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19 오스트리아 교육/문화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문화, 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CULTURE, THE ARTS, SPORTS, WOMEN, YOUTH AND TOURISM

발효일자 2022.10.01
서명일자 2021.06.14
관보 게재 2022.09.28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11월 24일 제5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14일 비엔나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Peter Launsky-Tieffenthal 오스트리아 외교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10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문화, 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9월 2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19호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문화, 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2021년 6월 14일 비엔나에서 서명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문화, 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양국 간의 기존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원칙 1. 당사자는 문화, 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및 관광 분야에서 협력의 증진을 통하여 그들 각자 국가 간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2.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는 양국의 각자 국내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의 범위 내에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조건을 마련한다. 제2조 문화와 예술 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가. 작가, 시각예술가, 음악가, 무용수, 공연자 및 그 밖의 예술가들의 교류와 이들의 활동 및 공연의 장려 나. 문학, 영화, 공연예술, 음악 및 전통문화 분야에서 양국의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오케스트라, 축제 및 문화예술 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의 증진 다. 그들 각자 국가의 문화 행사에 대한 정보의 교환 라. 다양한 문화예술 기관에서 특히 상대국의 문화, 예술 및 문학에 대한 세미나 및 강연 기획의 장려 마. 양국의 문화 정책 및 경향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바. 영화 제작사 및 출판사 간 협력의 촉진과 영화, 도서, 정기간행물 및 그 밖의 출판물의 교환 및 배포 사. 뉴미디어 분야 관련 경험의 교환 아. 문화재의 불법 거래 제한에 관한 정보의 교환 자.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의 사업 및 협정의 틀 안에서 상호 협력의 발전 차.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제3조 체육 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체육 분야에서 우호관계를 장려한다. 가. 다른 쪽 당사자가 기획하는 체육행사에 참여 나. 체육 기구 및 기관 간 협력 다. 운동선수, 지도자 및 전문가의 교류 라.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제4조 여성 당사자는 성 평등과 여성 권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당사자는 재정 자원의 운용가능성에 따라 이러한 분야에서 정책 및 전문가들을 교환할 의사를 표명한다. 제5조 청소년 당사자는 정부 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과 양국의 청소년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한다. 제6조 관광 당사자는 자국의 관광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장려한다. 제7조 공동위원회 및 이행약정 1. 당사자는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에서 교대로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날짜에 회합한다. 2.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권한 있는 정부 부처는 각자의 소관 범위에서 협력의 형태, 협정의 이행 방법 및 재원 조달 방법을 구체화하는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이행약정은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 제8조 분쟁의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9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에게 알리는 나중의 각서를 접수한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이러한 통보의 접수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4.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협정에 따라 이미 착수되었으나 종료 시점에 아직 완료되지 못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6월 14일 비엔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오스트리아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