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03 쿠웨이트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

발효일자 1983.02.06
서명일자 1982.10.27
서명장소 쿠웨이트시
관보 게재 1983.02.16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이해증진과 접촉심화를 목적으로, 양국간의 문화, 교육 및 과학관계를 확대 및 증진하도록 노력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장려한다.가. 국경일 및 국가행사에 관련된 라디오 및 텔레비젼프로그램의 교환나. 체약당사국에 관련된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과 동 출판물의 교환다. 연구원, 과학자, 외과의사, 예술가 및 학생의 교환방문라. 언론인, 작가, 예술가 및 연예단의 교환방문마. 미술전람회의 개최바. 운동선수단의 교환방문제3조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대학 및 학문기관으로부터 수여된 학위 및 기타 자격증명서를 인정하도록 노력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적정량의 지식을 교과서에 포함하도록 노력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계획이 문화 및 과학협력활동에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 및 동 활동에 관련된 재정조항을 포함하는 조건에 일정기간의 동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노력한다.제6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제법적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발효한다.제7조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국이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동 유효기간종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타방 당사국에 통고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동 기간동안 갱신된다.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각각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10월2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쿠웨이트 정부를위하여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