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REGARDING THE 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CATEGORY 2)
발효일자 2022.12.13
서명일자 2022.12.13
관보 게재 2022.12.29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6월 28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2월 13일 파리에서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와 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 간에 서명하여, 2022년 12월 13일자로 발효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12월 2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30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유네스코 총회가 청소년 발달과 참여에 관한 국제 협력의 지지를 모색하는 결의(37 C/결의 41, 2013)를 유념하고,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유네스코 후원 카테고리2 센터 지정을 갱신하기로 결정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관련 협정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결정 211 EX/17.V를 상기하며,
이 협정에서 언급된 센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력 체계를 규율하는 조건을 정하기를 희망하고,
유네스코와 센터가 또한 2022년 12월 13일, 이에 관한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음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에서,
가. "유네스코"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한다.
나.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다. "센터"란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를 말한다.
라. "당사자"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제2조 운영
정부는 이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센터가 유네스코 후원 카테고리2 센터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한다.
제3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 협력을 규율하는 조건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다.
제4조 법적 지위
1. 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독립적이다.
2.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자신의 영역 내에서 센터가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과 다음을 수행할 법적 능력을 향유하도록 한다.
가. 계약의 체결
나. 소의 제기, 그리고
다.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제5조 정관
센터의 정관은 다음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1. 국내 법령에 따라 센터에 부여된 법적 지위(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과 자금을 수령하고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획득하며 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포함한다), 그리고
2. 센터의 운영기구에 유네스코의 참여를 허용하는 센터의 지배구조
제6조 목적과 기능
센터의 목적과 기능은 다음을 통하여 양성평등과 아프리카에 대한 유네스코 글로벌 우선순위를 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다음을 통하여 평화의 공고화와 문화 간 대화를 지속한다.
가. 특히 청소년과 여성에 중점을 두어, 무예의 가치와 수련을 통한 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력 확보
나. 유네스코 본부 및 지역사무소의 지원을 통하여, 예정된 활동의 이행을 위한 전세계의 관련 전략적 국가 및 지역의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상승효과 증진, 그리고
다. 그 밖의 국내 및 전세계 카테고리2 센터ㆍ기관과의 상승효과, 조율된 전략 및 행동의 개발 촉진
2. 다음을 통하여 무예를 통한 청소년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세계 각지의 젊은 남녀 대상 무예수련 세미나와 가치교육 활동 수행
나. 특히 청소년에 중점을 두어, 무예 및 관련 문화와 스포츠의 가치에 관한 문화ㆍ교육ㆍ과학 행사와 활동의 수혜자이자 적극적 이해 관계자로서 공동체의 참여, 그리고
다. 무예에 관한 국제회의, 세미나 및 대회와 전세계 공동체와의 문화ㆍ과학 교류의 기획
3. 다음을 통하여 연구와 지식 공유의 증진을 지속한다.
가. 다음에 관한 연구와 지식 공유 증진
1) 무예의 역할,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무예의 가치, 그리고 폭력 예방을 위한 무예의 기여
2)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 달성을 위한 무예의 기여
3) 특히 여성의 역량 강화와 성 고정관념 및 성차별 대응에서 ‘유네스코의 양성평등에 대한 글로벌 우선순위’ 달성에 무예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4) ‘유네스코의 아프리카에 대한 글로벌 우선순위’ 달성에 무예가 미치는 영향
나. 젊은 연구자의 무예 연구 장려
4. 다음을 통하여 이 분야에서의 교육ㆍ문화ㆍ과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보호 및 전파하는 기록센터의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무예 관련 정보센터의 개발을 촉진한다.
가. 국가별 전통무예 목록 작성에 기여
나. 무예에 관한 증거기반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 증진
다. 무예에 관한 연구, 홍보 및 교육 자료 발간
라. 대학, 박물관과 같은 문화센터, 도서관 등과 협력, 그리고
마. 전 세계의 전통무예 축제와 전시 기획 지원
제7조 이사회
1. 센터는 이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이사회는 3년마다 갱신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정부 대표 4명
나. 공평한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구성원이 되려는 의사를 센터에 통보한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3명
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대표 1명
라. 학계("학계"란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대표 2명, 그리고
마. 무예 단체("무예 단체"란 무예 사범ㆍ전문가, 무예 수련 기관과 무예 관련 단체ㆍ사업체를 말한다) 대표 3명
2. 이사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가. 센터의 중장기 사업 승인
나. 직원 구성을 포함한 센터의 연간 업무계획과 예산 승인
다.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 글로벌 전략ㆍ실행계획과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센터의 기여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장이 제출한 연례보고서 및 평가보고서의 검토와 이러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전략 개발
라. 센터의 재정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정기 감사보고서의 검토와 재정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회계기록 제공에 대한 점검
마. 규칙 및 규정의 채택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 센터의 재정·행정·인사관리 절차에 관한 결정, 그리고
바. 지역 내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의 센터 업무 참여에 관한 결정
3.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회기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의장이 자체 발의나 유네스코 사무총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4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특별회기 회의를 개최한다.
4. 이사회는 자체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제8조 정부의 기여
1. 정부는 대한민국의 적절한 관련 법령과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센터의 행정과 온전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한다.
2. 정부는 다음을 이행한다.
가. 정부의 예산 한도 내에서 센터의 연간 운영비에 기여, 그리고
나. 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과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사무소를 포함한 영구 시설을 건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
제9조 유네스코의 기여
1.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표와 목적을 포함한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에 따라, 센터의 사업 활동을 위한 기술 지원의 형태로 다음의 지원을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다.
가. 센터의 특화 분야에 유네스코 전문가의 지원 제공
나. 적절한 경우 일시적인 직원 교류를 시행하고,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파견하는 기관이 지급, 그리고
다. 전략적 사업 우선분야에서 공동 활동/프로젝트의 이행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유네스코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
2. 위에 열거된 모든 경우에, 그러한 지원은 유네스코의 사업ㆍ예산 규정의 범위에서만 이행되며, 유네스코는 유네스코 직원의 활용과 관련 비용에 관한 설명을 회원국에 제공한다.
제10조 참여
1. 센터는 센터의 목적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센터와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준회원의 참여를 장려한다.
2. 이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은 이러한 의사를 센터에 통보한다. 센터의 장은 당사자와 그 밖의 유네스코 참여 회원국에 그러한 통보의 접수를 알린다.
제11조 책임
센터는 유네스코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유네스코는 센터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어떠한 법적 절차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이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종류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12조 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센터의 자금 지원으로 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글로벌 전략ㆍ실행계획과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센터의 지정 당시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에 센터가 중요한 기여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나. 센터가 실제로 추진하는 활동이 이 협정에 제시된 활동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유네스코는 이 협정의 갱신을 목적으로, 글로벌 전략ㆍ실행계획과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협정의 갱신 당시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ㆍ예산(C/5)’에 대한 센터의 기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유네스코가 관리하는 이 평가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적으로 센터가 제공한다.
3. 유네스코는 실시된 모든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가능한 조속히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관련 사업분야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기로 약속한다.
4.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당사자는 아래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협정 규정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협정을 폐기할 선택권을 가진다.
제13조 유네스코 명칭과 로고의 사용
1. 센터는 유네스코와의 제휴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는 그 명칭 뒤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센터는 유네스코의 운영기구들이 정한 조건에 따라, 센터의 서한 용지와 전자문서 및 웹페이지를 포함한 문서에 유네스코 로고 또는 응용 로고를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3. 유네스코와의 유효한 합의가 부재한 경우, 센터의 명칭, 서한 용지와 전자문서 및 웹페이지를 포함한 문서에서 유네스코의 명칭과 로고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제14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한 때 발효한다.
제15조 기간
이 협정은 발효부터 8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협정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권고에 따른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갱신되거나 종료된다.
제16조 이전 협정과의 관계
2015년 12월 1일 파리에서 서명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은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제17조 폐기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2. 폐기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보낸 통보의 접수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3. 유네스코와 센터 간의 양해각서가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은 같은 날 종료한다.
제18조 수정
이 협정은 갱신 평가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서면 동의로 수정될 수 있다.
제19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교섭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그 밖의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최종 결정을 위하여 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회부되며, 구성원 중 1명은 정부 대표가 임명하고, 다른 1명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중재판정부를 주재하는 세 번째 구성원은 처음 2명의 구성원이 선정한다. 만약 그 2명의 중재인이 세 번째 중재인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 중재인은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2.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20조 특권과 면제
이 협정에 포함되거나 이 협정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1977년 5월 13일부터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1947년 11월 21일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12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