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부분적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The Partial Visa Abolitio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발효일자 1983.09.09
서명일자 1983.08.1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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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자국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각 체약국의 국민은 연속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체재를 위하여 사증없이 타방 체약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단, 하기 목적의 경우에는 입국 전에 사증을 취득하여야 한다.1) 취업, 전문직업, 또는 기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스포츠를 포함한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본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별첨 부표에 열거된 목적의 경우제2조제1조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국의 국민은 입국 및 체제에 관한 타방 체약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제3조각 체약국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간주하는 자 또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재에 관한 각자의 정부의 일반 정책에 따라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제1조의 규정 또는 자국의 법률과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에의 입국 또는 체재를 거부하는 권리를 유보한다.제4조각 체약국은 공공의 안전.질서 및 보건상 이유로 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며 또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제5조상기 제1조에 언급된 부표의 내용은 체약국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될 수 있으며 또한 동 부표내용의 개정 또는 수정은 각서교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제6조일방 체약국은 90일 전의 서면통고로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제7조본 협정은 서명 후 3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위원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8월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 말레이시아어 .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