로부터 유출입되고 그들 간 이동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전년대비 37.6그램의 P/G 형태 통상우편물 배달국가취급비 수입의 15.5퍼센트를 초과하는 인상 및 375그램의 E 형태 통상우편물 배달국가취급비 수입의 13퍼센트를 초과하는 인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4. IBRS 우편물에 대한 지불은 우편규칙에 정한다. 5. 소형통상(P) 및 대형통상(G) 우편물에 대하여 과도시스템 내 국가로부터 유출입되고 그들 간 이동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5.1 2022년: 통당 0.285 SDR과 킬로그램당 2.227 SDR 5.2 2023년: 통당 0.329 SDR과 킬로그램당 2.573 SDR 5.3 2024년: 통당 0.380 SDR과 킬로그램당 2.973 SDR 5.4 2025년: 통당 0.440 SDR과 킬로그램당 3.434 SDR 6. 소형통상(P) 및 대형통상(G) 우편물에 대하여 과도시스템 내 국가로부터 유출입되고 그들 간 이동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다음보다 낮을 수 없다. 6.1 2022년: 통당 0.272 SDR과 킬로그램당 2.121 SDR 6.2 2023년: 통당 0.292 SDR과 킬로그램당 2.280 SDR 6.3 2024년: 통당 0.314 SDR과 킬로그램당 2.451 SDR 6.4 2025년: 통당 0.330 SDR과 킬로그램당 2.574 SDR 7. 제29조에 따라 자기공시된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적용되는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을 제외하고, 위의 제2항에 따라,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대하여 과도시스템 내 국가로부터 유출입되고 그들 간 이동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7.1 2022년: 통당 0.864 SDR과 킬로그램당 1.942 SDR 7.2 2023년: 통당 0.950 SDR과 킬로그램당 2.136 SDR 7.3 2024년: 통당 1.045 SDR과 킬로그램당 2.350 SDR 7.4 2025년: 통당 1.150 SDR과 킬로그램당 2.585 SDR 8. 제29조에 따라 자기공시된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적용되는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을 제외하고, 위의 제2항에 따라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대하여 과도시스템 내 국가로부터 유출입되고 그들 간 이동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다음보다 낮을 수 없다. 8.1 2022년: 통당 0.677 SDR과 킬로그램당 1.523 SDR 8.2 2023년: 통당 0.711 SDR과 킬로그램당 1.599 SDR 8.3 2024년: 통당 0.747 SDR과 킬로그램당 1.679 SDR 8.4 2025년: 통당 0.784 SDR과 킬로그램당 1.763 SDR 9. 제29조에 따라 자기공시된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적용되는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을 제외하고, 킬로그램당 및 통당 구성을 전세계 평균 1킬로그램 구성에 기초하여 킬로그램당 총 요율로 아래와 같이 변환한다. 9.1 2022년: 킬로그램당 6.376 SDR보다 낮지 않고 7.822 SDR보다 높지 않다. 9.2 2023년: 킬로그램당 6.729 SDR보다 낮지 않고 8.681 SDR보다 높지 않다. 9.3 2024년: 킬로그램당 7.105 SDR보다 낮지 않고 9.641 SDR보다 높지 않다. 9.4 2025년: 킬로그램당 7.459 SDR보다 낮지 않고 10.718 SDR보다 높지 않다. 10. 제29조에 따라 자기공시된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적용되는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을 제외하고, 발송국가 지정우편사업자와 배달국가 지정우편사업자가 세계평균 물량이 아닌 킬로그램당 실제 우편물 수에 근거하여 요율을 개정하는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킬로그램당 단일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절차를 위한 표본조사는 우편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1. 과도시스템 내 국가로부터 발송되고 그들 간 이동하는 연간 100톤 미만 물량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총 요율은 아래와 같다. 11.1 2022년: 킬로그램당 6.376 SDR 11.2 2023년: 킬로그램당 6.729 SDR 11.3 2024년: 킬로그램당 7.105 SDR 11.4 2025년: 킬로그램당 7.459 SDR 12. 목표시스템 국가로부터 과도시스템 국가로 발송하는 연간 100톤 미만의 물량에 대하여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적용되는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이 제29조에 따라 자기공시된 경우, 킬로그램당 및 통당 구성은 제30조제14항에서 명시된 대로 전세계 평균 1킬로그램 구성에 기초하여 킬로그램당 총 요율로 변환하되, 과도시스템 국가가 도착 물량을 표본조사하는 경우 제29조제1.5항의 50톤 이상 물량은 예외로 한다. 13. 과도시스템 내 국가로부터 유출입되고 그들 간 이동하는 물량이 기준물량 연 100톤을 초과하며 제29항에 따라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적용되는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이 자기공시되고 도착국가가 도착 물량을 표본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킬로그램당 및 통당 구성은 제30조제14항에서 명시된 대로 전세계 평균 1킬로그램 구성에 기초하여 킬로그램당 총 요율로 변환한다. 14. 제12항에서 명시된 우편 물량을 제외하고, 제29항에 따라 자기공시된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적용되는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은 이 조에서 규격 외 통상(E) 및 소형포장물(E) 우편물에 관한 요율을 대체하며, 이에 따라 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5. 과도시스템 국가가 목표시스템 국가에 하향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한 목표시스템 국가는 과도시스템 국가에 대하여 제10항의 총 요율의 하향개정을 요구할 수 없다. 16. 과도시스템 내 국가로부터 유출입되고 그들 간 이동하는 물량이 연간 100톤 미만인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선택적으로 우편규칙에 정한 조건에 따라 형태별로 구분된 우편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 형태별로 구분된 우편물 교환의 경우 도착지정우편사업자가 제29항에 따라 요금을 자기공시하기로 선택하지 않을 시 위의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요율이 적용된다. 17. 목표시스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다량우편물 배달국가취급비 지불은 제29조 또는 제30조에서 정한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을 적용한다. 과도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인수하는 다량우편물에 대해서 위의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18. 이 조에 대한 유보를 둘 수 없다. 제32조 서비스품질기금 1. 배달국가취급비와 서비스품질기금을 위하여 총회가 배달국취급비 및 서비스품질기금의 목적상 최빈개도국으로 분류하고 그룹 4에 포함되는 국가에 대하여 모든 국가와 영역이 지불해야 하는 배달국가취급비는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을 제외하고 해당 국가의 서비스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 지급을 위하여 29조 또는 제31조에서 정한 배달국가취급비의 20퍼센트가 인상된다. 그룹 4 국가 간에는 이러한 지불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그룹 1로 분류된 국가와 영역이 이 조 제1항에서 명시된 최빈개발도상국 이외에 그룹 4 국가로 분류된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배달국가취급비는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을 제외하고 해당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 지불을 위하여 제29조 또는 제31조에서 정한 요율의 10퍼센트가 인상된다. 3. 그룹 2로 분류된 국가와 영역이 이 조 제1항에서 명시된 최빈개발도상국 이외에 그룹 4 국가로 분류된 국가와 영역에 지불하는 배달국가취급비는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을 제외하고 해당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 지불을 위하여 제29조 또는 제31조에서 정한 요율의 10퍼센트가 인상된다. 4. 그룹 3으로 분류된 국가와 영역이 이 조 제1항에서 명시된 최빈개발도상국 이외에 그룹 4 국가로 분류된 국가와 영역에 지불하는 배달국가취급비는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을 제외하고 해당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 지불을 위하여 제29조 또는 제31조에서 정한 요율의 5퍼센트가 인상된다. 5. 그룹 1, 2 및 3으로 분류된 국가와 영역이 그룹 3으로 분류된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을 제외한 배달국취급비를 근거로 산정한 1퍼센트 인상분은 그룹 2, 3 및 4로 분류된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하여 조성되는 공동 기금으로 지불되며 우편운영이사회의 관련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6. 그룹 1, 2 및 3으로 분류된 국가와 영역이 그룹 3으로 분류된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배달국가취급비[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은 제외한다]를 근거로 산정한 0.5퍼센트 인상분은 국제연합에서 최빈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그룹 4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하여 위의 제5항에서 명시된 공동 기금의 일부로서 조성된 특별계좌로 지불되며 우편운영이사회의 관련 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7.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수립한 관련 절차를 조건으로 하여, 이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모금되고 앞선 서비스품질기금 기준연도(2018년을 최초 기준연도로 한다) 4년 동안 축적된 미사용금 또한 이 조 제5항에서 명시된 공동 기금으로 이관된다. 이 항의 목적상, 위에서 명시된 4년 기간에 대하여 모금된 금액의 최종 지불 금액 수령일부터 2년 내에 서비스품질기금 승인 서비스 품질 프로젝트에 사용되지 않은 기금만을 위에서 언급한 공동 기금으로 이관한다. 8. 그룹 4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에 지불해야 하는 전체 배달국가취급비는 각 수혜국가에 대하여 최소 20,000 SDR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 이 최소한의 금액을 채우는 데 필요한 추가 자금은 교환한 물량비율에 따라 그룹 1, 2 및 3 국가에 청구된다. 9. 우편운영이사회는 늦어도 2021년 12월까지 서비스품질기금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절차를 채택하거나 현행화한다. 제3장 소포우편요금 제33조 소포우편의 육로 및 해로 운송료 1. ECOMPRO 소포를 제외하고, 두 지정우편사업자 간에 교환되는 소포는 우편규칙에 정한 소포 개당 기준요율과 킬로그램당 기준요율을 결합하여 산정한 배달국가육로취급비를 전제로 한다. 1.1 위의 기준요율에 유념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규칙에 정한 규정에 따라 소포 개당 및 킬로그램당 추가 요율을 청구할 수 있다. 1.2 우편규칙에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지 않는 한 제1항과 제1.1항에서 규정된 요율은 접수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지불한다. 1.3 배달국가육로취급비는 각 국가의 전 영역에 대하여 동일하다. 2. 두 지정우편사업자 간 또는 동일 국가의 두 교환국 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의 육로서비스 수단으로 교환되는 소포는 육로운송에 참여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우편규칙에 정한 해당 거리단계에 따른 육로중계취급비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1 개낭중계소포의 경우, 중계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규칙에 정한 소포 개당 단일요율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2.2 우편규칙에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한 육로중계취급비는 접수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 3. 소포의 해로운송에 참여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해로운송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운송료는 우편규칙에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한 접수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 3.1 이용된 각 해로운송에 대한 해로운송료는 해당되는 거리단계에 따라 우편규칙에 정한다. 3.2 지정우편사업자는 제3.1항에 따라 산정된 해로운송료를 최고 50퍼센트까지 인상할 수 있다. 반면, 지정우편사업자는 임의로 해로운송료를 인하할 수 있다. 제4장 항공운송료 제34조 항공운송료의 기본요율 및 규정 1. 항공운송에 대한 지정우편사업자 간의 정산에 적용되는 기본요율은 우편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며, 우편규칙에 정한 공식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산정한다. 상품 반송서비스를 통하여 보내는 소포의 항공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은 우편규칙에 정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2. 폐낭발송, 개낭중계 발송 우선취급우편물ㆍ항공우편물 및 항공소포, 잘못 도착된 우편물 및 잘못 도착된 우편용기에 관한 항공운송료 산정 및 관련 정산방법은 우편규칙에 정한다. 3. 전체 비행거리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3.1 폐낭우편물의 경우, 하나 이상의 중계지정우편사업자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우편물 발송국가 지정우편사업자 3.2 잘못 도착된 우편물을 포함한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의 경우, 그러한 우편물을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송하는 지정우편사업자 4. 육로 및 해로 중계료가 면제되는 우편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5. 자국 내에서 국제우편물을 항공운송하는 각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항공운송구간 가중평균거리가 3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운송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우편운영이사회는 다른 관련 기준에 따라 가중평균거리를 변경할 수 있다. 항공운송료 면제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항공운송료는 해당 우편물의 항공 재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발송된 모든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에 대하여 동일하다. 6. 그러나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부과하는 배달국가취급비가 특정하게 비용, 국내요금, 또는 제29조에 따른 자기공시요금에 근거하는 경우, 국내항공운송에 대한 추가보상을 하지 않는다. 7.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가중평균거리의 계산을 목적으로, 특정하게 배달지정우편사업자의 비용, 국내요금, 또는 제29조에 따른 자기공시요금에 근거하여 배달국가취급비를 산정한 모든 우편물의 중량을 제외한다. 제5장 회계 정산 제35조 국제우편교환을 위한 회계 및 지급 정산에 적용되는 규정 1.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되는 운영에 대한 정산 및 지불[우편물의 운송(전달)에 대한 정산 및 지불, 도착국 내 우편물 취급에 대한 정산 및 지불, 우편물의 분실, 도난 혹은 훼손에 대한 보상 정산 및 지불을 포함한다]은 협약 및 그 밖의 연합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연합조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우편사업자에 어떠한 문서의 준비도 요구되지 않는다. 2. 제3조에서 명시된 대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국제우편네트워크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시행된 운영에 대하여 지불한다. 제6장 요금 및 요율 결정 제36조 우편운영이사회의 요금 및 요율 결정권 1. 우편운영이사회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규칙에 정한 조건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아래의 요율과 요금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1.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계국을 통한 통상우편물의 취급과 운송에 대한 중계료 1.2 우편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기본 요율과 항공운송료 1.3 ECOMPRO 소포를 제외한 모든 도착 소포 취급에 대한 배달국가육로취급비 1.4 중계국을 통한 소포의 취급과 운송에 대한 육로중계취급비 1.5 소포의 해상 운송에 대한 해로운송료 1.6 소포의 상품 반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송 육로 요율 2.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모든 개정은 신뢰성 있고 대표성 있는 경제 및 재무자료에 기초해야 한다. 결정된 변경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정한 날부터 발효한다. 제8편 선택적 업무 제37조 국제특급우편(EMS) 및 통합 물류 1.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규칙에 정한 다음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상호간에 합의할 수 있다. 1.1 서류와 상품의 우편속달업무로서 어느 곳에서든 물리적인 수단으로 하는 가장 신속한 우편업무인 국제특급우편(EMS). 이 업무는 EMS 표준 다자협정 또는 양자협정에 근거하여 제공될 수 있다. 1.2 고객의 물류적인 요구사항에 전적으로 응하는 업무로서 물품 및 서류의 물리적 전송 전후의 단계를 포함하는 통합물류 제38조 전자우편업무 1.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규칙에 정한 다음 전자우편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상호간에 합의할 수 있다. 1.1 지정우편사업자가 하는 전자 메시지와 정보의 송달을 포함하는 전자우편업무인 전자우편 1.2 전자 메시지의 발송증명과 배달증명을 제공하는 안전한 전자우편업무이며, 인증된 이용자에게 안전한 의사소통 채널인 전자등기우편 1.3 하나 또는 복수의 당사자에게 일정 시점에 일정 형식으로 전자적 이벤트의 증거를 제공하는 전자우편 증명 표시 1.4 인증된 발송인이 전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인증된 수취인을 위하여 전자 메시지와 정보를 배달하고 저장하는 것이 가능한 전자우편함 제9편 최종규정 제39조 협약 및 우편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 조건 1. 이 협약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투표 시에는 총회에 참가한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 중 적어도 절반이 출석한다. 2. 우편규칙에 관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이 있는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 이 협약 및 협약 최종의정서와 관련하여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획득해야 한다. 3.1 제안이 개정과 관련된 경우, 투표권이 있는 연합회원국 중 적어도 2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의 3분의 2 3.2 제안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경우, 투표의 과반수 4. 회원국은 제3.1항 및 제40조의 관련 규정에서 명시된 동일한 승인 조건을 유추 적용하여 제3.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의 통보일부터 90일 내에 그 동일 개정에 대한 유보를 제안할 수 있다. 제40조 총회에서의 유보 1. 연합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일반원칙으로, 다른 회원국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회원국은 최대한 다수의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유보는 절대적인 필요성과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진다. 3. 이 협약의 어떠한 조에 대한 유보도 국제사무국의 업무용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 해당하는 총회 의사규칙 규정에 따라 총회제안으로서 총회에 제출된다. 4. 유보에 대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보와 관련된 조의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다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5. 원칙적으로 유보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보 회원국과 그 밖의 회원국 간에 적용된다. 6.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총회가 승인한 제안에 근거하여 이 협약의 최종의정서에 삽입된다. 제41조 협약의 발효와 유효기간 1. 이 협약은 2022년 7월 1일에 발효하며[제7편(정산)에 포함된 모든 규정은 예외로 하여 2022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무기한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이 협약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 협약의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회원국에 전달된다. 2021년 8월 26일 아비장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전문] 만국우편협약 최종의정서 제1조 우편물의 귀속.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제2조 우표 제3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 제4조 요금 제5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의 우편요금 면제에 대한 예외 제6조 기본업무 제7조 배달통지 제8조 금지품(통상우편) 제9조 금지품(소포우편) 제10조 관세대상물품 제11조 통관절차대행수수료 제12조 행방조사 제13조 예외적 배달국가육로취급비 제14조 항공운송료 관련 기본요율 및 규정 제15조 특별요금 제16조 우편운영이사회의 요금 및 요율 결정권 만국우편협약 최종의정서 이 날 체결된 만국우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서명할 때, 만국우편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다음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우편물의 귀속.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안티구아 바부다, 바레인(왕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보츠와나, 브루나이다루살렘, 캐나다, 홍콩, 중국, 도미니카, 이집트, 피지, 감비아,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일랜드, 자메이카, 케냐, 키리바시, 쿠웨이트, 레소토,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나우루,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스와질란드, 탄자니아(합중국), 트리니아드 토바고, 투발루, 우간다, 영국, 영국 해외령, 바누아투 및 잠비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또한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취인이 그의 우편물이 도착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는, 발송인의 요청에 따른 통신문의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이나 주소변경을 국내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및 이란(이슬람공화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제5조제1항은 호주, 가나 및 짐바브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제5조제2항은 국내법령에서 발송인의 요청에 따른 통상우편물의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이나 주소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바하마, 벨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크 및 미얀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제5조제2항은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제5조제2항은 호주의 국내법령과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호주에 적용된다. 7.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콩고민주공화국, 엘살바도르, 파나마(공화국), 필리핀 및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는 그들 국가의 관세법령에 저촉됨을 이유로 수취인이 세관에 통관절차를 신청한 이후에는 소포를 반송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제2조 우표 1. 제6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및 영국은 새로운 소재 또는 기술을 이용한 우표가 부착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이 자국 우편처리 기계와 호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발송지정우편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만 처리할 것이다. 제3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 1.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은 원래 그들의 업무로 발송되지 않은 우편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그 우편물의 처분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상응하는 요금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2.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그러한 우편물의 취급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지 않은 보상을 보장하는 금액을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3. 제12조제4항은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외국에서 다량으로 발송된 통상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호주와 영국은 그러한 지불액을 배달국가 내의 동등한 우편물에 대한 적절한 국내요율로 제한할 권리를 가진다. 4. 제12조제4항은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외국에서 다량으로 발송한 통상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음의 회원국은 그러한 지불액을 다량우편물에 대하여 우편규칙에 정한 한계로 제한할 권리를 가진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브루나이다루살렘,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그레나다, 가이아나, 인도, 말레이시아, 네팔, 네덜란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아루바, 뉴질랜드,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싱가포르, 스리랑카, 수리남, 태국, 영국, 영국 해외령 및 미국 5. 제4항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회원국은 협약 제12조의 모든 규정을 회원국으로부터 인수한 우편물에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베냉,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캐나다,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사이프러스,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기니, 이란(이슬람공화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레바논, 룩셈부르크, 말리, 모리타니, 모나코, 모로코, 노르웨이, 파기스탄, 포르투갈, 러시아연방,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스위스, 시리아아랍공화국, 토고 및 터키 6. 제12조제4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독일은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우편물 발송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7. 이 최종의정서 제3조에 따른 유보에도 불구하고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에서 다량으로 발송된 통상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어떠한 지불도 다량우편물에 대한 협약과 우편규칙에서 정한 한계로 제한할 권리를 가진다. 8.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및 영국은 발송인을 상대로, 또는 이에 실패할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를 상대로 국내요금의 납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요금 1.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호주, 벨라루스, 캐나다, 핀란드 및 뉴질랜드는 그들 국내법과 일치하는 경우 우편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우편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2.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세관 및 보안 요건의 일환으로서, 종추적 우편물로의 변환이 필요한 경우 물품이 들어 있는 일반우편물의 수취인으로부터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5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의 우편요금 면제에 대한 예외 1.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업무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및 터키는 국내업무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프랑스는 국내규정을 조건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국내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관이 발송하거나, 시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관에 도착하는 우편물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로 간주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을 징수한다. 4.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국내업무에서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만 뉴질랜드 내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로 접수할 것이다. 5.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업무에서 총회가 채택한 제16조의 정의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의 요금 면제를 하지 않는 핀란드는 다른 나라로 발송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우편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덴마크 및 스웨덴은 그들 국내법에서 정한 범위에서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편요금 면제를 허용한다. 7.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는 자국의 국내법에서 정한 범위에서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편요금 면제를 수용한다. 8.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국내업무에서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만 호주 내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로 접수할 것이다. 9.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캐나다, 독일, 일본, 스위스, 영국 및 미국은 국내업무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기본업무 1.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소포우편을 포함하는 기본업무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 2. 제17조제2.4항 규정은 낮은 중량한계를 요구하는 국내법이 있는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 보건안전법은 우편자루중량을 20킬로그램으로 제한한다. 3. 제17조제2.4항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은 발송 및 도착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의 최고중량을 20킬로그램으로 제한할 권한이 있다. 4.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는 국내법에서 정한 범위에서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을 접수한다. 제7조 배달통지 1. 벨기에, 캐나다 및 스웨덴은 자국 내 업무에서 소포에 대한 배달통지업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소포와 관련한 제18조제3.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2. 제18조제3.3항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와 영국은 자국 내 업무에서 배달통지를 제공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도착 배달통지를 수락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제18조제3.3항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도착 배달통지를 전자적으로 반송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락할 권한이 있다. 제8조 금지품(통상우편) 1. 예외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레바논은 주화, 은행권,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등기우편물을 접수하지 않는다. 해당 국가는 우편물이 도난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또는 유리제품이나 깨지기 쉬운 제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우편규칙의 규정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다. 2. 예외적으로 볼리비아, 홍콩특별행정구를 제외한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이라크, 네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및 베트남은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등기우편물은 접수하지 않는다. 3. 미얀마는 국내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제19조제6항에서 규정된 귀중품이 들어 있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4. 네팔은 그러한 취지의 특별협정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통화 또는 주화가 들어 있는 등기우편물이나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않는다. 5. 우즈베키스탄은 주화, 은행권, 수표, 우표 또는 외국법정통화가 들어 있는 등기우편물이나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않으며, 그러한 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이슬람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상우편물(보통, 등기 또는 보험)에 주화, 은행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필리핀은 주화,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통상우편물(보통, 등기 또는 보험)을 접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8. 호주는 금은괴 또는 은행권이 들어 있는 모든 종류의 우편물을 접수하지 않는다. 또한, 호주는 보석, 귀금속, 귀석 또는 반귀석, 유가증권, 주화 또는 모든 형태의 양도성금융증서와 같은 귀중품이 들어 있는 호주 내 배달을 위한 등기우편물 또는 개낭중계 우편물을 접수하지 않는다. 이 유보에 반하여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9. 홍콩특별행정구를 제외한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국내규정에 따라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수표가 들어 있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않는다. 10. 라트비아 및 몽골은 국내법에 따라 주화, 은행권,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수표가 들어 있는 보통우편물, 등기우편물 또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1. 브라질은 주화, 유통 중인 은행권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이 들어 있는 보통,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2. 베트남은 물품 또는 상품이 들어 있는 서장을 접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3. 인도네시아는 주화, 은행권, 수표, 우표, 외국화폐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이 들어 있는, 인도네시아 내 배달을 위한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않고, 그러한 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 키르기스스탄은 주화,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통상우편물(보통, 등기, 보험, 소형포장물)을 접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 아제르바이잔 및 카자흐스탄은 주화, 은행권, 신용명세서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수표,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은 귀금속, 귀석, 보석 및 그 밖의 귀중품 또는 외국화폐가 들어 있는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않으며, 그러한 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6. 몰도바 및 러시아연방은 유통되는 은행권,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수표) 또는 외국화폐가 들어 있는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않으며, 그러한 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상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이 국내규정 또는 국제규정이나 항공운송을 위한 기술과 포장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우편물을 접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8. 쿠바는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수표, 귀금속 및 귀석,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나 국내규정 또는 국제규정, 항공운송 기술 및 포장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서류, 상품 또는 물품이 들어 있는 통상우편물을 접수, 취급, 운송 또는 배달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우편물이 도난,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쿠바는 내용품 가격이 국내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들어 있는 관세 대상 통상우편물을 접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금지품(소포우편) 1. 미얀마 및 잠비아는 자국의 국내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제19조제6.1.3.1항에서 규정된 귀중품이 들어 있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2. 예외적으로 레바논과 수단은 주화,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 있거나, 액체 또는 액화되기 쉬운 물질이나 유리로 만든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깨지기 쉬운 물품이 들어 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러한 소포는 우편규칙의 관련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3. 브라질은 국내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유통되고 있는 주화, 법정통화 및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이 들어 있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4. 가나는 국내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유통되고 있는 주화와 법정통화가 들어 있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5. 사우디아라비아는 제19조에서 규정된 물품에 추가하여, 주화,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또한, 권한 있는 공식당국이 발행하는 의학처방전이 없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 화재진화용 물품, 화학액체나 이슬람의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이 들어 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6. 오만은 제19조에서 규정된 물품에 추가하여, 다음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않는다. 6.1 권한 있는 공식당국이 발행하는 의학처방전이 없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 6.2 화재진화용 물품 또는 화학액체 6.3 이슬람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 7.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제19조에서 규정된 물품에 추가하여, 이슬람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이 들어 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않을 권한이 있으며, 주화, 은행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을 포함한 일반소포 또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물품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필리핀은 주화,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 있거나, 액체 또는 액화되기 쉬운 물질이나 유리로 만든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깨지기 쉬운 물품이 들어 있는 모든 종류의 소포를 접수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9. 호주는 금은괴 또는 은행권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않는다. 10.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주화,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보통소포를 접수하지 않는다. 또한 홍콩특별행정구를 제외한 중국은 주화,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수표가 들어 있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않는다. 11. 몽골은 국내규정에 따라, 주화, 은행권,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수표가 들어 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2. 라트비아는 주화, 은행권,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수표) 또는 외국화폐가 들어 있는 보통소포 및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않으며, 그러한 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몰도바, 러시아연방, 우크라이나 및 우즈베키스탄은 유통되는 은행권,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수표) 또는 외국화폐가 들어 있는 보통소포 또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않으며, 그러한 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은 동전, 은행권, 신용명세서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귀금속, 귀석, 보석 및 그 밖의 귀중품 또는 외국화폐가 들어 있는 보통소포 또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않으며, 그러한 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 쿠바는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수표, 귀금속과 귀석, 보석 및 그 밖의 귀중품이나 국내규정 또는 국제규정, 항공운송 기술 및 포장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서류, 상품 또는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소포를 접수, 취급, 운송 또는 배달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우편물이 도난,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쿠바는 내용품 가격이 국내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들어 있는 관세 대상 우편소포를 접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관세대상물품 1. 제19조와 관련하여, 방글라데시와 엘살바도르는 관세대상물품을 포함한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않는다. 2. 제19조와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몰도바, 네팔, 페루, 러시아연방, 산마리노,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는 관세대상물품이 들어 있는 보통우편물과 및 등기우편물을 접수하지 않는다. 3. 제19조와 관련하여,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지부티, 말리 및 모리타니는 관세대상물품이 들어 있는 보통우편물을 접수하지 않는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혈청, 백신 및 조달이 어렵고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모든 경우에 허용된다. 제11조 통관절차대행수수료 1. 가봉은 이용자로부터 통관절차대행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2.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사이프러스, 핀란드,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및 스페인은 통관에 회부된 우편물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통관절차대행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3.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 그리스, 파키스탄 및 터키는 통관에 회부된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통관절차대행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4. 콩고(공화국) 및 잠비아는 소포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통관절차대행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행방조사 1.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카보베르데, 차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집트, 가봉, 그리스, 이란(이슬람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아랍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영국 해외령, 우즈베키스탄 및 잠비아는 통상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2.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캐나다, 핀란드, 헝가리, 리투아니아, 몰도바, 노르웨이,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는 행방조사 청구에 응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 그 청구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명되는 경우, 특별요금을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3. 아프가니스탄, 카보베르데, 콩고(공화국), 이집트, 가봉, 이란(이슬람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수리남, 시리아아랍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잠비아는 소포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4.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파나마(공화국) 및 미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금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발송된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예외적 배달국가육로취급비 1.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소포 개당 7.50 SDR의 추가적인 특별 배달국가육로취급비를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항공운송료 관련 기본요율 및 규정 1.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상품 반송서비스를 통하여 보내는 소포에 대하여 우편규칙에 규정된 대로 또는 양자협정을 포함한 다른 방법으로 항공운송료를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특별요금 1. 벨기에, 노르웨이 및 미국은 항공소포에 대하여 수륙로 소포보다 높은 육로취급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레바논은 1킬로그램까지의 소포에 대하여 1킬로그램 초과 3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에 적용되는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3. 파나마(공화국)는 S.A.L.소포 중계 시 킬로그램당 0.20 SDR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16조 우편운영이사회의 요금 및 요율 결정권 1. 제36조제1.6항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상품 반송서비스를 통하여 보내는 소포에 대하여 우편규칙 또는 양자협정을 포함한 다른 방법으로 육로운송료를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전권대표는 협약 본문에 삽입되는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 의정서의 사본은 연합 국제사무국이 각 회원국에 전달한다. 2021년 8월 26일 아비장에서 작성되었다.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