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OF NAGPUR-MUMBAI SUPER COMMUNICATION EXPRESSWAY PROJECT
발효일자 2022.11.30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2.12.09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11월 30일 뉴델리에서 장재복 주인도대사와 Rajat Kumar Mishra 인도재무부 차관보 간에 서명하여, 2022년 11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6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그리고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17년 6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공화국 정부가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인도공화국 정부의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억 칠천백육십만 사천이백사 달러(US$171,604,204)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으로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 기간은 10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5%이다.
다. 다음의 우대 조건도 적용된다.
차주가 한국 법령에 정의된 한국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목공사와 장비 및 시설 구매에 사용되는 차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 및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가 적용된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 간의 컨소시엄 및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 금리의 50%가 적용된다.
(3)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 금리의 50%가 적용된다.
한국 자문가가 제공하는 자문 용역에 사용되는 차관분에 대하여 무이자가 적용된다.
라. 지출 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63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마. 은행은 매 지출금액의 0.1%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바.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과 은행에 대한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차주와 은행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사.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인도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 계약 또는 자문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나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과 이행이나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이견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당사자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11월 30일 뉴델리에서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