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60 아르헨티나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PROTOCOL TO AMEND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GENTINE REPUBLIC ON A WORKING HOLIDAY PROGRAMME

발효일자 2022.10.14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2.10.24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10월 14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장명수 주아르헨티나대사와 Santiago Cafiero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2년 10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60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조제1항나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신청 시점에 18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제2조 이 의정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2년 10월 14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국어, 스페인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