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16 이라크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과학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raq

발효일자 1983.07.21
서명일자 1983.03.0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3.08.12

조약 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유효법령에 따라 양국간 무역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1.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2. 그러나 본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체약당사국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인접국가에 부여하였거나 또는 부여할 이익 및 특권나. 일방체약당사국이, 이미 설립되었거나 또는 장차 설립될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 또는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동맹의 공동회원국에 부여하였거나 또는 부여할 이익 및 특권다. 이라크공화국이 아랍제국에 부여하였거나 또는 부여할 특혜 및 이익, 또한라. 일방체약당사국이 취하게 될 다음과 같은 조치(1)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보건의 보호(2) 국제협정에 의거한 당사국의 의무이행 및 권리행사제3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무역증진 및 확대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기업간 가급적 장기적 조건의 계약을 증진 및 체결토록 장려하고 촉진한다.제4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타방당사국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동수출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2. 체약당사국은 국영기업 및 공공법인이 수입한 상품을 동수입국가의 계약당사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제3국에 수출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제5조 1.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법령 및 관행에 따라서 정기, 비정기박람회 참가 및 개최와 일방당사국에 의한 무역관 설치를 촉진한다.2. 체약당사국은 유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설무역관과 국제 및 비정기 박람회 참가를 위한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모든 물품 및 자재의 반입을 허용한다. 이러한 물품 및 자재의 반입은 일시적인 것으로 체약당사국이 상호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재수출된다.제6조 1. 체약당사국은 일방체약당사국의 실정과 유효법령에 따라서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양국간의 무역교류 및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발전시킨다.2.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다.가. 채광 및 정광을 포함한 산업나. 농업 및 임업다. 관개, 배수, 개간 및 저수라. 발전, 송전 및 배전마. 주택공사를 포함한 공공사업바. 상·하수도사. 교통 및 통신아. 공학, 설계 및 건설 및자. 석유산업제7조 1. 체약당사국은 양국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특히 본 협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분야에서 이라크공화국의 개발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양국간의 협력을 고양하도록 노력한다. 동 협력은 가능한 경우는 언제나 기존계획의 확대, 개발 및 관리를 포함할 수 있다.2.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기업 및 기관이 상기 계획의 시행을 위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다음 원칙을 고려하도록 추천하고 장려한다.가. 고급기술제공나. 입찰참여, 계약체결 및 사업시행에 있어서의 신속성 유지다. 경쟁 가격유지 및라. 본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부품, 장비, 자재 및 용역의 경쟁가격으로의 공급제8조 1.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관련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기술이전을 포함한 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에 합의될 약정에 따라 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계획 및 세부약정을 시행하거나 촉진한다.3. 기술협력계획은 특히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다.가.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전문과학연구기구간 공동과학연구 및 협력증진을 위한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나. 특허, 면허, 기술, 기술통계 및 자문과 공업, 농업, 용역설비의 계획 수립 및 건설을 통한 최신기술의 이전다. 전문가의 교환 방문라.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본협정 제6조에 언급된 모든 분야에서의 이라크 전문가, 기술자 및 숙련 노동자의 훈련 및마.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한국의 기술전문가 파견 및 이라크내의 직업기술훈련 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제9조 관련 기관 및 기업간에 체결된 계약과 합의된 약정은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다.제10조 무역 및 기타 거래로 발생하는 대금 결제는 관련 계약상의 조건과 체약당사국의 유효외환규정에 따라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자유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제11조 1. 본 협정의 규율적 및 효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당사국간 각료급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 합의하는 시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동 회의는 서울과 바그다드에서 교대로 개최된다.3. 동 공동위원회는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가. 본 협정 제규정의 시행점검 및 감독나. 양국간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의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하여 제의된 조치의 검토와 상기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의 제거를 위한 필요 조치의 협의 및 제의다. 양국간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구체적 사업계획의 선정라. 양국 관련기구 및 기업간 상업적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검토와 양국간 교역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증진을 위해 제의되는 조치의 검토마. 본 협정을 수정하거나 또는 양국간 무역 및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 증진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장치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절한 건의의 제의바.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체결된 계약 및 약정의 이행상 야기되는 문제 혹은 분쟁이, 관련 계약상 규정된 분쟁해결을 위한 특정 조항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만히 해결제12조 1. 본 협정은 계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5년간 유효하다. 그로부터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 종료 최소한 6개월전에 서면으로 그 폐기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폐기 또는 수정은 동 수정 또는 폐기의 유효일자 이전에 본 협정하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초래된 권리 또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3월 7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라크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