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19 일본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2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the Japanese Loan to Korea for the year of 1982

발효일자 1983.10.07
서명일자 1983.10.0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3.10.08

조약 내용

주한 일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83.10.7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경제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최근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대표간에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총액451억(¥45,100,000,000)엥(이하 "차관"이라 함)의 일본엥화 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별첨 사업표(이하 "사업표"라 함)에 기재된 사업들의 사업표에 명시된 할당액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된다.2. (1)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협정에 의하여 공여된다. 차관의 기간,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제원칙을 포함한 상기 차관협정에 따른다.(가) 상환기간은 7년 거치 후 18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4.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자로부터 사업표상의 첫 번째 사업은 6년, 2. 3. 4번째 사업은 5년으로 한다.(2) 사업표에 기재된 각 사업에 대한 상기 세항(가)에 언급된 차관협정은 기금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후 체결된다.(3) 상기 세항(1) (다)에 언급된 인출기간은 양국 관계당국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3. (1) 차관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해 적격구매 대상국이 공급자,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에게 계약에 의해 한국 시행청이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 다만 적격구매 대상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 또는 공급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동 적격구매 대상국가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2) 차관의 일부는 사업표상의 1. 3. 4번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현지 통화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3) 상기 세항(1)에 언급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3항 세항(1)에 언급된 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수하여야 할 국제입찰 절차를 특히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에 의해 구입되는 물건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부과도 삼가한다.6. 차관에 의한 물자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일본 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7. 대한민국 정부는 차관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를 기금에 대하여 면제한다.8.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 차관은 사업표에 기재된 사업을 위해 적절히 그리고 동 사업만을 위하여 사용된다.(2) 차관에 의해 건설된 제시설은 본 양해사항으로 규정된 목적을 위해 유지되며 또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된다.9. 양국 정부는 때때로 차관이행의 진전에 관하여 공동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차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10. 양국 정부는 본 양해사항과 관련되거나 야기되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사업표(최대사업금액)(단위: 백만엥)1. 합천 다목적댐 건설사업 20,4002. 의료시설 확장사업 5,400(소아병원 서울국립대학병원)3. 하수처리장건설사업 11,500(탄천, 서울)4. 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7,800(1) 부 산 5,700(2) 서 울 700(3) 진 주 1,40045,100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83.10.7.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일본측 제안각서".........."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