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61 인도네시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2 THROUGH 2026

발효일자 2022.10.21
서명일자 2022.10.21
관보 게재 2022.11.07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10월 21일 자카르타에서 박태성 주인도네시아대사와 압둘 카디르 자일라니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간에 서명하여, 2022년 10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6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1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르고, 각 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십오억 달러(US$1,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잠재 사업의 목록은 부속서에 명시된다. 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의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한다. 라. 대한민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마. 사업의 세부 사항과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아. 양 당사자가 합의한 특정 사업에서 그러한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와 자문가는 인도네시아 업체와 한국 업체로 구성된 단체 중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경쟁입찰, 자문가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자. 구매 계약 및/또는 자문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안에 체결된다. 차.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EDCF 구매지침과 국산 부품 사용 수준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규정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카. 조세 면제와 경감은 시행 중인 조세 법령에 따른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은행이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은행에서 파견되는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하여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제7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에 대한 그러한 모든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제8조에 따라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 이 조의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이 약정의 만료나 종료는, 양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에 따라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한 사업의 유효성과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한 만료나 종료는, 양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그러한 의무의 유효성과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10월 21일 자카르타에서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프로그램을 포함한 잠재 사업) 1. 지속가능·포용적 에너지 III 프로그램(SIEP-3) 2. 항로표지 3급 선박 구매 사업 3. 스마랑시 스마트 물관리 사업 4. 인도네시아 신수도 진입도로 침매터널 사업 5. 발리 경전철(LRT) 사업 6.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그 밖의 사업 양 당사자는 위의 사업 목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개발 전략 변경, 각 사업의 준비 상태 및 각 관련 정부의 그 밖의 모든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최신화된다는 것에 대하여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고 이에 합의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