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25 호주 어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어업협정

Agreement on Fisheri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발효일자 1983.11.24
서명일자 1983.11.23
서명장소 캔버라
관보 게재 1983.12.01

조약 내용

제1조 본 협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어선"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등록되고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며 운송 및 가공을 포함하여 어업에 관련되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또는 해상에서 그러한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1척이상의 선박을 의미하며 "해양생물자원"은 정착성 어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제2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최적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기로 한다. 양국 정부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쌍무적 또는 다변적인 협의 및 협력을 계속한다.제3조 1. 호주 정부는 호주 어업수역내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칠 것을 조건으로 매년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가.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증거, 어족의 상호의존성 및 기타 모든 관련요소를고려한 개별어족 또는 어족집단에 대한 총허용 어획량나. 그러한 어족에 대한 총허용 어획량중 호주어선이 어획할 부분다. 그러한 어족에 대한 잉여분중 대한민국 어선에게 제공될 할당량2. 호주 정부는 본조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결정 또는 조정도 적기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다.제4조 1. 호주 정부는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호주 어업수역내에서 대한민국 어선이 어로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한다.2. 호주 정부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특히 호주 어업수역내의 생물자원이 호주의 경제 및 기타 국가이익의 측면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과 양국이 본 협정과 관련하여 합의한 양해사항에 따라 상호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한다.3. 대한민국 어선의 호주 어업수역내에서의 어로작업의 실시 및 호주 정부에 의한 허가서 발급에 관한 세부절차는 양국 정부 또는 관계당국간의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한 부속 또는 기타 약정에서 규정한다. 그러한 부속 또는 기타 약정은 본 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또한 그에 의거하여 해석한다.4. 호주 어업수역내에서의 어로에 이용되는 대한민국 어선은 호주 어업수역내에서 외국 어선에 적용되는 호주법률을 준수한다.제5조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가. 대한민국 어선은 본 협정에 의거하여 허가되거나 호주 법률에 의하여 달리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호주 어업수역내에서 어로에 이용되거나 호주 항구에 입항하지 않을 것나. 호주 어업수역내에서 어로를 하도록 허가된 대한민국 어선은 동 수역내에서 외국 어선에 적용되는 호주 법률, 호주 허가서에 규정된 조건 및 본 협정의 규정을 준수할 것다. 호주 어업수역내에 있는 대한민국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자는 검사 또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호주 관리의 승선을 허용하고 조력하며 그의 지시에 따를 것제6조 1. 호주의 관계당국이 대한민국의 어선 또는 승무원을 나포 또는 체포한 경우에 호주 정부는 동 조치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통보한다.2. 나포 또는 체포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어선 또는 승무원이 보석금 또는 기타 보증금에 관한 호주 법률이 정한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는 즉시 석방된다.제7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 따라 호주허가서를 받고자 하는 대한민국 어선과 동 선박에 승선하는 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호주 정부에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호주 정부는 본 협정 제3조 및 제4조와 호주의 관계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될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한민국 어선에게 허가서를 발급한다.제8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호주 어업수역내의 해양생물자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최적이용을 위한 과학적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호주 정부와 협력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호주 어업수역내의 해양생물자원을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호주 정부가 요청하는 통계 및 생물학적 자료를 호주 정부에 제공한다.제9조 대한민국 정부는 제8조에 따라 허가된 대한민국 어선이 어로작업을 목적으로 호주 수역내에 있는 동안에 호주 정부 또는 호주 국민에게 입힌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한 청구의 신속·적절한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0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는 정기적으로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다.제11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양국 정부는 이를 상호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그러한 교섭은 일방정부가 타방정부로부터 교섭개시에 관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작한다.제12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과 호주가 당사국인 기타 국제협정에 영향을 주거나 1983년 3월 14일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1982년 12월 10일 호주 정부가 각각 서명한 해양법 협약에 대한 정부 입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13조 1. 본 협정은 양국 정부가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각서교환을 통하여 상호 합의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2. 본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일방정부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정부에 통고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만료된 때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11월 23일 캔버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본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호주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