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32 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IMPLEMENTING ARRANGEMENT FOR ECONOMIC COOPERATION PURSUANT TO CHAPTER 8 OF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발효일자 2023.01.01
서명일자 2021.01.05
관보 게재 2022.12.30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12월 8일 제6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21일 및 2021년 1월 5일 서울 및 자카르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과 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일과 동일한 2023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3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서문 이 이행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은「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8장(경제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을 기술하기 위하여 고안된 경제협력 체계이다. 이 약정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한다)에 의하여 합의된 협력 분야와 관련한 정보 및 개념을 포함한다. 이 약정은 이 약정에서 규정한 대로 이행될 협력 분야 체계의 설계를 개괄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에 특정되지 않은 분야의 협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약정은 협정에서 합의된 분야로 구성되고, 따라서 각 구성요소별로 목적과 예시적 활동을 명시하는 개요를 규정한다.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양 당사국의 상호 동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발전 및 역량의 상이한 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협정에 따른 경제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양 당사국은 무역 주도의 경제성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 당사국 간에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시장으로의 공동 진출을 촉진한다. 양 당사국은 분야별 작업 프로그램을 체결함으로써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업을 결정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신규 사업의 개발 및 사업 개선을 위하여 양 당사국의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정기적인 의사소통 경로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이다. 경제협력 사업의 이행 비용은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될 발전 및 역량의 상이한 수준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양 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협정 제8장에 따른 협력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과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이 약정에 따른 활동에 관여하는 한쪽 당사국의 모든 인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협정의 목적에 불합치하는 어떠한 활동도 피할 것이다. [/전문] [본문] 제1조 경제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절차 1. 협정 제8.4조에 따른 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상호 동의에 따라 경제협력 사업의 우선순위 모색 나. 경제협력 사업의 개발 및 이행 지원을 위하여 협정에 따라 설치된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작업반과의 협력 다. 적절한 경우 메커니즘의 개발을 포함하여 경제협력 사업 이행 경과의 점검, 평가 및 논의, 그리고 라.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활동을 기술하는 연례 보고서를 협정 제12.1조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제공 2. 위원회는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경제협력 사업의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도록 민간분야의 기관 및 비정부기구를 초청한다. 3.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다루게 될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양 당사국 정부 외의 관련 기관 대표 또한 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을 수 있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년 1회 물리적 또는 전자적 회의를 통하여 회합한다. 위원회는 협정 발효일 후 60일 내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5.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수립한다.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컨센서스를 통하여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6. 위원회는 협력할 분야와 형태를 고려하여, 경제협력 사업을 수행할 작업반을 설립할 수 있다. 작업반은 정부나 비정부 대표, 또는 양쪽 모두로 구성될 수 있다. 각 작업반은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한 후 분야별 작업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위원회의 활동 및 협정 제8장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그 접촉선의 세부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알려준다. 제2조 분야별 작업 프로그램 양 당사국은 제안된 사업의 목적, 활동의 작업 계획, 인적 구성, 업무 기술서, 프로그램의 기간, 비용 추산, 자금 계획, 지식재산권 및 협력 활동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분야별 작업 프로그램을 통하여 협력을 수행할 것이다. 제3조 산업 1. 목적 양 당사국은 그들 국가 경제에서의 산업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하며 다음에 대하여 합의한다. 가. 양 당사국의 산업 발전을 증진하는 데 동등성과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협력한다. 그리고 나. 결과적으로 양국 간 투자와 양 당사국의 산업 제품 수출을 세계적으로 활성화시킬 인적자원개발과 산업의 사회기반시설을 통하여 산업 분야의 경쟁력 발전을 가속화한다. 2. 예시적 활동 수행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추후에 상세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동의 관심 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섬유, 식품 및 음료, 전자제품 및 협정 제8.2조에 언급된 그 밖의 분야와 같은 제조업에서의 세계 수출 증진 나. 제조업에서의 양자 투자 증진 및 공급망/가치사슬 개발 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특히 인적자원개발, 산업혁명 4.0, 관리, 기술, 연구 및 개발 활동, 그리고 산업 표준을 위한 역량 강화 라. 제조업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같은 개발 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 마. 전문가의 방문과 교류, 그리고 지식과 기술의 교환 장려 및 촉진 바. 대화, 세미나 및 워크숍의 증진,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 제4조 규칙 및 절차 표준화,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1. 목적 무역 원활화를 위한 규칙 및 절차의 목적은 국제 원칙과 규범에 따라 표준화,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하여 양 당사국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2. 예시적 활동 가. 표준, 적합성 평가 및 계측과 관련된 공동 연구 및 개발 나.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공동 활동(심포지엄, 강의, 워크숍, 전시회, 교육)의 운영 다. 기술 정보의 교환 및 전문가의 교류 라.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국제 및 지역 조직에서의 상호 협력,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5조 자연인의 이동 I. 전문가 1. 목적 가. 정의 전문가를 위한 특별계획(이하 "특별계획"이라 한다)이란 전문가가 약속의 활용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자격을 달성하기 위한 훈련을 추구하며 필요한 실용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나. 원칙 및 목적 원칙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계획을 통하여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도네시아 전문가의 일시적인 이동에 관하여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약속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2) 부속서 6-나에 따른 부록 6-나-4의 각 당사국의 표에 열거된 전문가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가의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촉진하는 것 2. 예시적 활동 가. 협력의 형태 1) 전문가를 위한 특별계획의 개발 2) 제1항나호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 그리고 3)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기술협력 나. 협력의 범위 1) 특정 직업의 목록은 부속서 6-나에 따른 부록-6-나-4의 양 당사국의 표 중에 양 당사국에 의하여 합의될 것이고, 이는 이 조에 따라 협력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2) 이 조의 범위와 운영은 위원회 하에서 논의되고 이행될 것이다. II. 연수생 1. 목적 가. 정의 "연수생"은 최소 1년 동안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한쪽 당사국의 법인 지점에 의하여 고용되었고 대학학위를 소지하며 경력개발의 목적 또는 사업기술이나 방법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그 당사국의 법인으로 일시적으로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나. 원칙 및 목적 원칙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가능한 이민법 및 규정과 노동법 및 규정에 따라 민간 분야에서 연수생의 일시적인 이동의 촉진, 그리고 2) 연수생의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의 촉진 2. 예시적 활동 가. 협력의 형태 1) 연수생의 역량 강화 증진 2) 이민법 및 규정을 포함한 양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연수생의 일시적인 이동의 촉진, 그리고 3)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기술협력 나. 협력의 범위 이 조의 범위와 운영은 위원회 하에서 논의되고 이행될 것이다. 제6조 그 밖의 협력 분야 I. 공정 경쟁 1. 목적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의 촉진을 포함한 협정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그들의 경쟁 법 및 정책의 이행과 관련한 경쟁 환경 발전과 역량 강화에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예시적 활동 가. 경쟁 법 및 정책의 증진과 집행에 관한 경험의 교환 나. 경쟁 법 및 정책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교환 다.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의 교류 라. 경쟁 법 및 정책에 대한 컨설턴트 및 전문가의 교류 마. 경쟁 법 및 정책 훈련과정에 공무원이 강사, 컨설턴트 또는 참가자로서 참여 바. 공무원의 경쟁 주창 프로그램 참여 사. 경쟁 주창 및 경쟁 문화 증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기술 협력 II. 사회기반시설 1. 목적 목적은 양 당사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을 더욱 추구하고 협정 이행을 통하여 양 당사국이 상호 이익을 얻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2. 예시적 활동 수행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추후에 상세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분야에서 역량 강화에 긴밀히 협력한다. 가. 워크숍, 단기 과정 및/또는 현장 방문과 석사 학위 학문 장려 나. 공동 연구 및 협업을 포함한 연구 및 개발 증진,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 Ⅲ. 문화 및 그 밖의 창의적인 영역 1. 목적 상호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협력이 결과적으로 양 당사국의 국가 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게 되는 게임 및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화산업과 창의경제의 강화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보다 고품질의 결과물을 제공하고 양국의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문화와 그 밖의 창의적인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합의한다. 2. 예시적 활동 수행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추후에 상세히 결정할 것이다. 공동의 관심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과 관련된 협력 이니셔티브 1) 콘텐츠 및 전문적인 작업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내 및 국제 게임 산업의 개발, 역량 강화 및 사업의 교류, 그리고 2) 산업 내 사업 교류 증진과 정보 및 경험의 교류와 관련된 애니메이션 산업의 개발 및 증진 나. 다음을 통한 그 밖의 문화 및 창의적인 영역의 개발과 증진에 대한 협력 1) 산업 내 사업 교류 증진과 정보 및 경험의 교환, 그리고 2) 양 당사국 간 창의성, 혁신 및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 관련 서비스 개발 전문가의 교류 Ⅳ. 에너지 및 광물자원 1. 목적 목적은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의 경쟁력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고 이 분야의 생산성과 효과적인 관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2. 협력의 예시적 형태 가. 공동 연구 증진 나. 전문가의 방문과 교류, 그리고 지식과 기술의 교환 장려 및 촉진 다. 역량 강화 라. 대화, 세미나 및 워크숍,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 Ⅴ. 보건의료 1. 목적 양 당사국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하며 호혜주의와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한다. 2. 예시적 활동 수행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추후에 상세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동의 관심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전문의 및 그 밖의 보건의료 전문가의 보건 인적자원에 대한 역량 강화 및 협력 증진 나. 장기이식, 암, 로봇 수술 및 전자의료에 대한 자매 병원 및/또는 의과 대학 부속 병원과 대학교 간 협력 다. 제약, 의료기기 및 화장품 산업의 강화를 위한 대화, 세미나, 워크숍 및 비즈니스 포럼의 증진 라. 국민건강사회보험을 포함한 공공보건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험과 정보의 교환,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 Ⅵ. 건설 서비스 1. 목적 협정 제8장에 따라,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협정의 이행에서 상호 이익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 당사국의 건설 서비스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 서비스의 개발 증진에 협력한다. 2. 예시적 활동 수행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추후에 상세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건설 서비스의 개발에 대한 공동의 관심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워크숍, 단기 과정 및/또는 현장 방문과 석사 학위 학문 장려 나. 공동 연구 및 협업을 포함한 연구 및 개발 증진 다. 건설 서비스 역량 표준의 확정 또는 개발에 대한 협력,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 제7조 지식재산권 양 당사국은 이 약정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하여 수행되는 모든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그들 각자의 국내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보호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양 당사국은 앞에서 언급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서로 협의한다. 제8조 개정 이 약정은 양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약정의 개정 여부에 대하여 서로 협의한다. 제9조 발효 1. 이 약정은 협정의 발효일과 동일한 날에 발효될 것이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이 약정의 폐기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폐기는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 통보 후 6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약정이 소멸하는 경우, 이 약정의 규정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진행 중인 협력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에 적용 가능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장소 : Seoul 장소 : Jakarta 일자 : December 21, 2020 일자 : January 5, 2021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