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26 호주 어업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부속약정

Subsidiary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concerning Squid Jigging by Fishing Vessels of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1983.11.24
서명일자 1983.11.23
서명장소 캔버라
관보 게재 1983.12.01

조약 내용

제1조호주 정부는 허가될 모든 어선에 대한 입어료로 본 부속약정의 유효기간 동안, 72,000호주불이 호주 정부에 지불되면 6척의 어선에 대하여 모협정의 규정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한다.제2조호주 정부는 본 부속약정 제1조에 언급된 어선에 대하여 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동 어선이 본 부속약정의 부속서(가)에 특정된 조업허용수역내에서 채낚기어법으로 모든 종류의 오징어를 어획하도록 허용한다.제3조어선은 본 부속약정 제2조에 언급된 어종을 총중량 900톤을 초과하여 어획할 수 없다. 단, 호주 정부는 서면으로 총할당중량을 합계 1,800톤까지 증가시킬 것을 제의할 수 있다. 그러한 제의는 제1조에 언급된 입어료 외에 추가 입어료를 지불하는 조건을 포함 할 수 있다.제4조1. 호주 정부는 호주의 관계법령에 따라 본 부속약정에 의거하여 허가된 어선이 애들레이드, 포틀란드, 지이롱, 론세스톤 및 호바트항에 입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 호주 정부는 동 항구에의 어선 입항에 관한 절차를 대한민국 정부에 적의 통보한다.제5조1. 본 협정에 의거하여 호주 어업수역내에서 조업하도록 허가된 어선의 선장은 호주 일차산업성이 요청할 경우에는 호주 업체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일정량의 오징어를 제공한다.2. 호주 국내판매에 제공할 오징어 총량은 허가된 어선에 대한 총어획할당량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3. 그러한 오징어의 가격은 대한민국 선원과 호주 업체간의 상호합의로 결정한다. 대한민국 선원은 오징어를 호주에 양륙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절감과 호주 가공업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어획한 오징어의 가격이 합리적인 것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4. 양륙시키도록 요청한 오징어의 수량, 품질 및 목적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통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동 요청이 어선의 어로작업에 대한 지장을 극소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5. 오징어의 양륙은 본 약정의 부속서(나)에 상술된 외국업자가 어획한 냉동수산물의 호주 국내시장의 양륙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6.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된 어선은 호주 일차산업성의 승인을 얻어 제4조에 언급된 항구이외의 호주 항구에도 입항하는 것이 허용된다.제6조호주 정부는 본 부속약정에 의거하여 허가된 각 어선에 승선하여 어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괄 허가신청서의 제출을 허용하며, 호주의 관계법령에 따라 그들에 대한 허가서를 발급한다.제7조1. 호주 정부는 양국 정부간의 협의를 거친 후에 다음 사항에 관한 방법 및 조건을 결정한다.가. 어선 및 승무원에 대한 허가서의 신청 및 발급나. 어선의 어획량 및 조업량에 대한 자료의 준비 및 보고다. 호주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실시할 어로사업 개시전 및 종료후의 검사라. 어선과 호주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통신2. 호주 정부는 본조 제1항에 의거한 결정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다.제8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수역내의 어선의 조업에 관하여 입수 가능한 최근의 경제 및 시장정보를 호주 정부에 제공한다.제9조1.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는 모협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부속약정 종료 3개월전에 캔버라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협의한다.가. 일방 정부에 의하여 확인된 문제를 포함하여 본 부속약정에 의거한 어선의 조업에 대한 검토나. 다음 1년간을 위하여 체결된 부속약정의 조건에 대한 토의2. 일방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 부속약정의 시행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본 부속약정의 유효기간중 언제라도 협의를 시행한다.제10조본 부속약정은 모협정의 발효일에 효력을 발생하여 1년간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부속약정에 서명하였다.1983년11월23일 캔버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호주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