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63 케냐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2 THROUGH 2026

발효일자 2022.11.23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2.11.29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NJUGUNA NDUNG’U 케냐 재무경제기획부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2년 11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63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케냐 정부"라 한다)는, 2005년 4월 15일 서명된「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케냐 정부가 케냐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십억 달러(USD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케냐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국 정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케냐 정부는 이 기본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케냐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케냐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사업의 세부 사항과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케냐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기본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케냐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케냐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나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비율을 적용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케냐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아.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자. 이 기본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의 이행만을 위하여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가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구매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케냐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밖의 재정적 부과금(부가가치세, 수입 관세, 철도개발부담금 및 수입신고수수료를 포함한다)은 케냐의 현행법에 따라 면제되거나 케냐 정부가 부담한다. 그리고, 차. 이 기본약정에 따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고용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가 벌어들이거나 발생시킨 소득은 케냐의 현행법에 따라 케냐공화국에서 법인세소득세의 대상이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원칙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케냐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케냐 정부에 또는 케냐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케냐 정부는 한국 공급자 및 자문가를 포함하여 이 기본약정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케냐공화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시설 및 그 밖의 자원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기본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기본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기본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기본약정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외교경로를 통한 직접 협의 또는 교섭으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기본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케냐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기본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본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제11조 이 기본약정에 따른 모든 통지, 승인, 동의 또는 그 밖의 연락은 서면으로 한다. 소통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케냐 정부에 대하여, 재무경제기획부 장관 우편함 30007-00100 나이로비 전화번호: +254 20 2252209 팩스번호: +254 20 315779 한국 정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개발사업과장 30109, 세종시 전화번호: +82 44 215 8740 팩스번호: +82 44 215 8144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기본약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11월 23일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