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23 우즈베키스탄 보건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FOR DISEASE PREVENTION AND RESPONSE

발효일자 2022.11.23
서명일자 2021.12.17
관보 게재 2022.11.23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12월 14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17일 서울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Bekhzod Musaev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11월 2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1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 그리고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질병 예방 및 대응 조치의 이행을 포함한 공중보건 분야 협력이 양국의 공동 이익임을 고려하고,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2005)에 근거한 초국경적 협력과 조율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양 당사자 간 정부와 민간 부문의 COVID-19 대응 경험 및 습득한 교훈을 공유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질병 예방 및 대응에서 인권의 근본적 가치를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 당사자 간 기존 우호관계의 발전 강화와 폭넓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제보건규칙"이란 2005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보건규칙과 그 모든 개정을 말한다. 나. "질병 예방 및 대응"이란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말하며, 질병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포함한다. 다. "공중보건조치"란 질병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행하는 입법적, 행정적 및 정책적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이 협정에 따른 협력 조치의 이행을 담당하는 양 당사자의 공중보건 또는 외교 담당 정부기관을 말한다. 제2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질병 예방 및 대응과 국제보건규칙의 이행에 관한 양 당사자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제3조 그 밖의 법령 및 국제 조약과의 관계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과 적용 가능한 조약, 그들의 국내 법령과 관련 인허가 요건에 따라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협력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양 당사자 간에 발효 중인 모든 조약으로부터 창출되는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4조 협력의 기본원칙 1. 이 협정의 틀 안에서의 협력은 평등, 호혜 및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2. 양 당사자는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국제적 이동과 무역을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대응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3. 양 당사자는 질병 예방 및 대응에서 국제보건규칙, 적용 가능한 조약과 그들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인권의 근본적 가치를 존중한다. 양 당사자는 공중보건조치를 적용할 때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성 정체성,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이나 재정적ㆍ사회적 또는 그 밖의 지위에 기반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질병이 사회적 취약자에게 미치는 불균등한 영향과 혐오와 차별이 질병 예방 및 대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 4. 양 당사자는 질병 예방 및 대응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이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의 수집, 검증, 유통 및 교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5. 양 당사자는 질병 예방 및 대응에서 공중보건 분야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역할이 갖는 핵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제5조 국제보건규칙의 준수 양 당사자는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협력할 때 양 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국제보건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협조와 지원 양 당사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을 위하여 상호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가. 국제보건규칙 부속서 2에 정의된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의 발견, 평가 및 대응 나. 특히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공중보건 역량의 개발, 강화 및 유지에 대한 기술협력과 물류지원의 제공 또는 촉진, 그리고 다. 보건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양자협력 강화 제7조 정보 공유 및 소통 1.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구성하는 사건이 한쪽 당사자의 영역 또는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되도록 협력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자신의 영역 또는 관할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한 당사자는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한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3. 한쪽 당사자가 특정 공중보건 위협이나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국제적 이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공중보건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제8조 필수적 교류와 협력의 보장 1. 양 당사자는 제7조에 언급된 공중보건조치가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국제보건규칙, 적용 가능한 조약과 그들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특히 제4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양국 국민의 경제적 필요가 충족되며 그 밖에 양국 간의 필수적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도록 보장한다. 2.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국인의 그 당사자 영역으로의 입국 및/또는 그 당사자 영역으로부터의 출국을 제한하는 공중보건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양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양국 간 필수 인력의 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그러한 조치는 양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3. 양 당사자는 인허가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질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양 당사자의 국민과 기업 간의 경제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 추가적 협력 1. 양 당사자는 그들의 공중보건조치를 포함한 모범관행을 공유할 수 있고, 질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대중의 인식 향상과 교육 촉진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효과적인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질병의 치료를 포함하여, 이 협정에 언급된 사항 외에 필요한 추가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1. 양 당사자는 직접, 또는 지역협력체제 및/또는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를 통하여, 그들의 능력 범위에서, 질병 예방 및 대응을 포함한 공중보건 분야의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에 관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의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그리고 지역협력체제 및/또는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와의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에 관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3. 양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에 관한 협력을 추진할 때, 그들의 국내적 필요와 법적 및 정책적 요구를 고려한다. 4.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에 관한 협력의 방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공동회의, 컨퍼런스, 심포지엄, 강좌, 워크숍, 웹세미나 및 그 밖의 관련 활동의 조직과 이에 대한 참가 나. 전문가 교류와 공동연구 및 개발사업의 수행 다. 관련 문서 및 정보의 교환과 온라인 소통 라. 어느 한쪽 국가나 유사한 공중보건 상황에 직면한 제3의 국가를 위하여 특화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마.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의 방식 제11조 효과성 향상 1.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는, 기존 프로그램과의 중복 없이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양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이행된다. 2. 양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수혜국의 기술적 및 정책적 수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양 당사자는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에 관하여 협력할 때, 적용 가능한 조약과 그들의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제12조 당사자 국민의 보호 1.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구성하는 사건이 어느 한쪽 당사자의 영역 또는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 협정, 특히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그들 각자의 영역에 있는 다른 쪽 당사자 국민의 권리, 이익 및 존엄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자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그 밖에 적용 가능한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질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자국민의 건강 및 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4. 한쪽 당사자는 질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자국민이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긴급히 이동 또는 출국할 수 있도록 다른 쪽 당사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요청에 따라, 협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그들 각자의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이 그들 각자의 영역에 있는 다른 쪽 당사자 국민의 권리, 이익 및 존엄을 보호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13조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 특히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협력을 이행할 때, 그들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모든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그 밖의 모든 민감한 성격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오직 그들의 국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들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정보를 접수한 당사자는 그 정보를 제공한 다른 쪽 당사자가 지정한 기관 또는 사람 외의 어떠한 제3자에게도 그 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조약과 그들 각자의 국내 법령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특히 질병 예방 및 대응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보장한다. 제14조 외교 및 영사 관계에 관한 국제 협약의 준수 양 당사자는 질병 예방 및 대응에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관련 국제관습법을 준수하고 관련 국제예양을 존중한다. 제15조 그 밖의 공중보건 분야 협력 양 당사자는 질병 예방 및 대응 외의 공중보건 분야에서도 상호 합의에 따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6조 이행 1.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가 임명한 대표들로 구성된 공중보건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이 다루는 다양한 분야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공중보건정책 및 외교를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들을 포함한다. 2. 공동위원회 회의는 양 당사자가 교대로 개최한다. 3.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양 당사자의 국내 법령 및 정책에 따른 협력 분야의 발굴 나. 이 협정의 준수 및/또는 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논의 다. 이 협정의 범위에서 공동 프로그램 및 사업의 발굴, 지원 및 촉진 라. 국제보건규칙을 포함한 공중보건 분야 협력과 관련한 규범의 효과적 적용에 대한 논의 마.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이행에 대한 논의 및 점검 바. 제9조제2항에 따른 추가 협력 분야의 발굴 및 그 이행에 대한 논의 사. 이 협정의 개정이나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추가적 약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아. 양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의제에 대한 논의 4.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담당하기 위한 그들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을 지정하여 상호 통보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언제든지 상호 협의할 수 있다. 6.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이 협정에 따른 구체적 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그들의 관련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의 체결 또는 공중보건 분야의 기존 약정의 개정은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제17조 비용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과 관련된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양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비용 부담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각 당사자의 가용 재원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9조 발효, 기간,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요구되는 자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더 늦은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적어도 협정의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양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별도의 의정서나 그 밖의 양 당사자가 합의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12월 17일 서울에서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고,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