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33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0-가 및 10-나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1월 30일자 한국-EU 무역위원회 결정 제4호

DECISION No 4 OF THE KOREA-EU TRADE COMMITTEE of 30 November 2022 on the amendment of Annexes 10-A and 10-B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발효일자 2023.01.01
서명일자 2022.11.30
관보 게재 2022.12.30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11월 22일 제5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1월 30일 브뤼셀에 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 수석부집행위원장 간에 서명되고, 2023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0-가 및 10-나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1월 30일자 한국-EU 무역위원회 결정 제4호"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33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0-가 및 10-나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1월 30일자 한국-EU 무역위원회 결정 제4호 [/조약번호] [전문] 무역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특히 협정 제10.24조제1항, 제10.25조제1항, 제10.25조제3항, 제15.1조제4항다호 및 제15.5조제2항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라,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 제15.1조제4항다호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협정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2. 협정 제15.5조제2항은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을 개정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의 결정을 양 당사자가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 협정 제10.24조제1항은 양 당사자가 보호될 지리적 표시를 제10.25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속서 10-가 및 10-나에 추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4. 협정 제10.25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작업반("GI 작업반")은 합의로 권고를 하고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5. 협정 제10.25조제3항에 따라, GI 작업반은 한국 또는 EU의 개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하거나, 원산지 당사자가 보호를 중단하거나 더 이상 다른 쪽 당사자에서 지리적 표시로 여겨지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개별 지리적 표시를 삭제하기 위하여 부속서 10-가 및 10-나를 수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GI 작업반은 또한 협정상의 법령에 대한 언급은 협정의 발효 후 특정일에 개정되고 대체되어 효력이 있는 그 법령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결정할 수 있다. 6. 「절차 규칙의 채택에 관한 2019년 9월 17일자 한국-EU 지리적 표시 작업반 결정 제1/2019호」("절차 규칙") 제5.2조에 따라, GI 작업반은 협정 제10.21조제4항, 제10.24조 및 제10.2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에서의 최종 결정을 위하여 지리적 표시의 추가 또는 삭제를 권고하기로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7. 협정 제15.3조제5항 및 제15.5조제2항을 언급하는 절차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GI 작업반에 할당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부속서 10-가 및 10-나를 수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8. 협정 제10.25조제3항다호의 적용에서, 양 당사자는 협정상의 법령에 대한 언급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가. 협정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증류주의 정의, 설명, 소개, 라벨링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 그리고 이사회 규정(EEC) 제1576/89호의 폐지에 관한 2008년 1월 15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10/2008호」는 「증류주의 정의, 설명, 소개 및 라벨링, 다른 식품의 소개 및 라벨링에 증류주의 명칭 사용,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알코올성 음료에 농산물 유래 에틸알코올과 증류액의 사용, 그리고 규정(EC) 제110/2008호의 폐지에 관한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9/787」에 의하여 2019년 4월 17일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 규정(EC) 제110/2008호에 대한 언급은 규정(EU) 2019/787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의 보호에 관한 2006년 3월 20일자 이사회 규정(EC) 제510/2006호」는 「농산물 및 식품의 품질 제도에 관한 2012년 11월 21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151/2012호」에 의하여 2012년 11월 21일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 규정(EC) 제510/2006호에 대한 언급은 규정(EU) 제1151/2012호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방향포도주, 방향포도주 함유 음료 및 방향포도주 제품 칵테일의 정의, 설명 및 소개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규정하는 1991년 6월 10일자 이사회 규정(EEC) 제1601/91호」는「방향포도주 제품의 정의, 설명, 소개, 라벨링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 그리고 이사회 규정(EEC) 제1601/91호의 폐지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51/2014호」에 의하여 2014년 2월 26일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의 규정(EEC) 제1601/91호에 대한 언급은 규정(EU) 제251/2014호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라.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포도주 시장의 공통 체계에 관한 1999년 5월 17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493/1999호」는 「포도주 시장의 공통 체계, 규정(EC) 제1493/1999호, (EC) 제1782/2003호, (EC) 제1290/2005호, (EC) 제3/2008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EC) 제2392/86호 및 (EC) 제1493/1999호의 폐지에 관한 2008년 4월 29일자 이사회 규정(EC) 제479/2008호」에 의하여 2008년 4월 29일에 폐지되었다. 후자의 규정은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 조항에 관한 규정(EC) 제1234/2007호(단일 CMO 규정)의 개정에 관한 2009년 5월 25일자 이사회 규정(EC) 제491/2009호」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그 규정의 조항은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 조항에 관한 규정(EC) 제1234/2007호」에 통합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 규정(EC) 제1493/1999호에 대한 언급은 규정(EC) 제491/2009호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마.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특정 농산물을 위한 특별 조항에 관한 2007년 10월 22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234/2007호(단일 CMO 규정)」는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EEC) 제234/79호, (EC) 제1037/2001호 및 (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에 의하여 2013년 12월 17일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 규정(EC) 제1234/2007호에 대한 언급은 규정(EU) 제1308/2013호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바.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한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은 개정되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8599호, 2021.12.21.)은 2021년 12월 21일에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에 대한 언급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8599호, 2021.12.21.)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사.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한국의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은 개정되었다. 주세법에 규정된 주류의 생산과 판매 등에 관련된 행정절차에 대한 특별 조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61호, 2020.12.29.)에 통합되어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2022년 1월 현재 「주세법」(법률 제18593호, 2021.12.21.)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23호, 2022.1.6.)은 모두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에 대한 언급은 「주세법」(법률 제18593호, 2021.12.21.)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23호, 2022.1.6.)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9. 양 당사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부속서 10-가 및 10-나에 한국의 지리적 표시 41개와 EU의 지리적 표시 44개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양 당사자는 2019년 11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GI 작업반 제7차 회의에서 제10.24조 및 제10.25조제3항에 따라 협정 부속서 10-가 및 10-나를 개정하기 위한 세부원칙을 논의하였고, 차기 GI 작업반에서 새로운 지리적 표시의 추가와 관련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향후 몇 달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양 당사자의 요청 후, 그리고 협정 제10.18조제3항, 제10.18조제4항, 제10.24조 및 제10.25조에 따라, EU는 한국의 지리적 표시 41개에 대한 검토와 이의제기 절차를 완료하였다. 한국은 EU의 지리적 표시 44개에 대한 검토와 이의제기 절차를 완료하였다. 10. 양 당사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부속서 10-가 및 10-나에서 한국의 지리적 표시 4개와 EU의 지리적 표시 3개를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2016년 10월 25일, EU는 스페인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 중지를 한국에 통보하였고, EU에서 "빠차란(Pachar?n)" 명칭의 보호가 중지되었으므로 제10.25조제3항나호에 따라 협정 부속서 10-나에서 그 명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협정에서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를 검토하고 「증류주의 정의, 설명, 소개, 라벨링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10/2008호의 부속서 3을 개정하는 2019년 4월 29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2019/674」에 비추어, EU는 EU에서 "폴리쉬 체리(Polish Cherry)" 명칭의 보호가 중지되었으므로 제10.25조제3항나호에 따라 협정 부속서 10-나에서 그 명칭을 삭제할 것을 2020년 11월에 요청하였다. 다. 한국은 한국에서 "무안백련차(Muan White Lotus Tea)"와 "청양고춧가루(Cheongyang Powdered Hot Pepper)"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중지되었으므로 제10.25조제3항나호에 따라 협정 부속서 10-가 제2부 한국의 지리적 표시 목록에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삭제할 것을 2021년 3월 15일에 통보하고 요청하였다. 라. 2021년 1월 1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 양 당사자는 2021년 3월 16일 개최된 화상 기술회의에서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y)" 지리적 표시는 협정 부속서 10-나에 등재된 명칭에서 삭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마. 한국은 한국에서 "서산마늘(Seosan Garlic)"과 "여주고구마(Yeoju Sweet Potato)"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중지되었으므로 제10.25조제3항나호에 따라 협정 부속서 10-가 제2부 한국의 지리적 표시 목록에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삭제할 것을 2021년 12월 8일 개최된 제9차 GI 작업반 회의에서 통보하고 요청하였다. 11. 양 당사자는 명칭 변경을 거친 협정 부속서 10-가의 EU의 4개 지리적 표시를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최신의 상응하는 지리적 표시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2017년 7월 13일, EU는 협정에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4개가 명칭 변경을 거쳤음을 한국에 통보하였다. EU는 한국에서 현재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 목록 내 상응하는 명칭과 음역의 최신화를 제안하였다. 나. 동일한 통보에서, EU는 부속서 10-나에 추가하도록 제안된 "Originali lietuvi?ka degtin?/vodka lituanienne originale" 지리적 표시를 "Originali lietuvi?ka degtin?/Original Lithuanian vodka"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음역: 오리지널 리투아니아 보드카). 12. 2011년 12월 23일자 한국-EU 무역위원회 결정 제1호의 부속서 제12.2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무역위원회 회의 사이의 기간에 서면 절차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서면 절차는 무역위원회 의장 간의 공한 교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결정을 채택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에서 공표된 협정의 제10장 제2절 제3관 지리적 표시의 각주 2 및 각주 4부터 6까지, 또는 EU에서 공표된 협정의 같은 내용의 각주 51 및 각주 53부터 55까지의 한국과 EU의 법령에 대한 언급은 이 결정의 부속서 1에 따라 개정 또는 대체된 법령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제2조 협정 부속서 10-가 및 10-나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협정 부속서 10-가 제1부 각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에 상응하는 목록에 이 결정의 부속서 2에 등재된 지리적 표시를 추가 2. 협정 부속서 10-가 제2부 한국의 지리적 표시에 상응하는 목록에 이 결정의 부속서 3에 등재된 지리적 표시를 추가 3. 협정 부속서 10-나 제1부 제1절 및 제2절 각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에 상응하는 목록에 이 결정의 부속서 4에 등재된 지리적 표시를 추가 4. 협정 부속서 10-나 제2부 한국의 지리적 표시에 상응하는 목록에 이 결정의 부속서 5에 등재된 지리적 표시를 추가 5. 협정 부속서 10-나 제1부 제2절 지리적 표시 목록에서 "빠차란(Pachar?n)"(스페인), "폴스카 비쉬니우브카/폴리쉬 체리(Polska Wi?ni?wka/Polish Cherry)"(폴란드), 그리고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y)"(영국) 지리적 표시의 삭제 6. 협정 부속서 10-가 제2부 한국의 지리적 표시 목록에서 "서산마늘(Seosan Garlic)", "무안백련차(Muan White Lotus Tea)", "청양고춧가루(Cheongyang Powdered Hot Pepper)", 그리고 "여주고구마(Yeoju Sweet Potato)" 지리적 표시의 삭제, 그리고 7. 협정 부속서 10-가 제1부 각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 목록상 명칭 변경을 거친 지리적 표시를 이 결정의 부속서 6에 등재된 상응하는 지리적 표시 명칭으로 대체 제3조 이 결정은 양 당사자가 결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의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2022년 11월 30일 브뤼셀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부속서] 부속서 1 한국에서 공포된 협정의 제10장 제2절 제3관 "지리적 표시"의 각주 2 및 각주 4부터 6까지, 또는 EU에서 공표된 협정의 같은 내용의 각주 51 및 각주 53부터 55까지의 한국과 EU의 법령에 대한 언급은 다음의 방법으로 개정 또는 대체된 법령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1. EU 법령의 언급에 대하여, 가. 「증류주의 정의, 설명, 소개, 라벨링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이사회 규정(EEC) 제1576/89호의 폐지에 관한 2008년 1월 15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10/2008호」에 대한 언급은 「증류주의 정의, 설명, 소개 및 라벨링, 다른 식품의 소개 및 라벨링에 증류주의 명칭 사용,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알코올성 음료에 농산물 유래 에틸알코올과 증류액의 사용 그리고 규정(EC) 제110/2008호의 폐지에 관한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9/787」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나.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의 보호에 관한 2006년 3월 20일자 이사회 규정(EC) 제510/2006호」에 대한 언급은 「농산물 및 식품의 품질 제도에 관한 2012년 11월 21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151/2012호」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다. 「방향포도주, 방향포도주 함유 음료 및 방향포도주 제품 칵테일의 정의, 설명 및 소개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규정하는 1991년 6월 10일자 이사회 규정(EEC) 제1601/91호」에 대한 언급은 「방향포도주 제품의 정의, 설명, 소개, 라벨링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 그리고 이사회 규정(EEC) 제1601/91호의 폐지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51/2014호」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라. 「포도주 시장의 공통 체계, 규정(EC) 제1493/1999호, (EC) 제1782/2003호, (EC) 제1290/2005호, (EC) 제3/2008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EC) 제2392/86호 및 (EC) 제1493/1999호의 폐지에 관한 2008년 4월 29일자 이사회 규정(EC) 제479/2008호」에 의하여 폐지된 「포도주 시장의 공통 체계에 관한 1999년 5월 17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493/1999호」에 대한 언급은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 조항에 관한 규정(EC) 제1234/2007호(단일 CMO 규정)의 개정에 관한 2009년 5월 25일자 이사회 규정(EC) 제491/2009호」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마.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특정 농산물을 위한 특별 조항에 관한 2007년 10월 22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234/2007호(단일 CMO 규정)」에 대한 언급은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EEC) 제234/79호, (EC) 제1037/2001호 및 (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2. 한국 법령의 언급에 대하여, 가.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에 대한 언급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8599호, 2021.12.21.)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나.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에 대한 언급은 「주세법」(법률 제18593호, 2021.12.21.)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23호, 2022.1.6.)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부속서 2 부속서 3 부속서 4 제1절 EU를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 제2절 EU를 원산지로 하는 증류주 부속서 5 부속서 6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