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34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

Amendment to Annex 3A (Product-Specific Rules)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o Reflect HS 2022

발효일자 2023.01.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3.01.06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6월 30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에서 채택되고, 2022년 12월 27일 제5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동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1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34호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 [/조약번호] [전문]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로 전환된 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34조에 따라 2022년 6월 30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가 채택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당사자들에 의하여 이행될 것이다.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