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AND THE ARTS
발효일자 2022.11.30
서명일자 2019.05.01
관보 게재 2022.12.12
조약 내용
[공고문]
2018년 4월 10일 제1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5월 1일 쿠웨이트시에서 조현 외교부 제1차관과 SABAH KHALID 쿠웨이트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11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12월 1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26호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확립 및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과 양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문화 활동 교류를 장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 및 양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협력한다.
제2조
당사자는 양국 국민들의 활동 및 방문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문화 및 예술에 친숙해지고, 문화 발전을 지원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이해의 발전을 장려한다.
제3조
당사자는 문학, 예술, 번역, 영화, 건축,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그 밖의 문화 분야에서의 직접적 교류를 촉진한다.
제4조
당사자는 양국에서 개최되는 도서전의 참여를 장려한다. 세부사항은 공식 경로를 통하여 합의한다.
제5조
당사자는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양국에서 개최되는 음악, 연극, 영화, 조형미술, 민속, 고고학, 박물관 분야의 축제, 대회, 이벤트, 전시, 컨퍼런스, 심포지엄, 세미나, 연수 및 그 밖의 문화행사에 양국의 예술가, 연기자 및 문화 전문가의 참여를 장려한다.
제6조
당사자는 문화 경험의 공유를 장려하고 전시, 교육 프로그램 및 어린이와 관련된 문화 행사를 교류한다. 당사자는 박물관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방문 교류를 촉진한다.
제7조
당사자는 양국 연극단체의 방문 교류 및 경험 교환을 장려하고, 연극 분야 연구생 및 학자의 방문을 주최한다.
제8조
당사자는 양국 간 음악 및 민속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의 방문 교류를 장려한다.
제9조
당사자는 양국 간 별도 협의를 통하여 추진되는 복원, 보존 및 그 밖의 박물관 관련 분야에서의 학술 연구 교류를 장려한다. 또한 전문가 파견을 통하여 연구 경험을 공유한다.
제10조
당사자는 원고의 보호 및 보존을 장려하고, 유산 및 박물관 분야 전문가의 방문 교류, 그리고 문화와 민속의 부흥 및 유지에 관한 일람표 및 새로운 학술 출판물의 교환을 장려한다.
제11조
당사자는 문화적, 예술적 경험의 공유를 장려하고, 양국 국립 기록보존소/도서관 및 다른 문화 기관이 발행한 서적, 정기간행물, 브로슈어를 제공하며, 그러한 기관 및 도서관 간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국의 역사, 문화, 전통의 소개를 촉진한다.
제12조
당사자는 양국에서 발간된 문화 출판물 및 문학 작품의 공유를 장려한다.
제13조
당사자는 자국에서 상대국 문화주간의 개최를 장려한다. 세부사항은 공식 경로를 통하여 합의한다.
제14조
이 협정의 적용 및/또는 해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5조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6조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의 완료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마지막 서면통지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 만료일 6개월 전에 협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전달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3년씩 자동 연장된다.
3.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활동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
이 협정의 발효 시, 1982년 10월 27일 쿠웨이트시티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문화 협정」은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5 월 1일 쿠웨이트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