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24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발효일자 2022.12.01
서명일자 2021.05.12
관보 게재 2022.12.01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10월 13일 제5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5월 12일 서울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Amir Peretz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2년 9월 27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12월 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서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정부와 이스라엘국(이하 "이스라엘"이라 한다) 정부(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강한 동반자 관계를 인식하고, 양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에서 확장되고 안정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창출하여 양국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을 확신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정립할 것과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고,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사업환경을 증진시키며,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 그리고 보다 폭넓은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것과 양국 경제의 분야에서 그리고 그 분야들 간에 강한 유대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이 협정이 환경 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양국이 모두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 및 양자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