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22-955 가나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CONCERNING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RRANGEMENT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0 THROUGH 2022

발효일자 2022.09.05
서명일자 2022.09.05
관보 게재 2022.09.15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8월 30일 및 9월 5일 아크라에서 임정택 주가나대사와 Ken Ofori-Atta 가나 재무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2년 9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2-955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가나 측 제안각서) 2022년 8월 30일 임정택 대사 대한민국대사관 아크라 각하, 본인은 2020년 11월 17일 아크라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8조에 따라,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20~2022년"을 "2020~2024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나 정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 원화로 미화 십억 달러(US$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Ken Ofori-Atta 가나공화국 재무장관 (한국 측 회답각서) 아크라, 2022년 9월 5일 Ken Ofori-Atta 가나공화국 재무장관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22년 8월 30일 ERMERD/ASIA/KEXIM/VOL.1호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20년 11월 17일 아크라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8조에 따라,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20~2022년"을 "2020~2024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나 정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 원화로 미화 십억 달러(US$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을 알리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임정택 주가나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