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17 이스라엘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AGREEMENT ON BILATERAL COOPERATION ON RESEARCH,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발효일자 2022.08.30
서명일자 2021.05.12
관보 게재 2022.09.07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2월 9일 제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5월 12일 서울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Amir Peretz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8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9월 7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17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당사국 간 경제 및 통상 협력을 발전 및 강화시키기를 희망하고, 2005년 1월 17일에 서명되고, 2012년 12월 20일에 서명된 개정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이하 "기존 협정"이라 한다)을 상기하며, 기존 협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영을 아래 규정에 따라 지속하려 하고, 양국 간의 공동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 사업을 증진 및 촉진하고 지원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각 국의 국가적인 연구, 개발 또는 기술혁신(이하 "R&D"라 한다)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경험 공유 나. 양자 R&D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 국의 민간 부문의 활동 증진 다. R&D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과 이스라엘 기관 간의 구체적인 사업 또는 제휴관계의 발굴 촉진 라. 공동 R&D 협력 계획을 포함해 통상 관계 및 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적절한 재원과 프로그램의 조정 및 집중 마. 세계시장, 특히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의 상용화로 이어지는, 양국의 산업 기업 간에 상호 합의된 R&D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협정 하에 설치된 기금의 운영을 아래 규정에 따라 지속, 그리고 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이스라엘국(이하 "이스라엘"이라 한다) 산업 기업 간의 R&D 협력을 조성하거나 증진시키는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 체계의 운영 지속 2. 이 협정의 이행 및 그에 따른 모든 활동은 당사국 각각의 경제 및 개발 정책과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각각의 법률, 규정, 규칙 및 절차에 따른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을 위한 이 협정의 이행 및 그에 따른 모든 활동은 이스라엘의 협력 당국(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의 경제 및 개발 정책과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그 규칙, 절차, 프로그램, 혜택 계획 및 체계에 따른다. 제2조 협력 당국 1.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스라엘국의 국립기술혁신청(이하 공동으로 "협력 당국"이라 한다)은 이 협정 및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담당하며 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2. 협력 당국은 여행 경비와 세미나 개최 및 출판물 발행 경비와 같이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증진하고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각자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3조 기금 1. 기금의 목적은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R&D, 과학기술, 기업 대 기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경제 및 통상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기금은 신기술의 공동개발과 후속적인 공동관리 및 마케팅을 위해 형성되는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의 산업 기업 간의 R&D 제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기술 사업에서의 협업을 목적으로 산업 기업의 물색을 지원하고, 양국 산업 기업의 연결을 돕고, 세미나, 출판 또는 이 협정 제5조제2항에서 언급된 이사회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해 기금의 활동을 공표할 수 있다. 3. 기금은 이사회가 승인하고 양국의 산업 기업이 수행하는 해당 공동 R&D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자금을 지원한다. 어떠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승인된 사업 경비의 50%를 넘지 않는다. 다만, 이사회가 예외로 분류한 사업을 위해 이사회는 승인된 사업 경비의 최대 70%까지 재정 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4. 어떠한 사업의 결과로 제품 또는 공정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금으로 제공된 재정지원분은 이사회가 정하는 비율과 조건에 따라 사용료 형태로 상환된다. 5. 이에 더해, 기금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산업 기업 간의 R&D 협력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조성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해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6. 기금은 양국 산업 기업 간의 시장지향적 R&D와 과학기술 협력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조성 및 증진시키지 않는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제4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각 당사국이 매년 동일한 금액을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당사국은 예산 책정에 따라 미화 4백만 달러(US$4,000,000)에 상응하는 동일한 금액의 연간 출자금을 제공한다. 그러한 연간 출자금은 각 관련 연간 출자금에 대해 4월 중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각 당사국의 현지 통화로 지급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출자금은 또한 총 연간 출자금의 10%를 넘지 않는 연간 금액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다른 금액을 한도로, 기금의 관리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4. 당사국의 연간 출자금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별개의 은행계좌에 예치된다. 제5조 기금의 관리 1. 기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기관인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기금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관리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이행한다. 재단은 양 협력 당국 간 동등한 파트너십으로써 유지 및 관리되며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에서 운영된다. 2. 각 당사국이 같은 수의 대표를 갖는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기금으로 지원할 각 사업 및 자금지원 수준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세부사업 승인 및 자금지원 절차는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재단의 정관에 대한 모든 수정사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르며 협력 당국에 의해 합의된다. 3. 기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원금 배분 및 기금의 조성을 위해 당사국이 제공한 출자금의 사용에 관한 지침은 재단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의 모든 출자금은 앞서 언급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도록 재단의 책임하에 놓인다. 제6조 공동위원회 1. 기존 협정에 따라 긴밀하고 정기적인 상호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이 설립한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수의 양국 공식대표로 구성된다. 2. 공동위원회는 서울과 예루살렘에서 교대로, 또는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해 연례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개별 회의의 날짜, 장소 및 형태는 당사국 간에 합의된다. 3. 연례 검토회의는 이 협정에 의해 조직된 활동을 검토하고, 다음 연도의 작업 계획을 승인하며 기금의 진전 사항을 검토한다. 4. 당사국은 매년 이 협정의 주기 일자부터 30일 이내에 연례 검토회의를 개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5. 공동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안에 관해 검토하고 공동위원회에 보고할 공동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6.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관리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협력 당국 간 별도의 약정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비밀유지 어떠한 당사국도 상대방 당사국의 서면 승인 없이 이 협정에 따른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에서 획득된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3의 개인, 기관 또는 국가에 전달하지 않는다. 제8조 지식재산권 이 협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공동 사업에 참여하는 산업 기업(이하 "사업 파트너"라 한다)은 지식재산권에 관해 그들 간의 계약상 약정의 증거를 당사국에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해당 약정에는 특히 다음이 기재된다. 가. 사업 파트너가 사업 이전에 소유한 노하우 및 지식재산의 소유와 사용 나. 사업 과정에서 창출되는 정보와 지식재산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약정 제9조 최종 조항 1. 각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지일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각 당사국은 상대방 당사국에 요청하는 종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공한의 발송을 통해 언제라도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3. 발효 시, 이 협정은 기존 협정을 종료시키고 대체한다. 4. 이 협정은 당사국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 후에 발효된다. 5.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양 당사국 간에 이미 체결된 협정 및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이 협정은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 및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의 현재 및 미래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5월 12일,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력으로 5781년 Sivan월 1일에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