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우편연합총칙 제3추가의정서
THIRD ADDITIONAL PROTOCOL TO THE GENERAL REGULATIONS OF THE UNIVERSAL POSTAL UNION
발효일자 2022.07.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2.08.26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8월 26일 아비장에서 채택되고, 2022년 8월 2일 제3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8월 10일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에 대한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2022년 7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만국우편연합총칙 제3추가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8월 2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16호
만국우편연합총칙 제3추가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목 차
제1조 (제106조 개정) 관리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제2조 (제107조 개정) 관리이사회의 기능
제3조 (제108조 개정) 관리이사회의 회기 구성
제4조 (제110조 개정) 여행경비의 보상
제5조 (제112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제6조 (제113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 기능
제7조 (제114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의 회기 구성
제8조 (제116조 개정) 여행경비의 보상
제9조 (제119조 개정) 자문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제120조 개정) 자문위원회 회원자격
제11조 (제121조 개정) 자문위원회 기능
제12조 (제124조 개정) 자문위원회 옵서버
제13조 (제127조 개정) 사무총장의 직무
제14조 (제132조 개정) 정보. 의견. 조약의 설명과 개정 요청. 조사. 정산에서의 역할
제15조 (제138조 개정) 제안의 총회 제출 절차
제16조 (제138조의2 개정) 제138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개정 절차
제17조 (제140조 개정)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의 협약 또는 협정을 개정하는 제안 검토
제18조 (제141조 삭제) 총회 결정에 따른 새로운 규칙 작성과 관련한 제안의 우편운영이사회 제출 절차
제19조 (제144조 개정)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채택된 규칙 및 그 밖의 결정의 발효
제20조 (제145조 개정) 연합의 경비 책정
제21조 (제146조 개정) 회원국 분담금 규정
제22조 (제150조 개정) 분담등급
제23조 (제153조 개정) 중재절차
제24조 (제155조 개정) 문서 발간, 토의 및 공식 통신문에 사용하는 언어
제25조 (제158조 개정) 총칙의 발효 및 유효기간
제26조 만국우편연합 총칙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
만국우편연합총칙 제3추가의정서
아비장 총회에서 모인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제2항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그리고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5조제4항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총칙에 대한 다음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제106조 개정) 관리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관리이사회는 2번의 연속되는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41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2. 총회를 개최한 회원국이 그 권한으로 의장 역할을 맡는다. 개최 회원국이 이 권한을 포기하는 경우 법률상으로 이사국이 되고, 그 결과 그 개최 회원국이 속하는 지역그룹은 재량으로 1석의 추가의석을 확보하며, 이 추가의석은 제3항의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관리이사회는 개최 회원국 지역그룹에 속하는 이사국 가운데 1개국을 의장국으로 선출한다.
3. 관리이사회의 나머지 40개 이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에서 선출된다. 매 총회마다 적어도 절반의 이사국이 교체되며, 어떠한 이사국도 총회에서 3차례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위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태평양 군도 국가 및 영역으로 정의된 회원국들(국제연합에서 발간하는 관련 목록에 따른다)이 속한 지역그룹 내 1개 의석은 해당 회원국들을 위하여 남겨진다.
4. 관리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대표(들)를 임명한다. 관리이사회의 이사국은 그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관리이사회 이사국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이 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6. 관리이사회는 총회에서 채택한 연합의 전략 및 사업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리이사회 기구 내에 수립할 상설그룹 및 전담팀 또는 그 밖의 기관을 정의, 공식화 및/또는 설치한다.
제2조 (제107조 개정) 관리이사회의 기능
1. 관리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보유한다.
1.1 총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을 보장하고, 우편사안에 대한 정부정책 관련 문제를 연구하며, 서비스 교역 및 경쟁 관련 사항과 같은 국제규제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연합의 모든 활동을 감독한다.
1.2 국제기술협력의 범위에서 모든 형태의 우편기술지원을 촉진, 조율 및 감독한다.
1.3 총회에서 승인된 4년간의 연합 사업계획의 초안을 검토하고, 4년간의 계획 초안에 명시된 활동을 활용 가능한 자원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마무리한다. 계획은 또한 적절한 경우 총회에서 수행된 우선순위 부여 절차의 결과에 부합해야 한다. 관리이사회에서 완성되고 승인된 4개년 연합 사업계획의 최종본은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가 작성하고 이행하는 연간 운영계획뿐 아니라 연간 프로그램 및 예산을 준비하는 데 기초가 된다.
1.4 제107조제1.3항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연합 사업계획의 최종본을 고려하면서, 연합의 연간 프로그램과 예산 및 회계 내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필요한 경우 제1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경비 초과 한도액을 승인한다.
1.6 요청이 있는 경우 제150조제6항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더 낮은 분담등급의 선택을 승인한다.
1.7 회원국이 지역그룹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지역그룹의 구성원인 회원국의 견해를 고려하여 지역그룹 변경을 승인한다.
1.8 책정된 경비 한도액에 따른 제약을 고려하여 정규 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국제사무국의 직위를 신설하거나 폐지한다.
1.9 관리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수립할 연락처에 대하여 결정한다.
1.10 제105조제1항 및 제105조제2.1항의 의미 내의 옵서버가 아닌 조직과의 관계는 우편운영이사회와의 협의 후 결정한다.
1.11 만국우편연합과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대한 국제사무국 보고서를 검토하며, 그러한 관계의 수행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여기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를 한다.
1.12 적절한 시기에 우편운영이사회 및 사무국장과 협의한 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국제조직, 협회, 기업과 자격이 있는 개인을 연합이나 총회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 총회의 특정 회의와 총회 위원회에 임시 옵서버로서 초대되도록 지명하며,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초청장을 발송하도록 지시한다.
1.13 제101조제3항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다음 총회의 개최 회원국을 지정한다.
1.14 적절한 시기에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한 후에 총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원회의 수를 결정하고 그 기능을 세부적으로 정한다.
1.15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한 후에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회원국을 지정한다.
1.15.1 가능한 한 회원국의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총회의 부의장직,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직을 수행할 회원국, 그리고
1.15.2 총회의 지역위원회에 참석할 회원국
1.16 자문위원회 회원 역할을 수행할 이사국을 지정한다.
1.17 관리이사회의 권한의 범위에서 국제우편업무의 품질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현대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8 총회, 우편운영이사회 또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연합 또는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행정ㆍ입법ㆍ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위에 언급한 분야에서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회원국이 요청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한지는 관리이사회가 결정한다.
1.19 제140조에 따라 총회 또는 회원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작성한다.
1.20 제113조제1.6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우편운영이사회에 연구주제를 제출한다.
1.21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하여 총회에서의 발표를 위한 전략 초안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1.22 자문위원회로부터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받아 논의하고 총회 제출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한다.
1.23 국제사무국의 활동을 관리한다.
1.24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연합 업무에 대한 연간 보고서 및 연간 재무운영보고서를 승인하고, 적절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1.25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편운영이사회가 주요한 재정적 영향을 가진 문제(요금, 배달국가취급비, 중계료, 기본항공운송요율 및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를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정하고, 이러한 문제의 연구를 면밀히 주시하며, 위에 언급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우편운영이사회의 제안을 검토 및 승인한다.
1.26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하다면 총회가 관련 사항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규정 또는 새로운 절차의 채택을 위한 우편운영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승인한다.
1.27 우편운영이사회가 작성한 연간 보고서 및 이 이사회가 제출한 모든 제안을 검토한다.
1.28 국제사무국이 다음 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이전 총회가 승인한 연합의 전략 이행과 관련한 회원국의 수행에 관한, 4년 주기 보고서를 승인한다.
1.29 자문위원회 조직의 틀을 마련하고 자문위원회 조직이 제122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다.
1.30 제122조에서 명시된 관련 의사규칙에 세부 기술된 대로, 자문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회원자격을 취소한다.
1.31 연합의 재정규칙을 정한다.
1.32 유보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33 특별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34 특별활동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35 자발적 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36 인사규칙과 선출직 직원의 복무조건을 정한다.
1.37 사회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38 제152조의 맥락 내에서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의 신설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수행한다.
1.39 관리이사회 절차규칙 및 해당 규칙의 개정사항을 채택한다.
제3조 (제108조 개정) 관리이사회의 회기 구성
1. 총회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는 구성회의에서 관리이사회는 이사국 중에서 4명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 및 부의장은 연합의 5개 지역 각 그룹의 이사국들로 한다.
2. 관리이사회는 절차규칙에 명시된 관련 절차에 따라 매년 2번, 또는 예외적인 경우 추가로, 연합 본부에서 회합한다.
3. 관리이사회 의장 및 부의장과 위원회 의장, 공동의장 및 부의장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관리이사회의 매 회기의 업무를 준비하고 지휘한다. 이 위원회는 관리이사회를 대표하여 연합의 업무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연간 보고서를 승인하고 관리이사회가 이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하거나 전략 기획 과정 중에 필요하게 된 그 밖의 모든 과제를 수행한다.
4. 의제가 우편운영이사회에 관련된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은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우편운영이사회를 대표한다.
5. 의제가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 의장은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 (제110조 개정) 여행경비의 보상
1. 관리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리이사회 이사국 대표의 여행경비는 그 회원국이 부담한다. 다만, 총회 중 개최되는 회의를 제외하고 관리이사회 및 국제연합이 각각 작성한 목록에 따라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각 회원국 대표 1명은 2등 왕복 항공여비나 1등 왕복 철도여비 및/또는 그 밖의 다른 교통수단의 여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 밖의 다른 교통수단의 여비를 보상받을 경우 그 금액이 2등 왕복 항공여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총회 및 이사회 회기 외에 회합을 할 때 위원회 또는 그 밖의 기관의 각 회원에게도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제112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기능을 수행할 48개 이사국으로 구성한다.
2. 우편운영이사회의 이사국은 적합한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에서 선출된다. 총회마다 각 지역그룹의 적어도 3분의 1의 이사국이 교체된다. 위의 내용을 저해하지 않고, 태평양 군도 국가 및 영역으로 정의된 회원국들(국제연합에서 발간하는 관련 목록에 따른다)이 속한 지역그룹 내 1개 의석은 해당 회원국들을 위하여 남겨진다.
3. 우편운영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자국의 대표(들)를 임명한다. 우편운영이사회의 이사국은 이사회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우편운영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그 이사국은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는다.
5.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에서 채택한 연합의 전략 및 사업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편운영이사회 기구 내에 수립할 상설그룹 및 전담팀,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을 정의, 공식화 및/또는 설치한다.
제6조 (제113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 기능
1. 우편운영이사회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1 국제우편업무의 발전 및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조정한다.
1.2 관리이사회의 권한의 범위에서 이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국제우편업무의 품질을 유지ㆍ향상시키고 현대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한다.
1.3 관리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수립할 연락처에 대하여 결정한다.
1.4 다른 회원국 및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관심을 가지는 기술ㆍ운영ㆍ경제 및 직업훈련 분야에서, 특정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의 시도와 성과를 연구하고 알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1.5 연합의 전체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 그리고 특히 신생국가와 개발도상국가 및 그 지정우편사업자와의 기술협력 분야에서, 관리이사회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1.6 우편운영이사회의 이사국, 관리이사회 또는 회원국이나 지정우편사업자가 제출한 그 밖의 문제를 검토한다.
1.7 자문위원회로부터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받아 논의하고, 우편운영이사회의 관심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총회에 제출할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1.8 자문위원회의 회원 역할을 수행할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을 지정한다.
1.9 주요한 재정적 영향을 가진 문제(요금, 배달국가취급비, 중계료, 항공운송요율, 소포우편요율 및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를 포함하여, 모든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운영ㆍ상업ㆍ기술ㆍ경제 및 기술협력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위한 정보, 의견 및 권고를 마련한다.
1.10 총회에 제출하는 연합 전략 초안 및 4개년 사업계획서 초안 개발을 위하여 관리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한다.
1.11 신생국가와 개발도상국가뿐만 아니라 회원국 및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관심을 가지는 교육 및 직업훈련 사안을 연구한다.
1.12 신생국가와 개발도상국가의 현황과 필요를 연구하고 이들의 우편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관하여 적절한 권고를 마련한다.
1.13 우편규칙을 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편운영이사회는 근본적인 정책 및 원칙의 문제에 관해서 관리이사회의 지침을 따른다.
1.14 제140조에 따라 총회 또는 회원국 어느 하나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할 제안을 작성한다. 이러한 제안이 관리이사회의 권한 내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 관리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1.15 제139조에 따라 회원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모든 제안을 그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며, 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원국에 제안서를 보내기에 앞서, 국제사무국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지시한다.
1.16 필요하다면, 그리고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모든 회원국과 협의한 후에 적절한 경우, 총회가 규정 또는 새로운 절차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의 채택을 권고한다.
1.17 시행의 통일성이 필수적인 경우 그 권한 내에서, 기술, 운영 및 그 밖의 절차에 대한 기준을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권고형태로(또는 연합조약에서 명시한 경우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필요한 경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미 설정한 기준에 대한 개정을 발표한다.
1.18 이용자가 재정을 부담하는 보조기관의 조직을 위한 틀을 만들고, 이러한 기관의 조직을 제152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합의한다.
1.19 연 단위로 이용자가 재정을 부담하는 보조기관의 보고서를 받아 논의한다.
1.20 우편운영이사회 절차규칙 및 해당 규칙의 개정사항을 채택한다.
제7조 (제114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의 회기 구성
1. 총회의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는 최초의 회의에서 우편운영이사회는 이사국 중에서 1명의 의장, 4명의 부의장 및 위원회 의장/부의장/공동의장을 선출한다. 의장 및 4명의 부의장은 연합의 5개 지역 각 그룹의 이사국들로 한다.
2. 우편운영이사회는 의사규칙에 명시된 관련 절차에 따라 매년 2번, 또는 예외적인 경우 추가로, 연합 본부에서 회합한다.
3.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 및 부의장과 위원회 의장, 공동의장 및 부의장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우편운영이사회의 매 회의의 업무를 준비ㆍ지휘하고, 우편운영이사회가 관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하거나 전략 기획 과정 중에 필요하게 된 모든 과제를 수행한다.
4. 총회에서 채택된 연합의 전략, 특히 연합 상설기관의 전략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전략에 기초하여,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 후 회기에서 전략 이행을 위한 다수의 전술을 담고 있는 기본업무계획을 작성한다. 공동의 관심사항인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일정 수의 과제를 포함한 이 기본업무계획은 새로운 현실과 우선순위에 비추어 매년 개정된다.
5. 의제가 자문위원회의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 의장은 우편운영이사회 회의에서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 (제116조 개정) 여행경비의 보상
1. 우편운영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대표의 여행경비는 그 회원국이 부담한다. 다만, 총회 중 개최되는 회의를 제외하고 국제연합이 작성한 목록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각 회원국 대표 1명은 2등 왕복 항공여비나 1등 왕복 철도여비 및/또는 그 밖의 다른 교통수단의 여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 밖의 다른 교통수단의 여비를 보상받을 경우 그 금액이 2등 왕복 항공여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9조 (제119조 개정) 자문위원회의 구성
1. 자문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1.1 비정부기구(고객, 배달서비스 제공자, 우편분야 피고용인 또는 우편분야 고용인을 대표하는 기구 포함), 자선기관, 표준화ㆍ금융ㆍ개발 기구, 우편업무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 운송 기관 및 그 밖의 민간 부문 기관, 그리고 연합의 임무와 목표를 지원하는 데에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 및 회사의 동종 조직
1.1의2 회원국 또는 관련 연합 기관(자문위원회 포함)에서 추천한 우편분야 고위급 인사
1.1의3 (삭제)
1.2 (삭제)
1.3 (삭제)
1의2. 자문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연합 회원국에 소재하거나(그리고 해당 회원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공식 등록된다), 제1.1항의2에서 명시된 고위급 인사의 경우, 연합 회원국의 영주권을 보유한다.
2. 자문위원회의 운영비용은 관리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위원회 회원이 분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고 자문위원회 의사규칙에 상세 명시한 대로, 자문위원회 회원의 세부 법적 속성과 재정 역량에 따라 서로 다른 회원비를 적용할 수 있다.
3. 자문위원회 회원은 보수나 그 밖의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는다.
제10조 (제120조 개정) 자문위원회 회원자격
1. 자문위원회 회원자격은 관리이사회가 정하고 제107조제1.30항에 따라 수행되는 신청 및 승인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1의2. 제119조에서 명시된 실체 또는 고위급 인사가 제출하는 자문위원회 회원자격 요청에는 같은 조 제119조제1항의2에 따라 해당 연합 회원국의 사전 서면 승인서 또는 추천서를 첨부한다.
2. 자문위원회의 각 회원은 각자의 대표(들)를 임명한다.
제11조 (제121조 개정) 자문위원회 기능
1. 자문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1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의 문서와 보고서를 검토한다. 예외적으로 회의 또는 문서의 주제상 기밀유지가 요구될 경우 제109조제2.3항 및 제115조제2.3항에 따라 특정 문안 및 문서를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1.2 자문위원회 회원에게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기여한다.
1.3 우편업무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쟁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한다.
1.4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에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제출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두 이사회의 업무에 정보를 제공한다.
1.5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리고 우편운영이사회의 관심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의 검토와 의견에 따르는 조건으로, 총회에 권고를 제출한다.
제12조 (제124조 개정) 자문위원회 옵서버
1. 연합의 회원국과 제105조에서 언급된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는 투표권 없이 자문위원회 회기에 참가할 수 있다.
2. 운영상의 이유로 자문위원회는 참가하는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 참석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 참석자의 토론 시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예외적으로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는 회의 또는 회의의 일부에서 제외되거나, 회의나 문서의 주제상 기밀유지가 요구될 경우 문서를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해당 기관 또는 그 의장이 사안별로 결정할 수 있다. 사안별 상황은 관리이사회에 보고되고 우편운영이사회의 관심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에 보고된다. 관리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적절하다면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하여 제한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13조 (제127조 개정) 사무총장의 직무
0의2. 사무총장은 연합의 법적 대표자이다.
1. 사무총장은 국제사무국을 조직, 관리 및 지휘한다.
2. 직위분류, 임명 및 승진과 관련하여,
2.1 사무총장은 G 1급부터 D 2급까지의 직위를 분류하고 그 직급에 직원을 임명하고 승진시키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2.2 P 1급부터 D 2급까지의 직원을 임명할 때, 사무총장은 공평한 지리적 및 언어적 배분과 성별 균형을 참작하여,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회원국에서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후보자의 전문적인 자질을 고려한다. D 2급 직위는 국제사무국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가능한 한 서로 다른 지역 출신으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출신지역 이외 지역의 후보로 충원한다.
2.3 사무총장은 또한 새로운 직원의 임명을 위해서는 D 2급, D 1급 및 P 5급 직원은 원칙적으로 연합의 각기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2.4 사무총장은 국제사무국 직원의 D 2급, D 1급 및 P 5급으로의 승진에 대해서는 제2.3항과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5 공평한 지리적 및 언어적 배분과 성별 균형 요건은 채용과정에서 실적보다 후순위로 한다.
2.6 사무총장은 매년 1회 P 4급부터 D 2급까지의 임명과 승진을 관리이사회에 통보한다.
3. 또한 사무총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3.1 연합조약의 기탁처와 연합의 당연가입 및 승인가입과 탈퇴 절차상의 중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3.2 총회가 채택한 결정을 모든 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3.3 우편운영이사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규칙을 모든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한다.
3.4 연합의 요건에 부합하는 가능한 최저수준으로 연합의 연간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심의를 위하여 적당한 시기에 관리이사회에 제출한다.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합 회원국에 예산을 통보하고 이를 집행한다.
3.5 연합의 기관이 요청한 특정 활동 및 조약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부여된 특정 활동을 수행한다.
3.6 확정된 정책과 이용가능한 자금의 범위에서 연합의 기관이 정한 목표달성을 위한 조치를 한다.
3.7 관리이사회 또는 우편운영이사회에 건의 및 제안을 제출한다.
3.8 총회 폐회 후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사규칙에 따라 총회 결정의 결과로 요구된 규정 변경에 관한 제안을 우편운영이사회에 제출한다.
3.9 관리이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사회가 발행한 지침에 근거하여 총회에 제출할 연합 전략 초안 및 4개년 만국우편연합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한다.
3.10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위하여, 앞선 회차의 총회가 승인한 연합의 전략에 관한 회원국의 이행에 대하여 다음 총회에 제출하는 4년 주기 보고서를 작성한다.
3.11 (삭제)
3.12 다음과의 관계에서 중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3.12.1 연합과 지역우편연합
3.12.2 연합과 국제연합
3.12.3 연합과 그 활동이 연합의 관심사항인 국제기구
3.12.4 연합과 연합의 기관이 그 업무를 협의하거나 제휴하기를 원하는 국제기구나 협회 또는 기업
3.13 연합기관의 사무국장의 임무를 맡으며, 이 자격으로 이 총칙의 특별규정을 고려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감독한다.
3.13.1 연합 기관 업무의 준비와 조직
3.13.2 문서, 보고서 및 회의록의 준비, 발간 및 배부
3.13.3 연합 기관의 회의에서 사무국의 기능
3.14 연합 기관의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권 없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도 있다.
제14조 (제132조 개정) 정보, 의견, 조약의 설명과 개정 요청, 조사, 정산에서의 역할
1. 국제사무국은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와 회원국 및 그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업무 관련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이에 응한다.
2. 국제사무국은 특히 국제우편업무의 각종 관심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발행 및 배부하며, 분쟁 중인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후자의 경우 비용 납부 기반으로 하며 관리이사회에서 채택한 관련 절차에 따른다), 연합조약 설명과 개정 요청을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조약에 따라 부과되거나 연합을 위하여 언급될 수 있는 연구 및 편찬 또는 기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국제사무국은 또한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특정문제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과 지정우편사업자의 의견을 알기 위하여 요청한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의 결과는 표결의 성격을 갖지 않으며, 공식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4. 국제사무국은 우편업무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산을 할 때 정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5. 국제사무국은 연합조약이나 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국 및/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제공한 상업적 데이터의 비밀과 보안을 보장한다.
제15조 (제138조 개정) 제안의 총회 제출 절차
1.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된 예외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국이 모든 종류의 제안을 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1.1 제안은 적어도 총회 확정일 4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해야 접수된다.
1.2 총회 확정일 전 4개월의 기간 중에는 제안 초안은 접수하지 않는다.
1.3 총회 확정일 전 4개월과 3개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제안은 적어도 2개 회원국이 이를 지지하지 않는 한 접수하지 않는다.
1.4 총회 확정일 전 3개월과 2개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제안은 적어도 8개 회원국이 이를 지지하지 않는 한 접수하지 않는다. 그보다 늦게 도착하는 제안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1.5 지지선언은 선언이 언급한 제안과 동일한 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해야 한다.
2. 헌장 또는 총칙에 관한 제안은 늦어도 총회 개최 4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해야 한다. 이후부터 총회 개최 전까지 접수된 제안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제1항에서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심의되지 않는다.
3. 원칙적으로 모든 제안은 단 하나의 목적만을 지니며 그 목적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수정사항만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연합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각 제안은, 그 제안을 제출하는 회원국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마련한, 재정적 영향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여 그 제안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한다.
4. 제안 초안은 이를 제출하는 회원국이 "제안 초안"이라는 제목을 붙이며, "R"자가 붙은 번호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발간한다. 이러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나 국제사무국의 의견상 기안에 관한 사항만 다루는 제안이면, 이에 적절한 주석을 붙여 발간한다. 국제사무국은 총회에 대비하여 이러한 제안목록을 작성한다.
5. 제1항과 제4항에서 규정된 절차는 총회 의사규칙에 관한 제안과 관리이사회 또는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제출한 제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 (제138조의2 개정) 제138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수정 절차
1. 관리이사회 또는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제출한 제안을 포함하여 이미 제출된 제안의 수정사항은 총회 의사규칙 규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2. (삭제)
제17조 (제140조 개정)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의 협약 또는 협정을 개정하는 제안 검토
1. 협약, 협정 및 그 최종의정서에 관한 모든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회원국이 국제사무국에 제안을 제출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검토를 위하여 제안을 모든 회원국에 송부한다. 회원국이 제안을 검토하고 국제사무국으로 의견을 송부하는 기간으로 45일이 허용된다. 수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45일이 경과하면, 국제사무국은 접수된 모든 의견을 회원국에 송부하고 각 회원국이 제안에 대한 찬반을 투표하도록 한다. 45일의 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투표를 접수하지 않은 회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앞서 언급된 기간은 국제사무국의 회람일부터 기산한다. 앞서 명시한 절차에서 발생한 문서와 의견은 실물 또는 안전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출하며, 회원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 정부 당국의 공식 대표가 서명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안전한 전자적 수단"은 정보의 취급ㆍ보관ㆍ전송에 활용되며 국제사무국이나 회원국이 위의 문서와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정보의 완전성ㆍ통합성ㆍ기밀성 유지가 보장되도록 하는 전자적 수단을 지칭한다.
2. 제안이 연합의 협정 또는 그 최종의정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만이 제1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 (제141조 삭제) 총회 결정에 따른 새로운 규칙 작성과 관련한 제안의 우편운영이사회 제출 절차
(삭제)
제19조 (제144조 개정)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채택된 규칙 및 그 밖의 결정의 발효
1. 규칙과 그에 대한 개정은 우편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규칙 내에 명시된 날에 발효하고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채택된 연합조약의 개정에 관한 결정은 그 통보 후 적어도 3개월 후가 아니면 효력을 갖지 않는다.
제20조 (제145조 개정) 연합의 경비 책정
1.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연합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연간 경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8,890,03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할 수 없다. 2025년에 예정된 총회가 연기될 경우, 동일한 상한선을 2025년 후의 기간에 적용한다.
2. 차기총회소집과 관련된 경비(사무국 여비, 운송료, 동시통역시설 설치비, 총회기간 중의 문서발간비 등)는 2,900,000 스위스 프랑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3. 관리이사회는 국제연합이 제네바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승인한 봉급액, 연금기여금 또는 직책조정수당을 포함한 수당의 인상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진다.
4. 관리이사회는 또한, 스위스 소비자 물가지수에 기초하여 직원과 관련한 지출 이외의 경비를 매년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이사회나 극도로 긴급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주요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국제사무국의 건물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증가액이 연 125,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6. 제1항 및 제2항에서 승인된 경비가 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데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 한도액은 연합 회원국의 과반수 승인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초과될 수 있다. 모든 협의는 그러한 요청을 정당화하는 사실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포함한다.
제21조 (제146조 개정) 회원국 분담금 규정
1. 연합을 탈퇴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연합에 가입하거나 연합 회원의 지위가 수락된 국가는 그들의 가입이나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연도의 전체 연도분에 대한 그들의 분담금을 지불한다.
2. 회원국은 관리이사회에서 정한 예산을 기초로 연합의 연간경비에 대한 자국의 분담금을 미리 지불한다. 이러한 분담금은 그 예산 회계연도 개시일보다 늦지 않게 지불한다. 이 날을 경과하면 4번째 달부터 연 5퍼센트의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연합에 납부한다.
3. 이자를 제외하고 회원국이 연합에 납부하는 의무분담금 연체금액이 해당 회원국의 이전 2년의 회계연도 분담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관리이사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서 철회불가능하게 다른 회원국에 대한 해당 회원국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합에 위임할 수 있다. 이 채권의 위임 조건은 회원국, 회원국의 채권자/채무자 및 연합이 합의하여 정한다.
4. 법적인 이유나 그 밖의 이유로 그러한 위임을 할 수 없는 회원국은 연체금 상환일정을 결정한다.
5. 총회 또는 관리이사회에서 결정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연합에 납부하는 의무분담금 연체금 상환은 10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총회 또는 관리이사회가 20년을 초과하는 납부 협정을 승인한 경우, 연간 연체채무 분담 최소 금액은 최소한 그 협정에 서명한 회원국의 연간 분담금과 동일해야 한다.
6. 총회 또는 관리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둘 중 하나의 기구는 회원국이 연체채무 원금 총액을 지불하는 경우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6의2. 유사하게 예외적인 상황에서, 총회 또는 관리이사회는 관련 회원국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해당 회원국이 지급해야 할 연체채무 총금액(이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는 제외)의 최소 절반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회원국을 연체채무로부터 면제하고 해당 회원국에 부과된 자동 제재를 즉시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6의3. 총회 또는 관리이사회는 또한 장기 연체채무가 있는 회원국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해당 회원국이 연합의 연간 재정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의무 분담금(현재 재정연도를 포함하며 이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는 제외)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회원국을 연체채무로부터 예외적으로 면제하고 해당 회원국에 부과된 자동 제재를 즉시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6의3.1 위의 제6항의3의 목적상, "장기 연체채무"는 지난 5개 재정연도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합 연간 재정의 의무 분담금과 관련된 연체 금액(이자 포함)으로 정의한다.
6의3.2 동일하게 위의 제6항의3의 목적상, 그리고 특별히 제150조제1항에서 정의된 최빈개발도상국 및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의 경우, 총회 또는 관리이사회는 예외적으로 해당 회원국의 "최근 5년간 의무 분담금"을 현재 해당 회원국이 속한 분담등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현재 분담등급 금액의 5배를 곱한다.
6의4. 제150조제1항에서 정의되고 이 조 제6항의2 및 제6항의3에서 명시된 예외적 납부 협의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으로 승인된 최빈개발도상국 및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의 경우, 해당 회원국이 납부한 금액의 최소 50퍼센트는 동일한 회원국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연합 주도의 우편 기술 지원 프로젝트에 배정된다.
6의5. 이 조 제6항의2 및 제6항의3에서 명시된 예외적 납부 협의의 범위에서 면제된 원금 또는 이자 내역은 취소될 수 없으며, 관련 재정 규칙에 따라 연합이 별도로 관리하고 감독한다. 해당 회원국이 이후 자동 제재 대상이 될 경우, 위에 명시된 금액은 연합에서 즉시 그 회원국의 연체채무로 다시 한 번 등록된다.
7. 회원국은 또한 연체계정에 대하여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감채 상환계획의 범위에서 연체 또는 가산되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는 최장 10년의 합의된 기간 내에 감채상환계획의 완전하고 정확한 이행을 조건으로 한다.
8.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국제사무국이 언어집단에 속한 회원국에 부과하는 번역비용에 유추하여 적용한다.
9. 국제사무국은 납부 기일 최소 3개월 전에 회원국들에 청구서를 송부한다. 관련 회원국이 제공한 정확한 주소로 원본 청구서를 송부한다. 전자 사본은 사전 통보나 알림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송부한다.
10. 아울러 국제사무국은 특정 내역에 대한 연체액의 이자를 징수할 때마다 해당 회원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국들이 해당 이자에 상응하는 청구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 (제150조 개정) 분담등급
1. 회원국은 그 국가가 속하는 분담등급에 따라 연합 경비의 지불에 기여한다. 분담등급 구조는 1단위에서 시작하여, 국제연합 비용 할당을 위한 가장 최근 평가 기준 금액을 참고하여 책정된 수준까지 1단위씩 증가한다. 회원국들은 위에서 언급한 평가 기준을 고려하며, 회원국의 경제적 역량을 기초로 하여 분담등급을 선택한다. 국제연합에서 최빈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분담금 단위의 절반을 납부한다. 인구 200,000명 미만의 군소도서개발도상국(국제연합 목록에 따른다)은 분담금 단위의 10분의 1을 납부한다.
2. 제1항에서 열거된 분담등급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과 동등한 기간에 어느 회원국이나 더 높은 분담 단위 수를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선언은 늦어도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총회와 총회 사이 마지막 시점에 회원국이 더 높은 분담 단위 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원래의 분담금 단위로 돌아간다. 추가 분담금 지불은 이에 따른 비용을 인상한다.
3. 회원국은 헌장 제21조제4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합에의 승인가입 또는 당연가입과 동시에 국제연합 비용 할당을 위한 가장 최근 평가 기준 금액을 고려하여 분담 단위 수를 선택한다.
4. 국제연합의 비용 할당을 위한 평가 기준을 통해 산정된 경제적 역량이상으로 지불하는 회원국은 분담 단위 수를 총회 회기당 최대 2단위까지 인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국제연합의 비용 할당을 위한 현재 평가 기준보다 낮은 분담금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한 인하의 비용은 헌장 제21조제3항에서 명시된 절차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연대 부담한다. 국제연합의 비용 할당을 위한 평가 기준을 통해 산정된 경제적 역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불하는 회원국은 앞에서 명시한 현재 평가 기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총회 회기당 최소 2개 단위씩 인상하도록 요청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은 전체 분담금 단위 수 증가로 발생하는 분담금 단위 가치 인하로부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 (삭제)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천재지변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관리이사회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 그 회원국이 기존에 선택한 분담등급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총회와 총회 사이 1회로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분담등급 인하를 허용할 수 있다.
7. 관리이사회는 제6항의 적용에 따른 일시적인 분담등급 인하를, 최고 2년 동안 또는 차기 총회까지 기간 중 더 이른 때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국가는 자동적으로 종전의 분담등급으로 복귀한다.
8. 상위등급으로의 변경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제23조 (제153조 개정) 중재절차
1. 회원국 간의 분쟁이 중재로 해결되어야 할 경우, 각 회원국은 중재를 개시하는 통지서로 분쟁의 내용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중재 개시를 희망함을 알린다.
2. 분쟁이 운영상 혹은 기술적 성격의 문제와 관련된 경우, 각 회원국은 각자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다음 항들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그러한 권한을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관련 회원국은 절차 및 결과의 진행사항을 통보받는다. 각각의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이하 "중재 당사자"라 한다.
3. 중재 당사자는 1명 또는 3명의 중재자를 임명한다.
4. 중재 당사자가 3명의 중재자를 임명할 경우, 각 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중재자로서 행동할, 분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를 선택한다. 다수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공동으로 나설 경우 이 규정의 목적상 이들을 단일 당사자로 간주한다.
5. 당사자가 3명의 중재자를 임명하는 데 동의하였을 경우, 세 번째 중재자는 당사자로부터 상호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국이나 지정우편사업자 중에서 임명될 필요는 없다.
6. 분쟁이 협정 중 하나와 관련된 경우, 그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 중에서만 중재자가 임명될 수 있다.
7. 중재 당사자는 1명의 단일 중재자를 임명하는 데 공동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 이 중재자는 회원국이나 지정우편사업자 중에서 임명될 필요는 없다.
8. 중재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중재 개시 통보 3개월 내에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무국은 요청을 받아 불이행 회원국에 중재자 임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중재자를 임명한다. 국제사무국은 심의 과정에 관여하거나 중재자가 되지 않으나, 당사자들이 상호 달리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비용 지급을 조건으로, 그리고 관리이사회에서 채택한 관련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중재자가 된다.
9. 중재 당사자는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제라도 상호 간 분쟁 조정에 합의할 수 있다. 철회는 당사자가 그러한 합의에 도달한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제사무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의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는 사안에 대한 결정 권한을 잃는다.
10.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는 제출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된다. 분쟁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중재 당사자와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 모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11.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의 결정은 다수결로 정하고, 중재 개시 통보일 이후 6개월 내에 국제사무국과 중재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12. 중재 과정은 기밀로 하며, 중재 당사자에게 결정을 전달한 후 10일 내에 분쟁 및 결정에 대한 간단한 요약만 서면으로 국제사무국에 통지된다.
13.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며, 이에 대하여 항소할 수 없다.
14. 중재 당사자는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한다. 중재 절차의 개시와 준수를 위하여 회원국이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회원국은 지정우편사업자가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 결정을 이행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24조 (제155조 개정) 문서 발간, 토의 및 공식 통신문에 사용하는 언어
1. 연합의 문서 발간에는 프랑스어, 영어, 아랍어 및 스페인어가 사용된다. 또한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도 가장 중요한 기본문서로 한정하여 해당 언어로 발간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 밖의 언어도 요청을 한 회원국이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용어 외의 언어의 사용을 요청한 하나 또는 복수의 회원국은 하나의 언어집단을 구성한다.
3. 문서는 국제사무국이 공용어와 그 밖의 정당하게 구성된 언어집단의 언어로 발간하며, 그 밖의 정당하게 구성된 언어의 발간은 국제사무국이 직접 또는 국제사무국과 합의된 절차에 합치하는 지역사무소의 중계로 발간한다. 다른 언어로의 발간은 공통기준에 따른다.
4. 국제사무국이 직접 발간하는 문서는 요청받은 각 언어로 가능한 한 동시에 배부한다.
5.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와 국제사무국 간, 그리고 국제사무국과 외부 실체 간의 통신문은 국제사무국이 번역 업무가 가능한 어떠한 언어로도 교환될 수 있다.
6. 제5항 및 제136조의 적용에 따른 번역비용을 포함하여, 어떠한 언어로 번역하는 비용은 그 언어를 요청한 언어집단이 부담한다. 공용어를 사용하는 회원국은 비공용어 문서의 번역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의 다른 실무언어를 사용하는 회원국이 부담하는 분담금 단위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일괄분담금을 납부한다. 연합은 문서 배부와 관련되는 그 밖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로 문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연합이 부담하는 비용의 최고한도액은 총회 결의로 정한다.
7. 하나의 언어집단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합의 경비분담비율에 따라 그 집단의 회원국 간 배분한다. 관계국이 합의하고, 언어집단의 대변인의 중계로 그들의 결정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이 비용은 다른 방법으로 그 언어집단의 회원국 간 배분될 수 있다.
8. 국제사무국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후에 회원국이 요청한 언어 선택상의 변경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한다.
9. 연합 기관의 회의에서의 논의를 위하여, 통역시스템(전자장치 유무 불문)으로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및 아랍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선택은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과 관계 회원국의 협의 후 회의 주최자의 판단에 맡긴다.
10. 그 밖의 언어도 제9항에서 언급된 논의와 회의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11. 그 밖의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단은 제9항에서 언급된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상의 변경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시스템이나 개별통역사를 통해 제9항에서 언급된 언어 중의 하나로 동시통역이 되도록 조정한다.
12. 통역 업무의 경비는 연합의 경비부담비율에 따라 동일언어를 사용하는 회원국 간 분담한다. 다만, 기술장비의 설치와 유지를 위한 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13. 회원국 및/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 간 관계에서 공식 통신에 사용하는 언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사용하는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제25조 (제158조 개정) 총칙의 발효 및 유효기간
1. (삭제)
2. 이 총칙은 2014년 1월 1일에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제26조 만국우편연합 총칙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
이 추가의정서는 2022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총칙에 조항이 삽입되는 것과 동등한 효력과 적법성을 갖는 이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 기탁될 이 추가의정서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추가의정서의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이 각 회원국에 전달한다.
2021년 8월 26일 아비장에서 작성되었다.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