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
Amendment to Annex 3A (Product-Specific Rules)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o Reflect HS 2022
발효일자 2023.01.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3.01.06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6월 30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에서 채택되고, 2022년 12월 27일 제5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동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1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34호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
[/조약번호]
[전문]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로 전환된 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34조에 따라 2022년 6월 30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가 채택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당사자들에 의하여 이행될 것이다.
[/전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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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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