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18 카타르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MUTUAL WAIVER OF ENTRY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QATAR

발효일자 2022.09.16
서명일자 2022.08.17
관보 게재 2022.09.15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8월 9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8월 17일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장관과 Mohammed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2년 9월 1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상호 입국사증 요건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9월 15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18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국가에서 자국 국민의 무사증 입국과 단기 체류가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여행을 원활하게 하기를 희망하며, 평등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적용 범위 1. 카타르국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외교관, 특별, 관용 또는 일반 여권을 소지한 카타르국 국민은 이 협정 제3조제1항에서 언급된 체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일반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이 협정 제3조제2항에서 언급된 체류 기간 동안 카타르국의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증의 면제는 양국의 국경을 통과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이동 방식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4. 양국 국민은 국제 통행에 개방된 적법한 국경에서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한다. 5. 이 협정의 적용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자국 여권의 견본을 이 협정의 서명일부터 30일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6. 어느 한쪽 당사자가 자국의 여권을 변경하거나 신형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하고 적어도 그러한 여권이 통용되기 30일 전에 그 견본을 송부한다. 제2조 일반 규정 1. 이 협정은 이 조 제3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단기체류를 위하여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2. 이 협정 제1조에서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노동, 학업, 개업이나 취업을 위하여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한쪽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국가의 국내 법령에 따라 사전에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3. 다른 쪽 당사자가 지위를 인정한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구성원으로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한쪽 국가의 국민과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그들의 동반 자녀와 배우자는, 다른 쪽 국가의 영역 내 입국일부터 90일 내에 다른 쪽 당사자의 지위인정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부임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입국, 출국, 체류 또는 경유를 위한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3조 체류 기간 1. 이 협정 제2조제3항에서 언급된 국민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 제1조에서 규정된 여권을 소지한 카타르국 국민은 입국일부터 최대 90일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다. 2. 이 협정 제2조제3항에서 언급된 국민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 제1조에서 규정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일부터 최대 90일의 기간 동안 카타르국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와 의무 1.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국제 통행에 개방된 적법한 국경을 통과하여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그 국가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과 지침을 준수한다. 2. 각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나 공중보건 보호를 이유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의 자국 영역 내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를 종료시킬 권리를 보유한다. 제5조 정지 1. 어느 한쪽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나 공중보건을 이유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새로운 사증 요건을 도입하는 경우에, 이 협정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정지는 늦어도 계획된 정지가 시행되기 30일 전까지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된다. 2. 이 협정의 적용을 정지한 당사자는 해당 정지의 이유가 소멸하여 그러한 정지가 해제된 경우 즉시 다른 쪽 당사자에 알린다. 제6조 국내 법령 및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양국의 국내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2. 이 협정은 양국 간에 또는 어느 한쪽 국가가 제3국과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다른 협정이나 양해각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 정보의 전파 당사자는 이 협정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정보와 입국 조건과 같은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 충분히 전파되도록 보장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이나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협의나 교섭으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개정 이 협정은 양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에 발효한다. 제10조 발효, 유효기간 및 만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의사를 적어도 만료일 3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기간씩 연속하여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만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미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체류 중인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8월 17일 서울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타르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