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21 튀르키예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RKEY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발효일자 2022.10.22
서명일자 2021.10.22
관보 게재 2022.10.20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3월 17일 제1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메블륫 차부쉬오울루 터키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10월 22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10월 2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21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번영하는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과학 및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이 양국 국민 간의 우의와 이해의 유대를 강화하고, 양국에 이익이 되도록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을 확신하며,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과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에서 시행 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지원한다. 2.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연구개발기관 및 과학협회를 포함한 과학 및 기술 관련 기구와 기관 간의 직접 접촉을 통해 과학 및 기술 관련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3. 이 협정의 이행 책임기관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터키공화국의 산업기술부(이하 "이행기관"이라 한다)이다. 제2조 1. 이 협정에서 상정하는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분야에서의 공동 과학 및 기술 프로젝트 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과학자, 전공자, 연구원, 대학교수 및 전문가의 교류 다. 협력 활동 관련 과학 및 기술 정보와 문서뿐만 아니라 실험 표본과 장비의 교환, 그리고 라. 공동 과학학술회의, 심포지엄, 워크숍, 그 밖의 회의 및 전시회 2. 당사자는 양국 기업체 간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3조 1. 당사자는 이행기관의 대표로 구성되어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조정 및 촉진을 담당하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협력분야를 결정하고,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공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촉진 및 지원하고,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 및 승인한다. 3. 공동위원회는 2년마다 또는 어느 한쪽 이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한 날짜에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4. 공동위원회는 그 회의에서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작성한다. 제4조 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책정된 재원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1.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협력기구 간 이행약정에 의해 규율된다. 지식재산은 양국에서 시행 중인 국내 법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이 모두 당사자인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 협정에 따라 보호된다. 2. 협력 활동에서 파생된 비독점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 정보는 상업적, 산업적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그리고 협력기구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다. 3.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국내 법령 및 그들이 당사자인 국제 조약에 따라, 이 협정으로 이전되거나 생성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는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2조에 명시된 의미로 이해된다. 제6조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과학자, 기술전문가, 정부기구 및 기관은, 적절한 경우, 이행기관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들의 자체 비용으로,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당사자에 의해 초청될 수 있다. 제7조 1.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이나 문제는 공동위원회 내 협의 또는 이행기관의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8조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가입한 그 밖의 국제조약 또는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 및/또는 의무의 효력 또는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의 내부 법적 절차의 완료를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해당 기간의 만료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연속되는 5년의 기간마다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개시되어 종료 시점에 완료되지 않은 모든 프로젝트 또는 활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터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터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