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11 미국 어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Fisheries off the Coasts of the United States

발효일자 1983.04.28
서명일자 1982.07.26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83.04.28

조약 내용

제1조 본 협정의 목적은 미국 연안에서의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어류의 효과적인 보존과 합리적인 관리 및 적정한 생산달성을 촉진하고 또한 미국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미국이 배타적인 어업관리권을 행사하는 생물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이 어업을 행하는 데에 관한 원칙과 절차에 대한 공동의 양해를 설정하는 데에 있다.제2조 본 협정에서 사용된 용어로서1. "미국이 배타적인 어업관리권을 행사하는 생물자원"이라 함은 고도 회유성 어종을 제외한 미국 어업보존수역내의 모든 어류와 미국의 담수 또는 기수에서 산란하여 해수로 회유하는 어종으로서 미국 어업보존수역 및 미국에 의해 인정된 국내어업관할 이외의 수역에 출현하는 모든 소하성 어종 및 미국에 속하는 대륙붕의 모든 생물자원을 의미한다.2. "어류"라 함은 해양포유동물, 조류 및 고도 회유성 어종을 제외한 모든 지느러미 물고기, 연체동물, 갑각류 및 기타 형태의 해양 동식물을 의미한다.3. "어업"이라 함은가.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하나의 단위로 취급될 수 있고 또한 지리적, 과학적,기술적, 오락적, 경제적 특성에 입각하여 식별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어족자원을 의미하며나. 또한 그러한 어족자원에 대한 모든 어로행위를 의미한다.4. "어업보존수역"이라 함은 미국의 영해에 접속하는 수역으로서 그의 해양쪽 한계선상의 각 점이 미국의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가 되도록 그어진 수역을 의미한다.5. "어로행위"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가. 어류의 포획, 채취 또는 수확행위나. 어류의 포획, 채취 또는 수확행위의 기도다. 어류의 포획, 채취 또는 수확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기타 활동라. 상기 "가"항 내지 "다"항에 기술된 어떠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조하거나준비하는 가공을 포함하는 해상작업. 다만, 그러한 용어는 과학조사활동을포함하여 공해의 다른 적법한 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6. "어선"이라 함은 선박, 소형선박, 대형선박 또는 기타의 기체로서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장비한 것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의 것을 의미한다.가. 어로행위 또는나. 준비, 보급, 저장, 냉장, 운반 또는 가공을 비롯한 어로행위에 관련되는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해상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박을 지원 또는 보조하는 행위7. "고도 회유성 어종"이라 함은 그 생활주기중 해수에서 산란하고 또한 원거리를 회유하는 다량어류를 의미한다.8. "해양포유동물"이라 함은 바다수달피 및 시레니아, 파니페디아, 세라케아목에 속하는 동물을 포함하여 형태학적으로 해양환경에 적응되었거나 또는 북극곰과 같이 주로 해양환경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을 의미한다.제3조 1. 미국정부는 본 협정 제7조에 의하여 발급된 허가서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미국 어선에 의해 어획되지 않으며 미국법에 따라 외국어선에 배정토록 결정된 특정어업에 대한 총허용 어획량중 그 할당분을 어획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어선의 입어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2. 미국정부는 매년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그러한 결정은 미국 법률에 의하여 어족자원에 영향을 줄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될 수 있다.가. 입수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기타 관련요소를고려하여 적정생산을 기할 수 있는 각 어업별 총허용 어획량나. 각 어업에 대한 미국 어선의 어획능력다. 총허용 어획량중 매년 정기적으로 외국어선에 대해 입어를 허용할 특정어업이차지하는 부분라. 대한민국의 자격있는 어선을 위해 대한민국에 배정될 상기분의 할당3. 본조2의 "라"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미국법에 따라 각 어업별 적정생산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남획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매년 결정한다.4. 미국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본조에 의하여 규정된 결정사항을 적기에 통보한다.제4조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 어선에 할당할 잉여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미국정부는미국법에 확인된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1. 그러한 국가가 미국의 어류 또는 수산물 수입에 대해 관세장벽 또는 비관세장벽을 부과하거나 시장진출을 달리 제한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정도2. 그러한 국가가 수산물교역을 위한 기존 또는 새로운 기회증진에 있어 특히 미국 가공업자 또는 미국 어민들로부터의 어류 또는 수산물 매입을 통하여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정도3. 그러한 국가 및 그 어선단이 미국 어로규칙의 집행에 있어 미국과 협력해 왔는지의 여부 및 그 정도4. 그러한 국가가 미국 어업보존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그 국내소비를 위해 필요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정도5. 그러한 국가가 미국 어민과 조업시 어구충돌의 극소화 및 미국수산업계에 이익이 될 어획 또는 가공기술의 이전을 포함하여 건전하고 경제적인 미국 수산업계에 달리 기여하거나 그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정도 6. 그러한 국가의 어선이 그러한 어업에 전통적으로 종사해 왔는지의 여부 및 그 정도7. 그러한 국가가 어업조사 및 어업자원의 확인에 있어 미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정도8. 기타 미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사항제5조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수산물의 수입, 판매에 대한 장애요인의 완화 또는 제거, 미국 수산물의 대한민국 진출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요건에 관한 정보제공, 경제자료의 제공, 전문기술의 공유, 미국 수산업계에 대한 어획 또는 가공기술의 이전, 적절한 합작투자 및 기타 사업의 촉진, 국내기업에 대한 미국과의 교역 및 합작투자 기회통보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미국 수산업 발전과 미국 수산물 수출증대에 있어 미국과 협력하고 미국을 지원한다.제6조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1.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은 본 협정에 따라 허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배타적 어업관리권을 행사하는 생물자원을 어획하는 것을 삼간다.2. 그렇게 허가된 모든 어선은 본 협정에 따라 발급된 허가서의 제규정 및 미국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3. 본 협정 제33조의2의 "라"항에 언급된 총할당량은 여하한 개별 어업에 대해서도 초과할 수 없다.제7조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 따라 어업보존수역에서 어로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각 대한민국 어선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한 신청서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부속서에 따라 준비되고 처리된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허가 및 미국 어업수역내 조업을 위한 입어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허가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에 협조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건수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유지한다.제8조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당사국인 해양포유동물에 관한 국제협정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거나 또는 미국정부에 의하여 설정된 해양포유동물의 혼획에 관한 특별한 허가와 규제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이 미국 어업보존수역내에서 해양포유동물을 괴롭히거나 추적하거나 포획 또는 살육하거나 혹은 이러한 행위를 기도하는 것을 삼간다.제9조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 따른 조업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1. 대한민국의 각 어선에 대한 허가서는 그러한 어선의 조타실에 잘 보이도록 게시한다.2. 미국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각 어선에 적절한 위치측정 및 식별장치를 가동상태로 설치, 유지한다.3. 지정된 미국의 조사원은 요청이 있는대로 그러한 어선에의 승선이 허용되며 동인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그러한 선박의 간부선원에 제공되는 예우와 숙박시설을 제공받으며, 그러한 선박의 선주, 운영자 및 선원은 조사원의 공무수행에 협력하며 또한 미국정부는 조사원의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상환받는다.4. 미국이 배타적인 어업관리권을 행사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어로활동 수행으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대한민국 어선의 소유자나 운영자에 대하여 미국내에서 제기되는 모든 법적절차를 접수하고 이에 응답하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미국내에 지명, 유지하며 또한5. 어구 충돌을 극소화하고 미국의 관계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어선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결정된 미국 국민의 어선, 어구 또는 어획물의 손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미국 국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0조 대한민국 정부는 어업보존수역내에서의 조업에 관한 법의 집행에 있어 미국을지원하며, 미국의 배타적 어업관리권에 속하는 생물자원의 어획에 종사하는 대한민국의 각 어선이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미국의 단속관리가 그 선박에 승선하여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협조하며, 미국법에 따라 취해지는 그러한 단속조치에 협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1조 1. 미국정부는 본 협정 또는 본 협정에 따라 발급된 허가서의 요건을 위반한 대한민국의 어선 또는 그 소유자나 운영자에 대하여 미국의 법에 따라 적절한 벌칙을 부과한다.2. 나포된 어선 및 선원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합리적인 보석금 또는 기타 보증을 조건으로 신속히 석방된다.3. 미국정부 대표는 본 협정에 따른 어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에 있어 어로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에 징역형은 포함하지 않도록 법원에 일반적으로 권고한다.4. 미국정부 당국에 의하여 대한민국 어선이 억류 및 나포된 경우에는 취해진 조치 및 이에 따라 부과된 벌칙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히 통보된다.제12조 1.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는 미국의 배타적 어업관리권에 속하는 생물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과학적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협력한다. 이에는 상호 관심있는 어족자원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입수 가능한 최선의 과학정보를 편집하는 것이 포함된다.2. 양국 정부의 권한있는 기관은 적절한 연락 또는 회합을 통하여 상호 관심있는 자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계획의 개발에 협력하며 합의에 의하여 수시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합의된 조사계획에는 정보 및 과학자의 교류, 조사계획작성 및 진도검토를 위한 정기적인 과학자간 협의 및 공동으로 실시되는 조사사업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3. 미국 어업보존수역내에서 조업중인 대한민국 어선에 승선하여 정규적인 상업적 조업기간중에 합의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선박활동의 특성을 어로에서 과학조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선도 제7조에 의한 허가서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4.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어획량 및 노력량 통계를 포함한 생물학적 정보 및 어업자료의 수집과 보고를 위한 절차 시행에 있어 미국정부와 협력한다.제13조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는 본 협정의 시행과 어업에 관한 과학적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적절한 다국간 기구에의 참여를 비롯한 상호 관심있는 어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의 증진에 관하여 양국간의 정기적인 협의를 행한다.제14조 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미국국민과 어선이 대한민국의 어업보존수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역에서 어로행위에 종사하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본 협정에 설정된 것보다 더 제한적이 아닌 조건하에서 어로행위를 허용한다.제15조 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어업의 보존 및 관리 이외의 모든 목적을 위한 연안국의 영해 또는 기타 관할권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제16조 1. 본 협정은 양국 정부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후 각서교환을 통하여 상호 합의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며, 당사국간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1987년 7월 1일까지 유효하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12개월전에 종료의사를 서면 통보한 후 본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2. 본 협정은 효력발생 2년후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의 결과에 의한 다자조약의 체결시 양국 정부에 의하여 재검토 된다.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자는 이러한 목적으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서명하였다.1982년 7월 26일 워싱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