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29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기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2)의 갱신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REGARDING THE RENEWAL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SECUR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CATEGORY 2)

발효일자 2022.12.13
서명일자 2022.12.13
관보 게재 2022.12.29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10월 25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2월 13일 파리에서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와 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 간에 서명하여, 2022년 12월 13일자로 발효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2)의 갱신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12월 2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29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2)의 갱신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내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센터의 설립을 통하여 물 안보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모색하는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37 C/결의 29, 2013)를 유념하고,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센터에 대한 유네스코 후원 카테고리2 센터 지정을 갱신하기로 결정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해당 협정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결정 214 EX/11.Ⅳ을 상기하며, 이 협정에서 앞서 언급한 센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력 체계를 규율하는 조건을 정하기를 희망하고, 유네스코와 센터가 2022년 12월 13일, 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2)의 갱신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음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에서, 가. "유네스코"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한다. 나.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다. "센터"란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센터(i-WSSM)를 말한다. 제2조 운영 정부는 이 협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센터가 유네스코 후원 카테고리2 센터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는 데 동의한다. 제3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에 관하여 당사자 간 협력을 규율하는 조건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다. 제4조 법적 지위 1. 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독립적이다. 2.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센터가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과 다음을 수행할 법적 능력을 향유하도록 한다. 가. 계약의 체결 나. 소의 제기, 그리고 다.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제5조 정관 센터의 정관은 다음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1. 대한민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센터에 부여된 법적 지위(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과 자금을 수령하고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획득하며 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포함한다), 그리고 2. 센터의 이사회에 유네스코의 참여를 허용하는 센터의 지배구조 제6조 목적과 기능 1. 센터의 목적과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여 유네스코 중기 전략(2022∼2029)의 관련 우선순위를 따른다. 가. 양성평등과 아프리카에 대한 유네스코 글로벌 우선순위, 그리고 나. 정부 간 수문학 프로그램(IHP) 전략과 우선순위 2. 위의 유네스코 전략을 기반으로 2030 의제와 2030 의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센터는 전 세계의 물 안보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개선할 목적으로 다음의 연구ㆍ교육ㆍ정보 허브 활동을 수행한다. 가. 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문제해결 연구체계 구축과 다학제 간 연구 추진 나. 참가국의 수요에 기반하여 물 안보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례/현장 중심 교육과 훈련 제공 다. 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허브 역할 수행을 통하여 전 세계의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전략적 협력의 증진과 물 분야에 관한 과학ㆍ기술 지식 강화 라. 특히, 유네스코 본부와 지역사무소, 카테고리2 센터/기관과의 협력 강화 마. 물 안보 강화를 위한 연구ㆍ교육 자료와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과 보급, 그리고 바. 전 세계의 물 안보 개선을 위한 그 밖의 국제협력 사업 참여 제7조 이사회 1. 센터의 활동은 이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이사회는 3년마다 새로 구성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과 수자원과 관련 있는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정부의 대표 3명 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대표 1명 다. 센터의 장이나 그 대리인(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라. 관련 연구기관 및/또는 대학의 대표 2명 마.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려는 의사를 통보한 유네스코 회원국과 준회원의 대표 2명 이내, 그리고 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대표 1명 2. 이사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가. 센터의 중장기 사업 승인 나. 직원 구성을 포함한 센터의 연간 업무계획과 예산 승인 다.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글로벌 전략 및 실행계획과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센터의 기여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장이 제출한 연례보고서와 평가보고서의 검토와 그러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전략 개발 라. 센터의 재정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정기 감사보고서의 검토와 재정보고서 마련에 필요한 회계기록 제공에 대한 점검 마. 규칙 및 규정의 채택과 대한민국의 국내 법령에 따른 센터의 재정ㆍ행정ㆍ인사 관리 절차에 관한 결정, 그리고 바. 지역 내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의 센터 업무 참여에 관한 결정 3.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회기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 의장이 자체 발의나 유네스코 사무총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특별회기 회의를 개최한다. 4. 이사회는 자체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제8조 정부의 기여 1. 정부는 대한민국의 적절한 관련 법령과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센터의 행정과 온전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규정된 기여를 담당하는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이다. 3. 정부는 다음을 약속한다. 가. 센터에 적절한 사무공간, 장비와 시설 제공 나. 센터 구역 유지의 전적인 부담과 통신비 및 공공요금 부담 다. 이 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센터의 기능에 필요한 행정직원을 센터에 지원, 그리고 라. 센터의 활동에 재원 제공 제9조 유네스코의 기여 1.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글로벌 전략 및 실행계획과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의 활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제공할 수 있다. 가. 센터의 특화 분야에 유네스코 전문가의 지원 제공 나. 적절한 경우 일시적인 직원 교류를 시행하고,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파견하는 기관이 지급, 그리고 다. 전략적 사업 우선분야에서 공동 활동/프로젝트의 이행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유네스코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 2. 위에 열거된 모든 경우에, 그러한 지원은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의 규정의 범위에서만 이행되며, 유네스코는 유네스코 직원의 활용과 관련 비용에 관한 설명을 회원국에 제공한다. 제10조 참여 1. 센터는 센터의 목적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센터와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의 참여를 장려한다. 2. 이 협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은 이러한 의사를 센터에 통보한다. 센터의 장은 당사자와 그 밖의 참여 회원국 및 준회원에 그러한 통보의 접수를 알린다. 제11조 책임 센터는 유네스코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유네스코는 센터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고, 어떠한 법적 절차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이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종류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12조 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센터의 자금 지원으로 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글로벌 전략 및 실행계획과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포함한다)에 센터가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 나. 센터가 실제로 추진하는 활동이 이 협정에서 제시된 활동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유네스코는 이 협정의 갱신을 목적으로 협정의 갱신 당시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글로벌 전략 및 실행계획과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센터의 기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유네스코가 관리하는 이 평가에 필요한 재원은 전적으로 센터가 제공한다. 3. 유네스코는 실시된 모든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관련 사업 분야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기로 약속한다. 4. 갱신 평가의 결론에 따라, 각 당사자는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협정 내용의 개정을 요청하거나 협정을 폐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제13조 유네스코의 명칭과 로고의 사용 1. 센터는 유네스코와의 제휴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는 그 명칭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센터는 유네스코의 운영기구들이 정한 조건에 따라 센터의 서한 용지와 문서(전자문서와 웹페이지를 포함한다)에 유네스코 로고 또는 응용 로고를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3. 유네스코와의 유효한 합의가 부재한 경우 센터의 명칭, 서한 용지와 문서(전자문서와 웹페이지를 포함한다)에서 유네스코의 명칭과 로고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제14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한 때 발효한다. 제15조 기간 이 협정은 발효부터 8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협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무총장의 권고에 따른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갱신된다. 제16조 이전 협정과의 관계 2016년 12월 16일에 발효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제17조 폐기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폐기는 다른 쪽 당사자가 보낸 통보의 접수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이 폐기되는 경우, 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의 갱신에 관한 양해각서도 같은 날에 종료한다. 제18조 개정 이 협정은 갱신 평가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19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20조 특권과 면제 이 협정에 포함되거나 이 협정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1977년 5월 13일부터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1947년 11월 21일의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12월 13일 파리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