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07 뉴질랜드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83.04.22
서명일자 1981.10.0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3.03.30

조약 내용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2) 법인세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뉴질랜드에 있어서는1) 소득세2) 초과유보세(이하 "뉴질랜드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한다.제3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국제법에 따라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나) "뉴질랜드"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외곽 도서를 포함하는)뉴질랜드의 본토를 의미하나 쿡섬과 니우에 또는 로켈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그것은 또한 뉴질랜드의 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그들의 탐사목적상 또는 해양, 해상및 하층토의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하여 뉴질랜드가 주권을소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외곽도서를 포함하는)뉴질랜드 본토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뉴질랜드를 의미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뉴질랜드의 조세를 의미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실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실체로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각각 의미한다.(아)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만 운행하는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수권대리인,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수권대리인을 의미한다.(차)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뉴질랜드에 관해서는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가진 개인과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또는 단체2) 한국에 관해서는 한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또는 단체2.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의 목적상 배당·이자 또는 사용료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요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수탁자가 동 체약국에서 조세를 납부해야하는 배당·이자 또는 사용료는 동 수탁자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취급된다.3. 이 협약에서 "뉴질랜드의 조세" 및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2조에 의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각각의 조세를 의미한다.4. 일방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바) 광산·유전이나 깨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 또는 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4.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고정된 장소의 보유(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어떤 다른 활동을수행하기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바)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고정된 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5. 다음의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착수되고 있는 건축장이나 건설이나설비나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12개월을 초과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감독활동을 영위하거나(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12개월을 초과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7.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 부동산소득 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한다)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르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댓가인 유동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한다.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든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전 각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9조 특수관계기업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양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 때문에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배당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본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된 인적용역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이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얻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 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정부(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정부또는 중앙은행 포함)가 수취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입은행에 의해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한국의수출입은행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된금융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진 대부 또는 채권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0조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와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텔레비젼과 관련된 사용을 위한 필름 또는 비데오테이프, 라디오방송과 관련된 사용을 위한 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과학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3조 재산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소득 또는 이득 1. 제6조제2항에서 지정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얻는 소득이나 이득에 대하여는 동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된 인적용역의 수행 목적상 일방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이나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 또는 소득은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4. 제1항, 2항, 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은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또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은 만약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2.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료, 임금과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계하며(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지급되고 또한(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3.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7조 연예인 및 운동가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배우, 음악가등의 연예인과 운동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자격으로서 행한 인적활동에 관련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될 경우에는 그 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것이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나 비영리단체의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동 단체의 소유자·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않는 한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동 단체가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 제19조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한 퇴직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그러한 거주자에게 지급된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본조에서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적정하고도 충분한 댓가에 응하여 지급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된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그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개인이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a)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b) 오직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나) 그러나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국민이고 거주자일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해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4.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진흥공사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함으로서 정부적 성질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 체약국의 기타 기관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20조 학생 및 견습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동 일방체약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만 또는 사업 또는 기술훈련생으로서만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그 생계·교육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면제된다.2.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서 시행되는 원조 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조사 또는 훈련 목적만으로 동 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그러한 교부금·수당 또는 장려금(나) 동 개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송금제21조 교수 및 교직자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서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를 위한 인적 용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2조 기타소득 본 협약의 전 각조에 명백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만약 그러한 소득이 타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23조 이중과세방지 1. 한국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당해 기간에 시행중이고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납부되는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한국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뉴질랜드내의 원천으로부터 한국의 거주자가 얻는 소득에 대하여(배당의 경우에 배당의 지급원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 직접적이든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지 뉴질랜드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되는 뉴질랜드내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납부해야 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여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뉴질랜드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2. 뉴질랜드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가) 당해 기간에 시행중이고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되는 조세에 대하여허여하는 뉴질랜드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뉴질랜드법의 규정(본항의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원천으로부터 뉴질랜드의 거주자가 얻는 소득에 대하여(배당의 경우에 배당의지급원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 직접적이든지 또는 공제에의해서든지, 한국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납부해야 할 뉴질랜드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여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뉴질랜드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모든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나) 뉴질랜드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본협약의 서명일에 존재하는 뉴질랜드의 세법에 따라 뉴질랜드의 조세로부터면제되는 배당일 것) 뉴질랜드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3. 본조의 목적상 본 협약에 따라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이윤, 소득 또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4. 제2항의 목적상 그리고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소득항목에 대하여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경감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법에 따라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범위내에서 제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하였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제24조 상호합의 절차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인이 생각하는 경우에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지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의 최초 통고일로부터 3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2. 위의 이의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적합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서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각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5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국내법하의 과세가 본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 한에 있어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본 협약 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고 또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일방체약국이 수령한 모든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하에 획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 및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공개된다. 이와 같은 인이나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법정 변론이나 재판관의 결정에 있어 공개할 수 있다.2. 상기 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가)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과 행정상의 조치를 집행하는 것.(나)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공공질서)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6조 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의 여하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27조 적용지역의 확대 1. 이 협약은 그대로 또는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각 체약국이 국제관계상 책임을 지는 영역으로서 동 영역이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성격상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동 영역에 대하여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적용의 확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그들의 헌법절차에 따른 기타 방법으로 교환된 각서에서 양 체약국간에 명시되고 합의되는날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명시되고 합의된 수정과 종료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다.2. 양 체약국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29조에 의거한 어느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종료는 본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본조에 따라서 이 협약의 적용이 확대된 영역에 대하여도 이 협약의 적용을 종료시킨다.3. 제2조제2항은 본조에 따라서 이 협약의 적용이 확대된 어떠한 영역에 의해서 부과되는 어떠한 조세에도 적용된다.제28조 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웰링톤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된다.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가) 한국에서는1)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2)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기타 조세(나) 뉴질랜드에서는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4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소득년도에 부과되는 소득제29조 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서명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 개시하는 어떤 역년의 6월 30일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의 종료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이 정지된다.(가) 한국에서는1) 통고가 있은 역년의 익년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2) 통고가 있은 역년의 익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기타 조세(나) 뉴질랜드에서는통고가 있은 역년의 익년 4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소득년도에 부과되는 소득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협약에 서명하였다.일천구백팔십일년 시월 육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