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S UNDER AUSPICES OF UNESCO
발효일자 2022.11.29
서명일자 2022.05.23
관보 게재 2022.12.16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11월 10일 제5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23일 서울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Ernesto Ottone R. 유네스코 문화사무총장보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11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12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27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72년 11월 제17차 총회가 채택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상기하고,
총회가 사무총장에게 총회에 제출된 초안과 부합하는 협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고려하며,
이 협정에서 언급된 센터에 부여될 유네스코와의 협력 체계를 규율하는 조건을 정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에서,
1. "유네스코"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한다.
2.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3. "센터"란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를 말한다.
제2조 설립
정부는 이 협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2022년 중에 유네스코 후원 카테고리 2 센터로서 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합의한다.
제3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협력에 관한 조건과 그로부터 나오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하는 것이다.
제4조 법적 지위
1. 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2. 정부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센터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과 다음을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가. 계약의 체결
나. 소송 절차의 개시, 그리고
다.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제5조 정관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규정을 포함한다.
가. 국내법 체계 내에서 센터에 부여된 법적 지위,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금을 받고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고 센터 기능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얻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 그리고
나. 센터 운영기구 내 유네스코 대표의 참여를 허용하는 센터의 지배구조
제6조 목적과 기능
센터의 목적은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다음의 활동을 통해 달성한다.
가.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원칙 및 지침에 대한 연구 수행
나.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그리고
다.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기초가 되는 정보체계 마련 및 기술 역량 구축
제7조 이사회
1. 센터는 이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이사회는 2년마다 갱신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 문화재청장 또는 그/그녀가 지명한 대리인
나. 정부 대표 3명
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표 1명
라. 가능한 한 공평한 지역적 대표성을 보장하면서,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회원가입 통지를 하고 이사회 참여에 관심을 표한 유네스코 지역별 회원국 대표 5명 이내
마.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대리인 1명, 그리고
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대표 각 1명
센터의 장은 투표권이 없는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가. 집행위원회 위원 선출
나. 센터의 중장기 프로그램 승인
다. 직원 구성을 포함한 센터의 연간 업무계획과 예산의 승인
라. 유네스코의 사업 목표에 대한 센터의 기여에 관해 2년마다 자체 평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센터장이 제출한 연례 보고서 검토
마. 센터의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인 정기 감사보고서 검토 및 재무제표 준비에 필요한 회계기록 제공에 대한 점검
바. 센터의 규칙 및 규정의 채택과 재정, 행정 및 인사관리 절차의 결정, 그리고
사. 지역의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의 센터 업무 참여에 관한 결정
3. 이사회는 최소 연 1회 정기적으로 일반회기 회의를 개최한다. 의장이 본인의 결정 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기 회의가 개최된다.
4. 이사회는 자체적인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첫 번째 회의를 위한 절차는 정부와 유네스코가 수립한다.
제8조 집행위원회
이사회는 회기 간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6명으로 구성되는 상임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최소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일상적 관리의 보장 및 이사회에서 승인된 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간 업무 계획의 이행 점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 유네스코의 기여
1. 유네스코는 필요한 경우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표와 목적에 따라 센터의 프로그램 활동에 기술적 지원 형태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센터의 특화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지원 제공, (그리고/또는)
나. 적절한 경우 일시적인 직원 교류 시행.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파견 기관이 지급한다. (그리고/또는)
다. 전략적 프로그램의 우선 분야에서의 공동 활동/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 직원 파견
2. 위에 열거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지원은 유네스코의 사업 및 예산 규정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유네스코는 회원국에 직원의 활용 및 관련 비용에 관한 설명을 제공한다.
제10조 정부의 기여
1. 정부는 문화재청을 통해, 관련된 적절한 법령을 조건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센터의 운영과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한다.
2.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의 제공
나. 센터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다.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전적으로 담당, 그리고
라. 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센터의 장 및 사무국 직원의 제공
제11조 참여
1. 센터는 센터의 목적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센터와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참여를 장려한다.
2. 이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센터에 그러한 의사를 통보한다. 센터의 장은 이 협정의 당사자 및 다른 회원국에 그러한 통보의 접수를 알린다.
제12조 책임
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유네스코는 센터의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이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소송절차 및/또는 재정적 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3조 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언제라도 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유네스코의 두 가지 글로벌 우선순위 및 관련 분야 또는 사업 우선순위와 주제를 포함하여, 센터가 C/5 문서(사업 및 예산)에 따른 4개년 사업 기간과 연관된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 목표 및 예상되는 결과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
나. 센터에 의해 실제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이 이 협정에 규정된 활동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유네스코는 이 협정의 검토를 목적으로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 목표에 대한 센터의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며, 그 비용은 정부 또는 센터가 부담한다.
3. 유네스코는 수행된 모든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정부에 제출한다.
4.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당사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협정 내용의 개정을 요청하거나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제14조 유네스코의 명칭 및 로고의 사용
1. 센터는 유네스코와의 제휴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그 명칭 다음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2. 센터는 유네스코 운영기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유네스코 로고 또는 변형된 로고를 센터의 공문서식과 전자 문서 및 웹페이지를 포함한 문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제15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명 후,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유네스코의 내부 규정에 따라 발효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발효된다. 나중 통보의 접수일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 본다.
제16조 유효 기간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6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이 협정은 집행이사회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제공하는 갱신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당사자 간의 공동 합의에 따라 갱신된다.
제17조 폐기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이 협정을 폐기할 권한을 보유한다.
2. 폐기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보낸 통보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접수한 후 6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 개정
이 협정은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19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상 또는 그 밖의 합의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최종 결정을 위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부되며, 제1위원은 정부가 선임하고, 제2위원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선임하며, 중재재판소를 주재하는 제3위원은 제1위원과 제2위원이 선정한다. 두 중재인이 제3위원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장이 그 위원을 선임한다.
2.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부와 유네스코로부터 각자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22년 5월 23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