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
Implementing Programme for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Cultur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발효일자 2022.11.14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2.11.23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11월 14일 프라하에서 김태진 주체코대사와 온드레이 흐라스트 체코 문화부 차관 간에 서명하여, 2022년 11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62호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94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시행계획서는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당사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1. 당사자는 다음을 통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양국 고등교육기관의 교과과정과 수학 선택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양국의 교육 체제에 관한 정보와 시의성 있는 교육 관련 사안에 관한 정보를 요청에 따라 교환
나.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장려
다. 양국의 영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 심포지엄과 그 밖의 회의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
라. 양국 고등교육기관의 하계 어학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매년 상대국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5개의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노력
마. 체코 측은 체코공화국의 공립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나 비학위 연구과정을 수학할 수 있도록 3개의 2년 단위 장학금을 한국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 한국 측이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 앞서 언급된 각 장학금을 2개의 1년 단위 장학금으로 분리하여 3명을 초과하는 한국 학생들의 방문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바. 한국 측은 대한민국에서 (석사 또는 박사 수준의) 대학원 과정을 수학할 수 있도록 2개의 2년 또는 3년 단위 장학금을 체코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
2. 이 조 제1항라호에서 언급된 하계 어학과정의 경우,
가. 파견 당사자는 접수 당사자가 정한 기한(체코어 과정의 경우 3월 31일까지, 한국어 과정의 경우 5월 31일까지) 전에 참가 예정자에게 요구되는 장학금 신청서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접수 당사자에게 제출한다. 접수 당사자는 같은 해 6월 30일까지 파견 당사자에게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통보하고 그 밖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접수 당사자는 참가자의 식비, 숙박비, 학비와 교육과정 내에 마련된 견학 비용을 부담한다.
다. 체코 측은 이 항 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파견되는 체코 측 참가자가 항공권 구매 시점에 체코공화국의 공립 고등교육기관에서 고용 중이거나 수학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해당 참가자의 국제 왕복 여비를 부담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섭한다.
3. 이 조 제1항마호 및 바호에서 언급된 비학위 과정과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가. 파견 당사자는 접수 당사자가 정한 기한까지 참가 예정자에게 요구되는 장학금 지원서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당사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파견 당사자에게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통보하며 그 밖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접수 당사자는 이 항 가호에 따라 합격한 참가자가 그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매월 장학금을 지급받고, 자국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학생식당과 기숙사에서 숙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체코 측은 이 항 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파견되는 체코 측 각 참가자가 항공권 구매 시점에 체코공화국의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고용 중이거나 수학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해당 참가자의 귀국용 편도 항공권 비용을 부담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섭한다.
4. 당사자는 상대국으로 파견되는 학생을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을 마련할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귀국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는다.
제3조 문화
1. 당사자는 음악, 공연예술, 무용, 시청각 제작, 순수미술, 응용미술, 문화재보호, 문학, 도서관, 박물관과 전통민속문화 분야와 어린이ㆍ청소년 활동과 어린이 창작활동을 포함하는 비전문예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2. 당사자는 다음을 통하여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관련 국제 포럼의 주요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행사에 대하여 상호 통보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
나. 작가, 통역사, 음악가, 연극예술가, 건축가, 영화제작자, 사진작가와 그 밖의 예술가의 협회 및 조합과 더불어 문화 분야의 전문집단, 전문가, 창작조합과 그 밖의 조직 및 기관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장려
다. 이 시행계획서에 따른 영화제와 그 밖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제 축제에서 전시와 공연의 교류와 예술가의 참가를 지원
라.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내 및 국제 문화 행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
마. 다른 쪽 당사자가 주최하는 문화 컨퍼런스, 전시와 그 밖의 행사에 양국 대표의 참가를 지원
바. 정보와 경험의 공유와 직원과 출판물의 교류를 통하여 주로 도서관에서의 신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
사. 양국의 문학이 상대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지원하고, 주로 문학 축제, 도서전과 그 밖의 관련 활동을 통하여 전문가의 상호 교류를 실시. 파견 인원수와 체류 기간은 교류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결정한다.
아. 영화예술 분야의 전문 기관 및 협회 간 협력을 장려
자. 디자인, 순수미술, 응용미술과 사진의 전시 교류를 지원
차. 양국의 국제법상 의무와 국내 법령에 따라 각국 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 및 반출과 소유권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러한 문화재를 법적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교환
카. 문화계 대표, 공연자, 예술가와 전문가의 교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이 시행계획서의 유효 기간 중 매년 최대 5명의 대표를 교류하도록 노력한다. 각 문화 교류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방문단의 인원수와 체류 기간과 교류 유형)은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섭한다.
3. 제2항에서 언급된 전문가, 공연자와 예술가의 교류를 위하여 파견 당사자는 적어도 예정된 방문이 시작하기 2개월 전에 그러한 방문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 당사자에게 제출하고, 접수 당사자는 제안서의 접수로부터 1개월 안에 수락을 확정한다. 방문의 세부 사항은 적어도 방문단이 도착하기 3주 전에 접수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4. 당사자는 상대국으로 파견되는 문화 교류 참가자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을 마련할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귀국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는다.
제4조 전시
전시 교류는 양국의 주최자 간의 별도 합의에서 제시된 조건과 원칙에 따라 실시된다.
제5조 시행 및 재원
1. 이 시행계획서에 따른 모든 활동은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상호주의와 호혜의 원칙에 기반하여 실시된다. 이 시행계획서의 시행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과 관련 권리는 각국의 관련 법령과 양국이 당사자인 모든 관련 국제 협정에 따라 보호된다.
2. 이 시행계획서에 따른 비용은 각 당사자에게 배정된 정부 예산으로 부담된다.
제6조 그 밖의 활동
이 시행계획서의 규정은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이 시행계획서에 제시되지 않은 그 밖의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당사자 간 합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7조 분쟁 해결
이 시행계획서의 해석 또는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개정
당사자는 이 시행계획서의 개정을 위한 모든 제안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섭할 수 있다. 합의된 모든 개정안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발효한다.
제9조 발효, 지속 기간 및 종료
1. 이 시행계획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시행계획서의 효력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1년간 연장될 수 있다.
2. 이 시행계획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해당 통보를 접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계획서의 종료는 이 시행계획서에 따라 이미 착수되었으나 종료 시점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시행계획서에 서명하였다.
2022년 11월 14일 프라하에서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체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