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24 파푸아뉴기니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Papua New Guinea concerning Technical Cooperation

발효일자 1983.11.09
서명일자 1983.07.0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3.11.23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능력 범위내에서 기술협력을 증진한다. 기술협력은 동반자적 정신, 공동책임 및 호혜에 기초를 둔다.제2조기술협력은 다음의 활동에 의하여 수행된다. (가) 고문, 자문, 기술자 및 연수생교환(나) 각국의 국가발전에 필요한 학술 및 기술훈련 기회제공 및(다)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합의되는 제반기술협력제3조본 협정은 양국간 인적교류를 위한 기본 조건을 구체화한다.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인이 각 당사국에서 활동하게 될 조건에 관하여 보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동 보충약정은 아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가) 본 협정에 따라 자국영토내에 거주하는 인에 대한 각 당사국의 책임,(나) 급여에 대한 세금면제,(다) 이민 및 외국인 규제,(라) 개인 소유물에 관한 수입관세,(마) 의료혜택, 주택, 사무실 제공 및 교통, 및(바) 여타 적절한 사항제4조체약당사국 대표는 본 협정이행의 진전과 체약당사국간 기술협력의 발전에 관련된 여타사항을 상호 통보함이 필요할 때 회합한다.제5조1. 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모든 법적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발효된다.2. 본 협정는 5년간 유효하며 그후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국에 적어도 3개월전의 서면 통고로써 종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하여 1년간 효력을 가진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7월 4일 서울에서 한국어.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파푸아뉴기니 정부를위하여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