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18 카메룬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Cameroon

발효일자 1983.08.13
서명일자 1979.05.0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3.08.13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통상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갓트)의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를 상호 부여한다.다만, 전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부여하는 특전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파생되는 이익다. 일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으로서 타방 체약당사국이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제3조대한민국의 카메룬공화국에 대한 수출과 카메룬공화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이 협정에 부속된 목록 가와 나를 기초로 행하여지며, 동 목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된다.그러나 동 목록은 한정적이 아니며 공동 합의에 따라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다.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기 자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목록 가와 나에 언급된 상품에 대하여 수출입 허가서를 발급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법령과 절차가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가. 상품견본 및 시장조사와 광고에 필요한 광고자료나. 장기적 또는 일시적 박람회용 및 전시용 상품 및 물품다. 시험용 및 실험용 물품라. 전시장 또는 박람회장 설치용 소형장비제5조체약당사국간의 지불은 양 체약당사국의 외환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 양국이 수락할 수 있는 자유 태환성 통화로 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시행과 관련되어 야기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서로 협의한다.제7조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헌법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제8조이 협정은 공동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전에 서면으로 폐기 통고를 하지않는 한 1년간씩 묵시적으로 연장된다.이 협정의 개정이나 폐기는 그 개정 또는 폐기일자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계약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1979년5월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본 각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메룬공화국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