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2 THROUGH 2026
발효일자 2022.12.09
서명일자 2022.12.09
관보 게재 2022.12.22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12월 9일 프놈펜에서 박흥경 주캄보디아대사와 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2년 12월 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65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다)(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왕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십오억 달러(US$ 1,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한다.
나. 캄보디아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의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캄보디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사업의 세부 사항과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캄보디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캄보디아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캄보디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나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캄보디아왕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아. 구매 계약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와 그들의 하청업체 및 현지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캄보디아왕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캄보디아 정부가 부담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원칙은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 또는 캄보디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1. 캄보디아 정부는 은행이 캄보디아왕국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되는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른 EDCF 차관 사업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2. 캄보디아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과 그 밖의 개인적 용도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요건 면제와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와 보관, 운반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의 면제
3) 캄보디아왕국으로 차량을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위 2목과 3목에서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수수료의 면제
5) 현지 파견기간 동안 캄보디아왕국에서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 그리고 외국인 등록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와 영사수수료의 면제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캄보디아 정부기관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신분증의 발급
7) 대표 및 직원이 EDCF 관련 대표단을 영접 및 영송하기 위하여 여권심사 영역을 통과하여 공항 및 항만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특별 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8) 운전면허 취득 시 신속 처리 및 편의 제공
나. 사무소에 대하여,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요건 면제와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반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2) 양 당사자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으로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면세 수입 또는 캄보디아왕국 내 면세 구입
3) 해외에서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을 위한 자금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재정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4) 사무소 임차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차량이 관세와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을 권리가 없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추후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그러한 관세 및 조세의 납부 대상이 된다.
4. 이 조 제2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그러한 물품의 세부사항을 캄보디아 정부의 관계 당국에 제출한다.
5. 캄보디아왕국의 법령에 따라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재수출하거나,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매각하거나, 캄보디아 정부에 공여할 수 있다.
6.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집행기관의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제7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으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에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한 날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캄보디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19년 3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9∼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되며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3. 2019년 3월 15일 서명된 기존 약정의 종료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캄보디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기존 약정에 따른 차관 또는 의무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12월 9일 프놈펜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